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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농업인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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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결의문

[건의문]농업인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건의문 청주시의회 2017-12-19 조회수 1347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인구 5천만 이상의 국가가 가입 가능한 20-50클럽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7번째로써 가히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촌은 못사는 수준을 넘어서 붕괴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현재 시점까지도 격차는 더더욱 심해져 농촌에서 60대가 청년취급을 받고 있으며 언제부턴가 아기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였으나, 재정투입 대비 효과는 미흡하였고 농업인들의 농정불신만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헌법에서 경자유전은 법전의 문구로만 존재하고, 2017년이 저물어 가는 지금 경자유전의 원칙은 낡아 구멍이 숭숭 난 누더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 노력에 상응하는 적정한 농산물가격을 보장 받을 권리와 정부의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농업인의 입장과 관점으로 농업정책을 수립할 농업인의 권리는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합니다. 
헌법에 “농산물 생산이윤 보장” 또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이라는 구체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낮은 농산물 가격이 임금노동자의 값싼 노동의 근거가 되어 농업인도 죽고 노동자도 죽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풍년이 들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 죽도록 고생한 농업인만 피해를 보고, 흉년이 들어 가격이 폭등하면 도시서민이나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을 이유로 농산물을 수입해서 또 한 번 농업인을 울리는 정부, 그러니 농산물 생산이윤 보장이나 최저가격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농업이 생명산업이고 안보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뿐 아니라, 논, 밭 그리고 숲이 홍수를 조절하고, 대기를 정화시키고, 지하수를 생산하며, 기후조절을 하고, 수질을 정화하며, 수자원을 확보해줍니다. 또 논밭과 숲은 농촌의 생태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전통문화를 유지해 주는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UN 산하 FAO(국제식량농업기구) 역시 농업이 주는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WTO, FAO는 농업의 다원적 공익가치를 고려해 식량안보·환경보호 등의 문제로 가격의 우열에 의한 수입개방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농수산물을 비교역적 물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한 해 생산되는 농산물 외의 가치를 70조 원 이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은 농업과 농업인에 관한 문제를 담고 있지 않으며, 실제 농정이 농업인의 관점에서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성장제일주의 경제정책의 하위정책으로서 농업․농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농업만이 살 길’이라는 경쟁력 지상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농촌지역의 쇠퇴와 환경 악화, 농가부채의 급증, 농촌내부의 양극화를 초래하였습니다.
결국 농업인은 농정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에 지나지 않았고, 농업인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중앙정부가 설계하여 제시한 메뉴 가운데서 선택할 따름이었으며, 지역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획일적 농정이 되었고 지방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실은 농업은 포기하고, 농촌은 종합개발대상으로 논밭과 숲을 없애고 태양광발전소나 짓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내지 소재지 정비 사업과 같은 농촌 리모델링만 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대하는 태도가 1970 ~ 1980년대의 산업구조의 제일 하부에서 도시노동자들의 근근한 삶을 지탱해주는 먹거리 생산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권리(먹거리 기본권)를 지니고, 국가는 이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먹거리 기본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가칭) 국가식품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의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능력을 확대하고, 국민 모두가 질 좋은 식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지켜주는 것이 기본의무이기에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안정적 식량공급은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육성에 의해 이뤄지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은 전체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들의 수출을 위해 자국의 식량자급률은 떨어뜨리면서 농산물수출국의 입장을 양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 헌법에 식량주권을 명시하고, 농업·농촌·농업인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명기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헌법을 개정할 때, 농업인의 기본권이 명기되고 실현되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농업인이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산물최저가격보장”을  헌법에 명시하라!
하나, 정부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직불금 품목 확대와 농가 지원을 헌법에 명시하라!
하나, 정부는 안전한 식량을 생산할 기본권은 농업인에게, 안전한 식량을 소비할 기본권은 국민에게 보장하는 농업정책을 마련하라!

 

2017년  12월  19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