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의 잇따른 불법행위 의혹에도 침묵하는 청주시 박미자 의원 한범덕 202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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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청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박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이 자리에서 옥산면 국사리 1091번지에 위치한 A사의 사설 매립장에 대해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께서는 A사의 폐기물처리시설 1091번지 임야의 총면적 8만 5,000여 제곱미터 중 6,000여 제곱미터에 대해 임야가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유인즉슨 2013년 6,000여 제곱미터는 농지였고 산업단지 조성 당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임야로 확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의 서류는 충청북도 토지정보과, 청주시 도시개발과, 흥덕구 민원지적과, 농업정책과에서 산업단지 개발 당시 농지였던 다수의 필지를 새로운 필지와 임야로 확정한 것은 합법적 진행 과정이었다는 회신이었습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일 육칠 년 전 행정 실수로 농지가 임야로 잘못 변경되었다면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산지관리팀장님께서는 본부장님 답변과 달리 1091번지의 8만 5,000여 제곱미터 전체가 임야로 확정되었지만 6,000여 제곱미터만큼은 이미 농지전용 부담금을 면제받은 부지로 이중 부담을 지울 수 없고, 산지전용 부담금 대상도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정질문을 했던 4월 27일 시정질문을 마친 후 산지관리팀에서는 산림청에 다음과 같이 질의했습니다. “행정 착오로 인해 지목이 변경되면 안 될 것이 지목이 변경되었다. 기존에 농지였을 때 행정처분이라든지 법적인 의무사항 이행을 했던 것이 실수로 임야로 바뀐 것에 대해서 임야에 관련된 법을 적용하면 다음에 그것 자체로서 무효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현행 지목대로 「산지관리법」에 따라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착오에 대한 행정을 정정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 「산지관리법」에 의한 절차를 또 받아야 하는 것이 맞나? 행정 착오에 의해 지목이 잡종지로 바뀌었다가 또다시 행정 착오로 농지였던 부분까지 임야로 바뀌었던 절차가 있었다.”라며 행정 착오로 지목이 변경되면 안 될 것이 지목 변경되어 민원인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처럼 설명을 하였다고 합니다.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팀장의 시정질문 당시의 답변과 산림청에 질의한 내용은 일관성 없는 다른 내용인데 시장님께서는 국사리 1091번지 임야의 면적이 얼마라고 여기시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에 행정 오류가 있어 행정을 정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던 산지관리팀은 행정을 정정하기는커녕 5월에 산지전용 변경허가와 토석 채취 변경허가를 승인해 주고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산지전용 변경허가 미이행에 대해 달랑 5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시켰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흥덕구 민원지적과는 국사리 1091번지 8만 5,000여 제곱미터의 폐기물시설 부지를 1091번지와 1091-2번지 두 필지로 분할하여 주었을 뿐 아니라 결국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6,000여 제곱미터만큼의 부지를 임야에서 잡종지로 지목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산지관리법」 제21조의3은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으로 목적 사업의 완료, 복구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를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흥덕구 민원지적과에서 국사리 1091번지 임야를 일부 분할하고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한 바가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산지관리법」에서는 예외사항 이외에 임야 외의 지목 변경이 불가한데 어떤 이유로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것인지 답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 9일 본 의원은 국사리 1091번지의 8만 5,000여 제곱미터의 임야 확정은 합법적이었다는 유관 부서의 회신 서류를 갖고 산림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산림청에서는 행정 착오로 농지가 임야로 잘못 변경된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임야로 변경된 것이라면 공부 정리된 2014년 10월 1일부터 1091번지 8만 5,000여 제곱미터는 임야가 맞고, 이미 받아 놓은 농지전용 허가와 상관없이 임야가 된 순간부터 「산지관리법」의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서류 2(각주① 제54회 제3차 본회의록 끝에 실음.)에서와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했습니다. 시장님께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림청에서는 A사가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다수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집행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A사는 그동안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청주시 완충녹지 무단 훼손 2건, 청주시 완충녹지 무단 사용 2건, 산림전용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의 산지 훼손, 토석 채취, 불법 매립장 증설 등 확인된 불법만 해도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업체에 대한 행정처벌은 계도와 과태료 달랑 50만 원뿐입니다. 청주시민 중에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범법자가 된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신 소유의 산림이기에 관청에 신고 없이 나무 몇 그루를 훼손하였다가 허가받지 않은 산지 훼손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원상복구까지 해놓은 상태이지만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산림관리과의 고발 조치로 수백만 원의 벌금까지 부과받게 되는 사례들이 왕왕 있다고 합니다. 