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문 청주시의회 2018-12-31 조회수 244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제91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시·도의회 사무직원은 시·도의회 의장이 임용한다. 시·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시·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그동안 전국 지방의회에서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금번에 전부 개정한 법률(안)에는 시·도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은 의장에게 부여되었음에도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은 제외되었습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확보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한 필수 조건임으로 광역의회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확대․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 청주시의회의원 39명은 시·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의원 모두는 뜻을 같이하고 시·도의회 뿐만 아니라 시·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 12. 20.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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