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농업인 권리와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헌법 반영 촉구 건의문 청주시의회 2017-12-19 조회수 1347 |
그러나 우리나라의 농촌은 못사는 수준을 넘어서 붕괴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현재 시점까지도 격차는 더더욱 심해져 농촌에서 60대가 청년취급을 받고 있으며 언제부턴가 아기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우리정부는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하였으나, 재정투입 대비 효과는 미흡하였고 농업인들의 농정불신만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헌법에서 경자유전은 법전의 문구로만 존재하고, 2017년이 저물어 가는 지금 경자유전의 원칙은 낡아 구멍이 숭숭 난 누더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이 노력에 상응하는 적정한 농산물가격을 보장 받을 권리와 정부의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농업인의 입장과 관점으로 농업정책을 수립할 농업인의 권리는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헌법은 농업과 농업인에 관한 문제를 담고 있지 않으며, 실제 농정이 농업인의 관점에서 농업과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성장제일주의 경제정책의 하위정책으로서 농업․농촌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농업만이 살 길’이라는 경쟁력 지상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한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농촌지역의 쇠퇴와 환경 악화, 농가부채의 급증, 농촌내부의 양극화를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현실은 농업은 포기하고, 농촌은 종합개발대상으로 논밭과 숲을 없애고 태양광발전소나 짓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내지 소재지 정비 사업과 같은 농촌 리모델링만 하고 있습니다. 농업을 대하는 태도가 1970 ~ 1980년대의 산업구조의 제일 하부에서 도시노동자들의 근근한 삶을 지탱해주는 먹거리 생산수단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권리(먹거리 기본권)를 지니고, 국가는 이것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먹거리 기본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가칭) 국가식품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의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능력을 확대하고, 국민 모두가 질 좋은 식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은 전체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기업이 생산하는 제품들의 수출을 위해 자국의 식량자급률은 떨어뜨리면서 농산물수출국의 입장을 양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 헌법에 식량주권을 명시하고, 농업·농촌·농업인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명기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2017년 12월 19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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