나무 서너 그루 베었다고 재해에 커다란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니며, 더구나 본인에게 엄청난 이익이 발생한 것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물론 무지도 죄라고 혹자는 말씀하시더군요. 하지만 성가신 나무 서너 그루를 신고 없이 훼손했다고 내리는 벌 치고는 시민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는 저만의 착각일까요? 본인도 모르게 저지른 불법행위와 달리 업체는 변경허가 미이행을 고의로 행하여 6,000여 제곱미터만큼의 산지를 불법으로 훼손시켰고, 22.6퍼센트 증가된 35만 8,000루베의 토석을 불법으로 채취하였습니다. 시장님께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무 서너 그루 훼손시킨 것이라도 불법이라면 시민들에게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수백만 원의 벌금형까지 부과하여 범죄자를 만드는 냉철한 청주시의 행정력은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A업체에는 한없이 온유하고 지나칠 정도로 관용을 베푸는 청주시 행정은 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이 드는데 시장님께서는 산림관리과의 행정이 공평하고 공정하다고 자부하실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A사는 8만 5,000여 제곱미터의 임야 부지 중 수차례 변경허가를 통해 매립장 면적으로 최종 6만 5,000여 제곱미터 허가를 청주시에서 득하였습니다. 하지만 허가받은 6만 5,0000여 제곱미터보다 더 큰 면적의 매립장 불법 공사를 하였고, 청주시의회에서는 허가 없이 면적을 임의 변경한 불법행위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허가받은 면적보다 실제 매립장 면적의 불법 증설이 육안뿐 아니라 5개월이 지난 후 업체의 변경허가 서류에도 명확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면적 변경을 지적했던 2019년 12월 당시 업체에서는 면적 증설을 극구 부인하였지만 결국 3개월 남짓 걸린 드론(drone) 촬영 덕에 면적 증설은 확인되었습니다. 업체가 불법으로 면적을 증설하였다는 것을 이제는 청주시도 인정하였으나 얼마만큼 불법 증설되었는지 정확히 아는 청주시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업체는 배짱 좋게도 몰래 면적을 증설해 놓고도 모르는 척했지만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물을 제시하자 이제서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원정책과는 면적이 변경되었다는 본 의원의 지적에 6개월이 지나도록 실체적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고 거짓말투성이인 업체의 의견대로 6,000여 제곱미터의 면적이 증가된 것으로 치고 인허가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여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체의 거짓은 끝도 없이 드러나고 있고 제대로 밝혀진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업체가 허가받은 사항 이외에 업체 멋대로 선공사한 부분에 대해 책임도 묻지 않고 후 허가를 통해 계속 면적을 늘리도록 용인해 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절차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6,000여 제곱미터만큼의 면적 변경이라는 것은 업체의 주장일 뿐 확인한 바가 없기에 이를 정확히 하기 위해 청주시에서 측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업체에서는 지난 5월에 6,000여 제곱미터의 매립장 면적이 증설되었다며 뒤늦게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지만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앞으로 변경될 사항인 것처럼 검토기관에 기술 분석 의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 곳이나 되는 검토기관은 매립장 현장검사 없이 단지 서류만으로 검토하기에 요식행위만 제대로 갖춘다면 선공사한 것은 들키지 않고 변경허가는 무난히 통과될 것입니다. 만일 검토기관에서 실사를 나온다면 A사의 변경허가는 애당초 불가한 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는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변경이 있을 때 변경허가 조건을 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증설되었다면 당연히 차수시설의 면적이 변경된 것이고, 침출수시설의 용량도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면적 증설은 변경허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원정책과는 면적 증설로 인한 차수시설 면적의 변경은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고 차수시설의 재질이 변경될 때 변경허가의 대상이라며 업체의 불법행위를 묵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환경부와 환경공단에 확인한 바로는 면적 변경이 되면 당연히 차수시설과 침출수처리시설이 변경되어야 하고, 업체가 면적을 멋대로 증설한 것은 불법이며, 이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시장님께 일곱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원과 담당부서 간에 법령 해석에 대한 상충이 발생해 인허가에 대한 판단이 서로 엇갈린다면 상임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인허가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위 부처와 전문기관에 법령 해석에 대한 법리 해석을 정확히 받고 인허가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3년 옥산산단 공고 당시 A사는 매립장 부지 8만 5,000여 제곱미터 중 매립시설 면적 4만 7,000제곱미터의 지붕형 매립시설, 일일 313톤의 처리량, 매립용량 155만 9,000루베, 순매립량 118만 9,130루베, 매립기간 20년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 7월 30일 매립시설의 면적은 5만 9,645제곱미터로 증설되었고, 노지형 매립시설로 변경 그리고 순매립량이 128만 992루베로 변경허가 적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 20일 허가를 득하고, 11월 2일 사용 개시가 수리됩니다. 