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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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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일관성 있는 도시정책을 위하여 박완희 의원 청주시장 2022-10-20
회의록 영상보기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원회 박완희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청주시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범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로 통합 3기 청주시와 시의회는 출범한 지 112일째가 되었습니다. 이범석 시장님께서는 “더 좋은 청주, 행복한 시민”을 시정목표로 4대 분과 40대 공약 88개 이행과제를 확정하였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청주시정연구원 설립,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이전 확충, 청주교도소 이전 및 스마트(smart)생태도시 조성, 국가 미래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께서 새로운 정책과 공약을 실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임 시장이 추진해 온 청주시 청사 건립, 원도심 고도 제한, 우암산 둘레길, 중앙역사공원 사업 등 쟁점 사업에 대해 충분하게 의회,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많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합 3기 청주시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범석 시장님께서는 100만 자족도시, 꿀잼 도시 청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공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서는 목표 설정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동안 도시기본계획의 인구 계획은 상당한 거품이 있었습니다. 2030. 청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통합청주시는 2015년 88만 명, 2020년 95만 명, 2025년 102만 명, 2030년에는 무려 105만 명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계획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청주시는 2016년 인구수 83만 5,197명, 세대수 34만 1,596세대이며, 2021년에는 인구수 84만 8,482명, 세대수 38만 7,016세대입니다. 5년간 주민등록 인구는 1만 3,285명이 증가하여 연평균 2,657명이 증가하였고, 세대수는 5년간 4만 5,420세대가 증가하여 연평균 9,084세대가 증가하였습니다.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95만 명을 목표로 한 2020년은 실제 주민등록 인구는 약 10만 명이나 부족한 84만 4,993명이었습니다.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았지만 계획 목표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계획을 현실성 있게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 목소리는 2040. 도시기본계획에 일부 반영되어 2040년 계획인구는 94만 1,000명이고, 주간 활동 인구 6만 4,000명을 포함하여 활동 인구 100만 5,000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연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100만 자족도시 청주시의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입니까? 계획인구 100만 도시 청주를 언제쯤 달성한다는 말씀이신지요? 2022년 8월 현재 청주시 주민등록 인구가 84만 9,290명임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18년간 약 10만 명의 인구가 증가해야 2040년 계획인구 94만 1,000명을 달성한다는 것인데 이는 매년 5,500여 명씩 증가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구체적인 인구 증가 방안은 무엇입니까? 최근 최종 협의 중인 2040.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2040.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동의하시는지요? 변경한다면 어떠한 부분을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 화면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49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시 청사 뒤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시 청사를 아무리 잘 짓더라도 청주시의 랜드마크는 저 주상복합 아파트가 될 것이라는 냉소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2015년 제4차 청주시건축ㆍ경관ㆍ교통 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모 위원이 49층이면 너무 높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설계사는 구도심의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주거지역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회의록에는 청주시는 상업지구에 대한 높이 규제 규정이 없고, 용적률에 맞춰서 높이 지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현재 청주시의 방침이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범석 시장님께서는 시 청사 뒤의 이 돌출 경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요? 49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갑자기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상업지구에서는 높이 제한이 없으며, 최대한 높게 해주는 것이 청주시 방침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는 결국 공익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 주는 행정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자는 또한 청주시에 어떠한 공공기여를 하였습니까? 건축ㆍ교통ㆍ경관 위원회에서 높이 또는 층수 제한을 할 수 있는 심의 권한은 없는 것인지요? 위원회에서 공공성을 최소한이라도 지킬 수 있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상업지역의 초고층 주상복합 문제는 남주동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 사업에 의한 지역 커뮤니티 붕괴, 사업 지연에 따른 갈등 발생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소규모로 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기존 저층 주거지의 도시 조직과 가로망 체계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을 말합니다. 사업은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써 노후 또는 불량 건축물의 수가 2/3 이상인 단독주택 10호 이상 또는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인 지역이 대상입니다.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절차가 생략되면서 사업 시행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특례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대부분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7층으로 규제해 왔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임대주택 건립 시 10층으로 완화해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 주택난이 심각해져 15층까지 더 완화를 했습니다. 문제는 상업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노후화된 일반주거지역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5월 「건축법」에 따른 도로 사선 제한이 폐지되어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고층 건물 입지가 가능해지면서 일반상업지역인 남주동 일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도 도입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5년 도로 사선 제한이 폐지되면서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등은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지정하였으나 청주시는 2022년 올해가 되어서야 일부 지역에 대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청주시에서는 제도적 틈을 이용하여 일반상업지역인 남주동 일원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총 13개 지역에 23층에서 39층 규모로 약 5,000세대가 고층ㆍ고밀로 추진되면서 교통ㆍ상하수도ㆍ주차장 등 기반시설 악화와 경관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우려는 2017년 제3차 청주시 건축ㆍ경관ㆍ교통 공동위원회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많은 심의위원들은 ‘남주동8구역 심의에서 주상복합 39층 500세대는 특례에 해당, 원래 법 목적과 정의에 맞지 않는다.