[결의문]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반대 결의문 청주시의회 2020-10-23 조회수 268 |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반대 결의문
경북 상주시는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을 전면 백지화 하라. 문장대온천 조성사업은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무분별한 온천개발과 도민들의 환경이익 침해라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고, 2015년과 2018년 두 번이나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반려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온천 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기만하고 164만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2일 또다시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 요구하는 것은 소수의 사익을 위해 다수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개발예정부지 지주와 이해관계인만을 위한 지역이기주의와 개인이기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다.
온천 조성사업으로 인한 오수 유입은 남한강수계의 오염 부하량 증가와 부유물질 농도 증가 등으로 수질 악화는 물론 과도한 지하수 개발로 인한 수위저하 및 오염물질이 유입될 것이며, 이는 상수원 및 지하수의 수질 오염을 유발시킬 것이다.
또한 이러한 오염수로 인하여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동안 청정한 자연경관과 하천을 바탕으로 발전해 온 관광산업에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것이 명명백백하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청정지역 괴산군의 환경파괴와 하류지역의 하천오염 및 수생태계 황폐화를 막기 위하여 충청북도, 괴산군, 시민단체, 학계, 수도권 시민들과 연계하여 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이 백지화 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아갈 것이다. 아울러 타 지역의 생존과 발전을 무시하는 온천개발지주조합은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요청서를 접수받은 대구지방환경청은 과거 두 차례의 대법원 판단과 환경정책기본법의 취지를 인용 및 존중하여 작금의 사태가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2020. 9. 14.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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