시장님께 여덟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암석으로 이루어진 54만 루베의 매립장이 석 달도 되지 않아 완공되었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본 의원은 이 또한 선공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시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점은 이외에도 다수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매립시설의 면적이 6만 5,370제곱미터로 증설되고, 순매립량은 130만 7,401루베로 또다시 증설되며, 더욱 놀라운 것은 1단계 매립장의 폐기물량이 39만 5,266루베로 줄고, 2단계 매립장의 폐기물량이 116만 3,734루베로 늘어난 것입니다. 시장님께 아홉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매립을 시작한 1단계 매립장의 용량이 줄었다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A업체는 해마다 사업 변경허가를 내며 2019년도에 사업 연한이 20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줄어드는 어마어마한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변경허가를 득하게 됩니다. 청주시는 하루 처리량을 일일 313톤에서 650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1단계 매립용량을 35만 1,020루베로 또다시 줄이고 2단계 매립용량을 120만 7,980루베로 또다시 늘립니다. 시장님께 열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초기에 설비 투자를 하고 20년 동안 사업을 하는 것이 이득일지 아니면 처리량을 두 배로 늘리고 사업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것이 이득일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A업체의 사업 연한이 10년으로 줄어듦으로 해서 자본금의 회수기간이 대폭 줄고, 10년 동안 인건비ㆍ운영비ㆍ유지비 등의 절감, 회수된 자본금의 재투자 등은 업체에게 어마어마한 이득임에 틀림없습니다. 물론 자율시장경제에 따라 업자는 합법적으로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업체의 불법으로 인한 이득에 반해 시민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루 30대가량 차량에서 65대의 차량으로 통행량은 늘어나고, 이로 인한 비산먼지와 악취의 증가, 청주의 폐기물보다 훨씬 더 많은 외부의 폐기물의 반입, 10년 후 또 다른 폐기물매립장의 필요성 등등. 그리고 논란의 시발점이 된 2020년의 매립장 면적은 7만 1,202제곱미터로 6,000제곱미터만큼 증설되었고, 순매립량 또한 어김없이 143만 5,349루베로 변경되었습니다. 당초보다 24만 6,219루베 증설되었고 또다시 1단계 매립장의 용량은 줄고 2단계 매립장의 용량은 증설되었습니다. 자원정책과는 민원인의 인허가 과정이 끝날 때까지 변경허가 서류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자료는 검토기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시장님께 열한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증설로 자원정책과는 유관 부서에 협의문을 회람시키고 검토의견을 들었을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토목 및 건축 구조물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시계획 변경인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변경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천지인 업체의 변경허가를 그동안 서류만 갖춰 제출하면 승인해 줬던 탁상행정의 문제점을 실제 현장을 나가고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는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청주시의 폐기물정책은 결코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청주시장 한범덕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박미자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행정 실수로 농지가 임야로 잘못 변경되었다면 어떠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1091번지는 지적 확정되기 전 지목이 임야ㆍ전ㆍ구거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옥산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준공되면서 2014년 10월 1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적 확정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하신 지난 시정질문 당시의 답변과 산림청에 질의한 내용은 일관성 없는데 시장은 옥산면 국사리 1091번지 임야의 면적이 얼마라고 여기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산면 국사리 1091번지 임야의 면적은 2020년 4월 27일 기준으로 8만 5,012제곱미터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당시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원형지로 공급이 되어 일시적으로 확정 지목을 임야로 하고, 추후 목적 사업이 완료되면 적정한 지목으로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지난 5월 국사리 1091번지 일부가 잡종지로 지목 변경된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사리 1091번지 8만 5,000여 제곱미터는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지목변경 대상이며, 일부 7만 9,000여 제곱미터는 산지전용 복구 준공을 받지 않아 「산지관리법」상 지목변경 제한 규정이 있어 분할 후 6,000여 제곱미터만 잡종지로 지목 변경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 하신 산림청의 회신에 따르면 A사가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다수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를 집행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산림청에 질의하여 받으신 답변에 의하면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하여 검토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옥산면 국사리 1091번지는 「산지관리법」 제21조의3에서 의미하는 2개 이상의 토지가 합병되는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적 확정 측량 전 이 해당 토지의 7만 9,000여 제곱미터는 2014년 8월 20일 산지전용 협의를 받았고, 그 외 전ㆍ구거인 6,000여 제곱미터에 대하여는 그 이전인 2013년 3월 8일 농지전용 협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산지관리법」상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A업체에게 