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남주동8구역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관련한 세부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기반시설 개선 방안 마련, 추후 도시계획ㆍ건축 위원회에서 도로 및 녹지 부분에 대하여 제안사항 내용대로 확정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주동8구역이 조건부로 의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두 차례의 도시계획ㆍ건축 공동위원회 그리고 두 차례의 추가 건축ㆍ경관ㆍ교통 공동위원회가 진행될 때까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관련한 세부 기준안 조속 마련과 기반시설 개선 방안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타당한 행정절차입니까? 이에 대해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세부 기준안은 언제까지 만드실 예정인지요?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상업지역 내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에 대해 주거와 비주거 면적별로 용적률을 달리하여 적용하는 제도인 용도용적제가 있습니다. 주거 비율이 높아지면 용적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상업용도에는 상업지역 용적률을, 주거용도에는 주거지역 용적률을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서울시에서도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주상복합 건물이 권장되어 왔으나 분양상의 편의성을 목적으로 기반시설에 대한 추가 확보 없이 주거 용도를 과도하게 유입시키게 됩니다. 결국 초고층 아파트로 변질된 주상복합 건축물이 사업 지역을 잠식하고, 고층ㆍ고밀 개발로 경관을 훼손하는 등 많은 부작용에 의해 2000년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청주시에서도 용도용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영상화면 자료를 보며)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최근 모아타운이라는 명칭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을 지정하는 법정 계획을 통해 법적ㆍ제도적 효력을 부여하는 동시에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보 및 가로 중심의 디자인 차별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저층 주거지 정비 모델로 제시된 주택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SH공사 등 공공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열어 놓고 있으며, 공공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내에서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양질의 주택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정비 사업으로 모아주택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주시도 국토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면에는 국비 확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반상업지역에 고층ㆍ고밀 주상복합 건축 사업에 또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회성의 공모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 모아타운, 모아주택처럼 청주시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가이드라인과 추진 체계를 만들어 원도심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이제는 외곽 개발을 최소화하고 원도심을 비롯한 도심 지역의 소규모 재개발 사업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대중교통망, 공원, 보행로 등 기반시설 확충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민간에게 맡겨 추진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청주도시공사와 같은 공공영역의 전문인력과 조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또한, 초과 세수, 개발이익분담금 등 도시정비기금을 적립해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2021년 1월 이 업무가 도시재생과에서 공동주택과로 업무 분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법,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정법 등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업무 성격상 맞지 않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적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에 도시재생 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도시정비 사업을 묶어 별도의 부서를 신설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청주시는 공공성을 중심으로 다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켜 나가야 하는 일관된 도시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계획 수립과 정책 집행이 선행되어야 함을 명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박완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100만 자족도시의 근거와 계획인구 100만 도시를 언제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제가 청주의 새로운 비전으로 ‘100만 자족도시’, ‘글로벌(global) 명품도시’, ‘충청권 메가시티(megacity) 핵심도시’라는 3대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중 100만 자족도시는 우리 청주를 크게 성장ㆍ발전시키고, 의존재원에 크게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 계획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으로 자립된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100만 자족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공약으로 공항복합도시, 남부스마트생태신도시, 원도심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얼마 전 SK하이닉스 M15X 15조 원 투자 협약을 체결한 것과 같은 대기업과 유망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 머지않아 100만 자족도시로서의 위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2040년 계획인구 94만 1,000명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인구 증가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성세대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결혼과 출산이 이삼십 대 소위 MZ세대라고 일컫는 신세대에게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가치관으로 인해 우리나라 가임 여성의 일인당 출산율이 오이시디 국가 평균 1.59명보다 현저히 낮은 0.808명으로 매우 낮은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 추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 증가율을 높이고자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도 출산율을 높여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고자 양육지원금, 신혼부부 주거 안정 대책 등 58개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송3산업단지, 오송역세권지구 등의 도시 개발 사업과 오창 방사광가속기 건립과 지역 발전 공약 등을 추진하면 계획인구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아시다시피 도시의 20년 장기 비전과 전략을 담은 계획입니다. 지역 내ㆍ외부의 전문가와 시민참여단이 함께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은 현재 충청북도에 승인 신청된 상황으로 2040. 청주도시기본계획(안)에 담긴 발전 방향과 민선 8기의 주요 공약 사업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변경 계획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시 청사 뒤의 이 돌출 경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청사 뒤의 주상복합 건축물에 대한 돌출 경관에 대한 사항은 청주시의 도시경관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질문하신 49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갑자기 들어설 수 있었던 이유와 이는 결국 공익보다는 사업자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 준 것이 아닌지, 사업자는 청주시에 어떠한 공공기여를 하였는지와 건축ㆍ교통ㆍ경관 위원회에서 높이 또는 층수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인지, 위원회에서 공공성을 최소한이라도 지킬 수 있는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49층 높이와 관련하여 2015년 5월 18일에 「건축법」의 개정으로 인해 도로 사선 제한 규정이 폐지된 이후에 심의 신청 및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된 사항입니다. 