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청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건의문 청주시의회 2020-12-01 조회수 212 |
청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건의안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 관리 방안을 발표하면서 비규제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한다는 명목 하에 청주시 동 단위 전 지역과 오송·오창읍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다. 정부는 국민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규제 방안을 마련·시행해야 하며, 이러한 규제정책은 해당지역의 도시특성과 향후 개발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대부분의 지역을 규제한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물로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가 필요하다.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 개발 호재에 힘입어 단기간 주택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2016년 10월 이후 3년 6개월이 넘도록 전국 최장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청주시가 부동산 투기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반증으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주택법 제63조의2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부동산 규제는 지역경제 사정, 부동산 거래 동향과 가격 추이, 외지인 갭 투자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상승에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90을 밑돌고 있는 상황이었던 우리 청주시에 수도권 위주의 규제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해 청주시민은 추가과세, 담보대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부동산 규제로 우리 청주시의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추진하는정부에 대하여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세심하고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지난 11월 16일 청주시는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고 아파트 거래량 감소 및 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등 주택시장이 안정 되었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이에 우리 청주시의회는 85만 청주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신속한 해제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 한다. 하나, 행정편의적 결정으로 일괄 지정된 청주시 조정대상지역을 조속히 해제하라! 하나, 자치분권적 사고를 기반으로 지역 현실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부동산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가과세, 담보대출 제한 등 부동산 규제정책을 전면 철회하라! 2020. 12. 1.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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