내려진 처분이 지나칠 정도로 약해서 업체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이 드는데 산림관리과의 행정이 공평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사항은 신고를 받거나 불법을 인지하여 충분한 법률 검토 후 사법처리를 하고 있으며, A사는 토석 채취 허가 후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신고가 지체되어 그에 따른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허가받은 사항 이외에 멋대로 선공사한 책임을 묻지 않고 후 허가를 통해 계속 면적을 늘리도록 용인해 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절차인지, 변경된 면적을 측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립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면적에 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기에 이를 선공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면적을 측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곱 번째 질문 하신 인허가에 대한 판단과 법령 해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허가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법리 해석을 하였습니다만 규정상 변경허가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 아래 민원의 법정처리기간에 따라 처리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 하신 암석으로 이루어진 54만 세제곱미터의 매립장이 석 달도 되지 않아 완공되었다는 것은 선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2017년 7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변경에 대한 적합 통보 이후 최종 허가까지 3개월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2014년 3월 최초의 적합 통보 이후에는 시기와 관계없이 공사가 가능하고, 공사 진행률을 보고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선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 하신 이미 매립을 시작한 1단계 매립장의 용량이 줄어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는 1단계 매립시설의 경계면 바로 옆에 2단계 공사가 진행되어 경계사면의 붕괴 위험을 방지하고자 변경허가를 통해 경계사면 안쪽에 추가 제방을 설치하였기 때문으로 총 매립용량은 변경이 없이 1단계 매립용량이 줄고, 대신 2단계 매립용량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열 번째 질문 하신 사업자 입장에서 초기에 설비 투자를 하고 20년 동안 사업을 하는 것이 이득일지 아니면 처리량을 두 배로 늘리고 사업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것이 이득일지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매립 연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으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자의 이득에 대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청주시에서는 관여하거나 고려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열한 번째 질문 하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토목 및 건축 구조물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실시계획 변경인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변경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호에 “구역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행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대상이 아님으로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가목에 지하층의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회 A사의 변경신청 내용은 전체 매립용량 및 구역에 변경이 없고, 건축물 변경사항은 모두 지하구조물로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실시계획 변경인가 대상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미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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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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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제72회 제3차 2022-09-06 | 김영근 의원 |
“청주시 신청사 건립 행정, 갈팡질팡해서는 안된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62 | 제67회 제2차 2021-12-02 | 윤여일 의원 |
소규모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의 허가와 관련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61 | 제66회 제2차 2021-10-21 | 윤여일 의원 |
흥덕보건소 이전 계획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60 | 제63회 제2차 2021-05-27 | 김태수 의원 |
시민 없이 청주 발전 없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59 | 제63회 제2차 2021-05-27 | 임정수 의원 |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58 | 제63회 제2차 2021-05-27 | 김은숙 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57 | 제61회 제2차 2021-03-30 | 이영신 의원 |
하자 있는 행정의 치유와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56 | 제59회 제3차 2020-12-08 | 김태수 의원 |
행정의 전문성을 높여라 | 회의록 | 영상보기 |
55 | 제54회 제3차 2020-06-29 | 박미자 의원 |
A사의 잇따른 불법행위 의혹에도 침묵하는 청주시 | 회의록 | 영상보기 |
54 | 제52회 제2차 2020-04-27 | 이영신 의원 |
공유재산 사용료 형평부과와 책임행정 구현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