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실시」 촉구 건의문
GMO수입국 대한민국에 살면서 GMO의 문제점, 어디까지 알고계십니까?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범위를 오는 2월 4일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먼저 지난 9월 20일 MBC TV – 서프라이즈 “차코의 눈물”편은 GMO(유전자변형식품)의 폐해를 10여 분 간 적나라하게 보여준 방송입니다.
90년대 중반, 아르헨티나 차코주에 GMO 콩이 심어지고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들어간 제초제 사용 후 아르헨티나는 GMO 콩의 수출이 전체 수출액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3대 GMO 콩 재배 및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차코의 신생아 30%는 기형아로 태어났고, 청소년들은 심한 빈혈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주민들은 뇌성마비, 종양, 암 등 각종 이상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의 안드레스 카라스코 박사는 이상 질병의 원인으로 GMO 콩을 재배하며 과다한 양의 제초제가 광범위하게 살포되어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1위 GMO 농산물 수입국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적어도 카놀라유를 먹을 때, 올리고당을 먹을 때 GMO 농산물을 원료로 한 것인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 수입GMO 콩과 옥수수를 직접 사서 날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수입되는 GMO 원재료들 대부분이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완전표시제 확대조치는 식용유, 간장, 액상과당, 당류에 대해 열처리, 발효, 추출, 여과 등의 정제과정을 거쳐 유전자변형 DNA성분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치는 국민의 알권리와 정면 배치됩니다.
우리는 GMO에 대해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도 박탈당한 채 GMO 식품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초.중.고 아이들도 급식으로 GMO 식품을 먹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해서 먹어도 괜찮을까요? 유럽연합은 이미 유전자변형식품(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GMO 표기를 하는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민간자율영역인 Non-GMO 표시와 관련해 지난 해 4월 GMO표시 기준 고시행정예고안에서 비의도적혼입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Non-GMO 표시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지난 해 6월 국회의원 36명이 반대의견서를 전달했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표시대상 품목제한규정에 옥수수,면실,감자, 카놀라,사탕무 등을 더하고, 원재료함량이 50%이상이거나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국민이 바라는 GMO완전표시제에 다가서기 위한 민간자율 Non-GMO표시 운동의 싹을 자르는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형제, 가공보조제 등을 원재료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사실상 식품업체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일례로 일부 건강보조식품은 옥수수전분 등으로 만든 부형제 사용량이 20%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형제 하나만으로 국내 비의도적인 GMO혼입치 기준인 3%를 종이호랑이로 만들어 법 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오만한 처사를 행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O감싸기는 정도를 지나쳐, GMO표시제 무력화는 물론 민간자율의 Non-GMO표시까지 가로막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생활협동조합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전국 최초로 운영했던 ‘GMO식품 판매제로(ZERO)추구 실천매장’ 193개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무리한 단속으로 사실상 문을 닫게 된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청주시 의회가 지금 국회에서 새로이 논의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완전표시제를 적극 지지하고 나선 것은, 이 정책만이 국민의 기초인권인 알 권리와 먹을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유전자변형농산물(GMO)완전표시제는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입니다. 유전자변형농산물(GMO)완전표시제는 우리 국민이 먹는 음식의 재료가 무엇인지 알게 해 달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소박한 요구입니다.
이에 청주시 의회는 다음과 같이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GMO표시는 잔류성분이 아닌 원재료를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하나, 비의도적 혼입치는 현행 3%에서 0.9%로 낮춰야 합니다.
하나, Non-GMO, GMO-Free 표시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017년 3월 17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