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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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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결의문

[건의안]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건의안 청주시의회 2015-03-23 조회수 6880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 건의안

기혼 여성의 취업증가 등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보육아동의 수가 최근 10년간 약 28배가량 증가하여 140만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급속히 팽창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보육교사의 장시간 노동과 낮은 임금 등 열악한 보육교사에 대한 낮은 대우는 보육의 질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제대로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근로기준법」과 보건복지부에서 보육교사 등 기타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1일 12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불합리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는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1일 4시간 이상의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한 채 매일 과도한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만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단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동일하나 어린이집은 12시간 종일제를, 유치원은 4∼5시간 반일제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육료 지원단가가 220,000원으로 표준보육비용인 284,00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보육료 예산을 0세∼2세는 4년 동안, 3세∼5세는 3년 동안 동결함으로써 어린이집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어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18대 대선에서 영유아의 보육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정책공약을 내세웠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 완전 책임’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영유아는 건강하고 행복하며, 학부모는 안심하고, 보육교직원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국가책임제 보육제도 실현을 위해 청주시의회에서는 정부와 국회에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하나. 보육교직원이 하루 8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보육교사의 결혼, 연가 등에 한해 지원하던 대체교사를 직무 교육 시 등에도 파견할 수 있도록 대체(보조)교사 지원 사업을 확대하라.
하나. 보육교직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처우가 열악한 민간, 가정보육시설 등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기준을 상향하고 지원기준안을 마련하라.
하나. 표준보육료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보육료를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신속히 현실화 시켜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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