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의문]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및 청주시민 건강권·환경권 보호 촉구 건의안 청주시의회 2026-08-27 조회수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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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및 청주시민 건강권·환경권 보호 촉구 건의안 ❍ 대한민국헌법 제35조제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026년 8월 13일 대법원은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청주시장과 사업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 법원은 2015년 청주시와 사업자 간 체결된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을 청주시가 소각시설 이전사업에 협력하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 이후 소각시설 관련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2019년 해당 협약에는 청주시의 예산 외 의무부담이 포함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있었으며, 2020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방자치법 위반 사항이 지적된 바 있다. ❍ 이와 함께 청주지역에 집중된 폐기물 처리 부담도 심각한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청주 소재 폐기물 중간처분업 소각시설 6개소의 하루 처리용량은 1,460톤으로 전국 처리용량의 약 16%에 달한다. 여기에 후기리 소각장까지 추가될 경우 지역의 폐기물 처리 부담과 환경부담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 청주시의회는 이미 2026년 1월에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청주지역 민간 소각시설로 반입·위탁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효성 강화와 민간소각시설의 타 지역 폐기물 반입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 바 있다. ❍ 따라서 폐기물 처리시설과 환경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 청주시의회는 청주가 타 지역 폐기물까지 과도하게 떠안는 ‘원정 소각 도시’로 고착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청주시는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후기리 소각장의 후속 행정절차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입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의 건강권·환경권 보호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청주시는 2015년 업무협약 체결부터 행정절차와 소송 대응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의 검토·활용 여부를 확인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발생지 처리 원칙’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특정 지역에 폐기물 처리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정부와 청주시는 소각시설 밀집지역의 대기환경과 주민 건강에 대한 조사·관리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을 마련하라. 2026년 8월 27일 청주시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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