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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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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결의문

[결의문]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 청주시의회 2020-12-14 조회수 265
일본의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

청주시의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오염수 해양 방류계획을 엄중히 꾸짖고,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객관적인 검증 없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삼중수소를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태평양 방류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활용해 방사능오염수를 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방사성 물질인‘삼중수소’를 제거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후쿠시마 원전의 123만 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2022년 말이면 저장용량의 한계로 더 이상 보관할 수 없어 바다에 방류한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상에서 방사능 물질을 방출하려면 최소 100년을 저장해야 하는데, 해양 방류로 10조원에 육박하는 저장비용을 절감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일본정부는 2012년에는 「공공보안법」을 만들어 일본인이 방사능을 측정해서 공표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이듬해 2013년에는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하여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정보 공개를 차단하여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123만 톤의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한다면 DNA를 변형 및 생식기능의 저하를 유발시키는 삼중수소로 인해 우리 국민은 물론, 전 인류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 자명하다.
이제 청주시를 비롯한 우리 정부 및 국민이 일어나 필요한 모든 법적·물리적 조치를 단행해야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청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은 주변국들을 포함한 전 인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 및 인접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하나, 일본정부는 방사능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방안을 국제사회와 협의하라!

 하나, 정부는 일본정부에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에 강력하게 대응하라!


2020년 12월 14일

청주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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