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문]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문 청주시의회 2021-06-30 조회수 307 |
북이면 주민건강영향조사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문 환경부는 지난 5월 13일 북이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 소각시설 밀집지역인 북이면 주민들의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는 ‘소각시설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제한적이지만 주민들의 소변 중 카드뮴 등 일부 유해물질의 농도수준이 높아, 소각시설·금속가공공장 등의 대기배출시설과 식이영향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건강 조사(모니터링) 등의 사후관리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일제히 보도됐다.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밀집지역의 집단 암 발병과 소각장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환경부의 조사 결과를 놓고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고, 환경단체 등 지역사회 전반으로 반발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조사에 참여한 연구원은 과거 노출 영향 관련 자료가 부족했고 잠복기가 10년 이상인 고형암 증가 등을 파악하기에 시간적 제약이 컸지만, 특정 암 발생과 소변 중 카드뮴 수치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은 소각장의 영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이면은 1999년부터 생긴 소각장 3곳에서 전국 폐기물의 6.5%인 하루 550t을 소각하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31명은 폐암)했고, 호흡기·기관지 질환자가 45명이 발생했다. 또한 대기와 토양에서 발견되지 않은 카드뮴이 주민의 소변에서 성인 평균의 5.7배가 검출되고 소각장과 가까울수록 수치가 증가했지만, 소각장과의 연관성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 애초에 환경부의 주민건강영향조사는 20년에 걸쳐 축적된 피해를 13명의 조사관이 1년여의 짧은 시간에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한계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소하게 측정될 수밖에 없는 검사 결과만 가지고 모호하고 소극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설령 제한적 환경에서 제한적인 자료를 가지고 환경오염과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제한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환경부는 정부기관으로서 국민 상식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마땅하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상식의 수준에서 북이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내외 역학조사의 전문기관을 포함한 재조사를 촉구한다. 하나, 청주시는 주민들의 호소와 몸부림이 외면당하지 않도록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환경부에 대응하고, 관련 소각시설에 대한 전향적인 행정을 촉구한다. 2021. 6. 30. 청주시의회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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