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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폐기물 불법소각 ㈜클렌코 허가취소 판결 촉구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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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결의문

[건의문]폐기물 불법소각 ㈜클렌코 허가취소 판결 촉구 건의문 청주시의회 2020-10-23 조회수 192

폐기물 불법소각 ㈜클렌코 허가취소 판결 촉구 건의문

“소각시설 인근 주민의 희생에 대해 불법 과다소각으로 답한

㈜클렌코의 사업허가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과 내수읍은 선량한 농민들이 땀 흘려 농사지으며 살아가는 인심 좋은 마을이었습니다. 25,000여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그들의 아들, 딸이 언젠가 돌아올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롭던 농촌마을은 지금 죽음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1999년 처음 소각업체가 들어선 후 2001년 문제의 ㈜클렌코가 들어섰고 2006년에 추가로 들어선 한 업체는 소각용량을 두 배나 크게 증설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으며, 2010년 북이면 경계에서 1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또 다른 소각장이 들어서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들이 소각하는 전국의 산업폐기물은 하루 평균 54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지역의 암 발생률은 2012년 부터 5년간 청주시 평균의 2배가 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주민들이 암으로 죽어가는데도 ㈜클렌코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무단으로 배출하고 허가받은 소각용량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양을 과다소각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다행히 ㈜클렌코의 전(前) 임원들이 1심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청주시가 허가취소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제라도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3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2심 형사재판에서 ㈜클렌코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가된 양만 정직하게 소각했는데 다이옥신이 저절로 초과 배출되었다는 것입니까. 이거야말로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난 것 아닙니까.

 

더구나 2심 판결이 1심에서 채택한 유죄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전국의 소각장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 제출한 ‘소각장 과부하율 검사결과’를 증거로 채택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합원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제조합에 자신의 조합원인 ㈜클렌코 사건의 감정을 맡긴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합니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사기관이 여러 곳 있음에도 ㈜클렌코가 요청한 공제조합을 재판 감정인으로 채택한 것을 주민들은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암에 대한 공포, 그리고 유해물질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브랜드 이미지가 타격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던 주민들은 공정성이 훼손된 2심 판결에 다시한번 무너졌습니다.

 

기업의 산업활동 과정에서 폐기물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땅 어딘가에는 소각장이 들어서야 하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북이ㆍ내수 주민들의 희생에 대해 ㈜클렌코는 다이옥신 무단배출과 과다소각으로 답했습니다.

 

㈜클렌코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클렌코의 사업허가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부디 진행중인 허가취소소송만큼은 공정한 판결로 북이ㆍ내수 주민을 포함한 85만 청주시민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 10. 19.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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