해당 건축물은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률 등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 2015년 9월 2일 청주시 건축ㆍ경관ㆍ교통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9층을 건축하고자 함에도 높이 제한을 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높이와 형태에 대하여 재검토해 달라는 권고의 내용으로 심의 의결되었고, 2016년 2월 26일에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불가피하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건축ㆍ경관 심의 시 주변 주민 피해 여부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어우러질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하신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관련한 세부 기준안 조속 마련, 기반시설 개선 방안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각하시는 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기존 정비 사업보다 절차가 간소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가로구역별로 소규모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부 기준안 또는 가이드라인의 수립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계획 조례 정비, 「건축법」에 의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심의 강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청주시만의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가이드라인도 조속히 수립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하신 용도용적제 도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에서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의 확보 없이 과도한 주거 기능을 포함한 주상복합 건축물의 입지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서울시에서 2000년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최초 도입한 이후 현재 부산, 인천, 대구 등 6개 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에서 주거 용도와 상업 용도의 건축물 비율을 적절하게 차등 적용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 등 인프라 용량에 맞는 개발을 유도할 수는 있으나 상업시설의 공급 과잉으로 상가 공실률 증가로 인한 도심 상권 슬럼화 및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도심 공동화 심화 등의 부작용도 있음을 감안하여 우리 시의 도시 여건 및 도심 활성화 정책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도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하신 청주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가이드라인과 추진 체계를 만들어 진행할 의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남주동 일원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관리계획 수립과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도입 배경은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열악한 주변 기반시설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2021년 9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공모지역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지역 지정으로 기반시설 확충을 내용으로 하는 블록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주거지가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소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될 경우 기반시설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개발이 되도록 도시계획 조례 정비, 「건축법」에 의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 심의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열 번째 질문하신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전문 조직 확보와 기금 투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원활한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정비사업조사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낙후된 원도심과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재산세의 일부 등 조성이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을 2023년부터 연차별로 확대 조성하여 안전진단과 정비 기반시설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도시공사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질문하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사업,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도시 정비 사업을 묶어 별도의 부서를 신설하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과 주거환경정비팀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건축ㆍ재개발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주로 민간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1년 1월 조직 개편 시 도시재생과에서 공동주택과로 업무를 이관하여 공동주택 지원 기능과 연계하였으며, 도시재생과는 재생 사업 발굴 및 정부 공모 사업 집중 대응 등 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9월에 조합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정비사업조사팀을 공동주택과에 신설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조직을 확대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도심 활성화의 정책적 집중과 일관된 도시정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사업과 정비 사업을 연계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규모와 비중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과 정비 사업을 통합한 별도 부서 신설에 대해서는 그 효과성과 함께 업무량, 부서장 통솔 범위 등 세밀한 조직진단을 통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완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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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73 제80회 제2차 2023-06-28 홍성각 의원
홍성각 의원
소각장 주변 주민지원협의체 및 기타 지역 지원금 등에 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2 제77회 제2차 2023-03-28 한재학 의원
한재학 의원
노동자와 협의 없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변경, 이범석 시장의 연이은 불통 규탄한다 회의록 영상보기
71 제77회 제2차 2023-03-28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
청주시청사 옛 본관동 일부 보존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70 제73회 제2차 2022-10-20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
무상급식 재정 효과 회의록 영상보기
69 제73회 제2차 2022-10-20 박완희 의원
박완희 의원
일관성 있는 도시정책을 위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68 제73회 제2차 2022-10-20 김성택 의원
김성택 의원
상생하는 청주를 기대하며... 회의록 영상보기
67 제73회 제2차 2022-10-20 김영근 의원
김영근 의원
시청사 건립사업 정당성. 공정성 확보되어야 회의록 영상보기
66 제72회 제3차 2022-09-06 이영신 의원
이영신 의원
재정 운용의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65 제72회 제3차 2022-09-06 박승찬 의원
박승찬 의원
시장의 방서동 정신병원 해결책 마련 의지 유무와 관련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64 제72회 제3차 2022-09-06 홍성각 의원
홍성각 의원
청주시청 본관건물 존치여부와 청주병원이전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