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협의 없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이범석 시장의 연이은 불통 규탄한다 한재학 의원 청주시장 2023-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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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회 한재학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동료 및 선배 의원여러분과 이범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청주시는 대구시에 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범석 시장님은 지난 2월 23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ㆍ시행된 이후 근 10여 년간 지속되어 온 공휴일 의무휴업을 뒤흔드는 행보입니다. 시의 이러한 발표는 지난 2월 13일 시 관계자가 언론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환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인터뷰한 내용과도 배치됩니다. 당시 대형마트 관계자도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이 전무하고 회사 내부 분위기도 시기상조로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조는 2월 23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청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불과 10일 만에 의무휴업일 전환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인 바가 없다’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로 180도 바뀐 것입니다. 이후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지난 8일 청주시는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사)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시는 의무휴업일 변경 지정 행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후 특이사항이 없다면 4월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한 후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 일정대로라면 근 10년간 지속되어 온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을 변경하는 데에 불과 두 달의 시간만 소요되는 셈입니다. 86만 청주시민은 매달 둘째ㆍ넷째 일요일을 대형마트의 휴일로 생각하고 생활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바꾸는 데 필요한 논의와 절차가 두 달 만에 마무리되어 제도가 변경ㆍ시행된다고 합니다. 청주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두 달 만에 이루어지는 제도의 변경, 충분한 숙의 과정이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까? 그 과정에서 시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된 것이 맞습니까? 졸속 행정, 졸속 추진으로 오인될 소지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의 시각에서는 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담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에는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형마트의 참여가 포함되어 있을 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은 반영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즉, 시장이 별도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배제된 관계자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는 이러한 제도적 구조를 근거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하여 마트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통의 모습 관련 노동자들은 연이은 시위를 통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는 조례에 따른 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의견을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주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은 커녕 사전 의견 청취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법령에 이해당사자, 협약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노동자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것입니까? 현재 마트 노동자들은 공휴일 의무휴업에 따라 보장되어 온 한 달에 두 번 공휴일 휴일 보장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으며, 건강권과 휴식권도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이유 중 하나가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고, 청주시 조례가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마트 노동자들이 주요 이해관계자임을 시사하는 동시에 이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청주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마트 노동자들은 의무휴업일의 변경이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자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구시에서 불거진 형식적인 협의회 개최 의혹, 마트 노동자들에게 사전 안내 및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상명 하달, 통보식 결정 방식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청주시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구와 같은 모습을 답습하지 않길 바랍니다. 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를 통한 중소 유통업계와의 상생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현 정부의 기조를 따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기존 정책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경우 명확한 이유와 대안, 여론을 수렴해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성급하게 진행될 때 나오는 피해와 부작용은 오롯이 청주시민의 몫입니다. 시는 이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한재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두 달 만에 이루어지는 제도의 변경, 충분한 숙의 과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그 과정에서 시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과 골목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2013년 의무휴업일이 매월 공휴일 중 2일 지정하되,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소비 패턴이 온라인으로 급속도로 바뀌며, 대형마트에 대한 공휴일 의무휴업일 지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에 연결되지 않고 오히려 온라인 시장 매출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오프라인 시장인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전통시장은 이제 경쟁보다는 상생의 파트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지난해부터 대형마트와 중소 유통업계가 소통하면서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다양한 상생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최근 상생 방안 마련에 따라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청주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대해 행정예고 중이며, 청주시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 후 청주시는 지역 유통업계의 상생 발전과 청주시민들의 편익 보호를 위해 최종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관련 법령에 이해당사자, 협약당사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노동자는 이해당사자가 아닌 건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업체 간의 상생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이며,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한 규정은 대형마트와 중소 유통업자와의 경쟁 제한을 통한 상생협력을 위해 도입된 사항이므로 마트 근로자를 이해당사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마트 노동자들은 의무휴업일의 변경이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시행은 휴일만 평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근로 일수와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강권과 휴식권의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공휴일 휴일 보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형마트와 근로자 간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휴일 휴일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마트와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조건ㆍ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재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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