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의 허가와 관련하여 윤여일 의원 청주시장 2021-12-02 |
회의록 영상보기 |
1. 강내면 연정리에서 추진중인 사업장폐기물소각장 관련, 당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조건부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업자의 자의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사업부지 축소(A=10,151㎡→A=9,951㎡)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의무대상이 아니게 됨]시 당초 조건부 건축 허가의 효력은?
1-1. 사업자의 자의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시 이에 따라 자동으로 당초 조건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아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즉 그대로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자의 자의에 의한 변경이므로 당초 허가 조건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 1-2. 당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행조건의 건축허가 이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법적 의무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관계법령의 취지를 감안하면 종전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허가는 적법하다고 보여지는데 청주시의 입장은? 1-3.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사업자의 자의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당초 허가조건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없이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종전의 조건부 건축허가는 취소하고 신규로 재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 2-1. 재활용업인 건조시설의 경우 당초 허가조건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이행해야 허가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청주시의 입장은? 2-2. 건조시설의 허가기한과 관련하여 법령상 기한 경과로 허가취소가 타당하다고 보는데 청주시의 입장은? 2-3. 일부 사업부지 면적을 축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 사업계획상 가동시설이 동일하므로 환경영향평가에는 변동이 없을 것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허가가 부적합하다고 사료되는데 청주시의 입장은? |
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음에도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미크론이라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의출현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국경봉쇄와 입국제한 등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일부 국가에 대한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등 또 다른 팬데믹에 대한 대비와 2단계 일상회복 전환유보, 4주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장기간의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치고 힘겨우시더라도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시민들이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윤여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 문1】 첫 번째 질문하신 ‘강내면 연정리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조건으로 허가한 조건부 건축허가에 대하여 해당조건을 이행하지 않을시 당초 건축허가의 효력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 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시 부여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조건은 허가시 처리되는 의제사항은 아니며, 부서협의 시 개별법령에 의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을 조건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건축허가의 효력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제47조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또는 변경협의 없이는 사전 공사를 금지하고 있어 착공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질 문2】 두 번째 질문하신 ‘사업자의 자의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 시, 이에 따라 자동으로 당초 조건이 해제되는 것으로 보아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의 자의에 의한 변경이므로 당초 허가조건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 변】 건축법 제16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건축주가 허가를 받은 이후에 부지면적이나 건축규모 등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건축허가사항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자의에 의해서 건축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면 건축허가사항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에 따라 허가조건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변경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당초의 건축허가에 부여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질 문3】 세 번째 질문하신 ‘당초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행조건의 건축허가 이후 사업계획 변경으로 법적 의무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관계법령의 취지를 감안하면 종전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허가는 적법하다’는 견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 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가 건축허가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면 건축허가사항변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법적의무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변경허가 신청을 받아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규모로 사업면적을 축소하여 건축허가사항변경 허가를 받는다면 종전의 건축허가 시 부여된 조건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사업계획 면적기준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 문4】 네 번째 질문하신 ‘사업자의 자의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허가조건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없이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 종전의 조건부 건축허가는 취소하고 신규로 재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 변】 현재 사업자가 득한 종전의 건축허가는 사업자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는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사항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종전의 건축허가를 반드시 취소하고 신규로 건축허가를 재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 문5】 다섯 번째 질문하신 ‘허가권자는 최종허가 단계에서 법적의무대상이 아니더라도 법령이나 조례상 재량으로 조건 부여가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당초 허가조건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이행해야 허가가 가능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 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법정의무 대상이 아닐 경우 의무적으로 받게 할 수는 없으나, 폐기물처리업 허가 시 해당 지역과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과 위해 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자가 관련 인·허가를 받고 시설물 설치를 완료한 후에 허가 신청하는 사항으로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으면 폐기물처리업은 허가될 수 없습니다. 【질 문6】 여섯 번째 질문하신 ‘당초 허가신청 기간인 2019년 8월 18일에서 1년을 연장하더라도 2020년 8월 18일에 허가신청 기간이 만료되어 법령상 기한 경과로 허가취소가 타당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 변】 사업자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기간 1년 연장 요청을 거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허가신청 기간 연장의 시작 시점은 행정소송 결과가 확정된 2021년 11월 23일 이후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 문7】 일곱 번째 질문하신‘일부 사업부지 면적을 축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 사업계획 상 가동시설이 동일하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는 변동이 없는 것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허가는 부적합하다’는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 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와 범위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가동시설의 규모가 아니라 용도지역에 따른 사업계획(부지)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면적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검토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행을 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하는 과다한 소각시설의 설치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 변함없는 시정의 방침이기 때문에 지난 10월 26일에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재결한 건축허가사항변경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청구의 내용과 10월 27일에 판결한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거부 등 처분취소의 내용들을 법률자문단과 함께 세밀하게 검토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와 건축허가사항변경 처리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윤여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체 83, 3/9페이지
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
63 | 제72회 제3차 2022-09-06 | 김영근 의원 |
“청주시 신청사 건립 행정, 갈팡질팡해서는 안된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62 | 제67회 제2차 2021-12-02 | 윤여일 의원 |
소규모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의 허가와 관련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61 | 제66회 제2차 2021-10-21 | 윤여일 의원 |
흥덕보건소 이전 계획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60 | 제63회 제2차 2021-05-27 | 김태수 의원 |
시민 없이 청주 발전 없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59 | 제63회 제2차 2021-05-27 | 임정수 의원 |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58 | 제63회 제2차 2021-05-27 | 김은숙 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57 | 제61회 제2차 2021-03-30 | 이영신 의원 |
하자 있는 행정의 치유와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56 | 제59회 제3차 2020-12-08 | 김태수 의원 |
행정의 전문성을 높여라 | 회의록 | 영상보기 |
55 | 제54회 제3차 2020-06-29 | 박미자 의원 |
A사의 잇따른 불법행위 의혹에도 침묵하는 청주시 | 회의록 | 영상보기 |
54 | 제52회 제2차 2020-04-27 | 이영신 의원 |
공유재산 사용료 형평부과와 책임행정 구현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