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촉구하며 임정수 의원 청주시장 2021-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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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위원회 임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시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3,8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촉구하며, 이용량이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관리에 관한 문제, 금연구역 내 흡연 및 담배꽁초 무단 투기 예방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일상에서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유 전동킥보드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그 이용의 편리성 때문에 급격히 이용자가 많아져 다수의 업체들이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청주시 관내에서 영업 중인 공유 전동 킥보드는 2019년 말 1개 업체로부터 시작하여 2021년 4월 기준 7개 업체 2,119대 규모로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공유 전동킥보드는 시민들의 단거리 이동 편의를 증진시켜 주었으나 동시에 무단 방치로 인한 거리 미관 저해 문제를 야기하였고, 다양한 안전 문제를 유발하여 지난 5월 13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공유 전동킥보드가 시민 생활의 일부분으로 질서와 안전을 도모하면서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도입 초기인 지금 이 문제들에 대한 청주시의 적극적인 관리가 첫 단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주시의 공유 전동킥보드 관리 실태에 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청주시의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대한 관리는 법적 구속력 없는 협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반 상황이 여의치 않아 협약으로라도 공유 전동킥보드 문제를 해결하려는 청주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2019년 말부터 시작되어 2021년 4월 기준 총 7개 업체가 영업 중인 상황에서 협약은 2020년 12월 29일 3개 업체와만 체결되었다는 점, 그나마 체결된 협약의 내용도 전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 중이라면 그와 같은 변화에 발맞추어 구체적인 내용의 협약을 신속하게 체결하고 또 보완해 나갔어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부실 업체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과 그에 따른 시민 피해에 관하여 청주시가 예방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무단 방치로 인해 거리 미관이 저해되고, 원활한 통행이 방해됨에 따라 대부분의 시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9월 24일부터 2021년 4월까지 청주시에 접수된 공유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민원은 총 91건으로 1일 평균 0.47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접수 후 업체에 수거하라는 통보만을 하고 있을 뿐 공유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해 「도로법」에 따라 적치물 제거의 행정대집행을 하거나 불법 점용 과태료 부과ㆍ처분을 하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유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문제에 대한 현재 청주시의 대응이 과연 최선인 것인지,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서서 타야 하는 형태로 그 속도도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안전에 매우 취약합니다. 실제로 청주시 관내의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는 2019년 17건 발생, 18명 부상, 2020년 10건 발생, 13명 부상, 2021년 4월까지 6건 발생, 7명 부상으로 파악되고 있어 공유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주시는 사용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보행자와 일반 차량의 안전까지 확보하기 위하여 응당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모습은 여지껏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청주시는 공유 전동킥보드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 문제에 관하여 2020년 9월 24일부터 2021년 4월까지 발생하였던 총 20건의 관련 민원을 단순히 경찰에 인계하였고, 유튜브(YouTube) 홍보 영상 1건을 게시하였으며, 3개 업체와 선언적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던 정도의 대응에만 그쳤던 것입니다. 나아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자전거도로 내 통행제한구역 지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단 한 곳의 자전거도로에도 그와 같은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사실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청주시의 대응이 과연 최선이었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 필수 소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의무화, 야간등화장치 작동 의무화, 자전거도로 이용 또는 차로 우측 가장자리 이용 의무화 등 공유 전동킥보드 안전 문제에 관한 강력한 대응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5월 13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7개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강화된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는 등 위 개정 내용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들을 마련하고 계신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공유 전동킥보드는 새롭게 등장한 이동장치인 터라 그에 대한 관계 법규가 미흡하였던 것은 사실이고, 그에 따라 청주시의 대응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관계 법규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개정이 되고 있고, 국회에서는 등록제 전환, 보험 가입 의무 부과, 안전기준 및 관리기준 정립 등의 내용을 담은 전동킥보드 관련 단일 법률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청주시는 그에 발맞추어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공유 전동킥보드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관리를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어느 정도 안전한 이용 환경을 구축한 다음에는 준공영제 시행과 연계한 청주시 버스 및 공유 전동킥보드 간 환승할인제도 도입,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ㆍ개정 등 공유 전동킥보드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시민 이동편의 증진 방안도 다각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및 담배꽁초 무단 투기 관리 실태에 관하여 시정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북 최대 도시이자 신행정수도권의 핵심 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통합청주시의 위상과 걸맞지 않게 금연구역 내 흡연과 담배꽁초 무단 투기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청주의 거리는 어디를 가나 여전히 담배 연기와 꽁초로 가득 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눈높이 담배’라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손에 든 담배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있어서 담배 불똥과 연기로 인해 아이들에게는 어른들보다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비단 시민의 의식 수준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과 담배꽁초 무단 투기는 현행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도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고, 이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기만 했다면 당연히 문제 발생도 감소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청주시 관내 금연구역 3만 9,097개소 내에서의 흡연행위를 단속한 건수는 고작 157건에 불과했고, 2019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청주시 관내 담배꽁초 무단 투기 과태료 부과 건수는 고작 448건에 그쳤습니다. 이는 2018년 한 해에만 12만 건 이상의 담배꽁초 무단 투기 과태료를 부과한 서울시와 매우 대조되는 수치라 할 것이고, 이러한 안일한 청주시의 관리 행태에 기인하여 청주의 거리는 아직도 담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과 담배꽁초 무단 투기 문제에 관한 청주시의 관리 수준에 관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개선이 필요하다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일색의 행정만이 올바른 행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금연구역 내 흡연이나 담배꽁초 무단 투기와 같은 기초 질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관계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철저한 단속이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기에 청주시도 부디 큰 결단을 내려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단속ㆍ교육ㆍ홍보 등을 진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공유 전동킥보드가 안전하고 질서 있게 운행되고, 담배 연기와 꽁초가 없는 쾌적한 청주의 거리, 상상만 해도 웃음이 지어집니다. 금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하여 청주시가 이러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주기를 고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어서 존경하는 임정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과의 협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분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없어 지난해 말 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시민의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협약 당시에는 3개 업체뿐이었으나 금년 1월 2개 업체, 3월과 4월에 각각 1개 업체가 추가 진입해 현재 7개 업체에 2,359대의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동안의 운영상황을 반영한 추가 업무협약을 검토 중이며, 협약 시 경찰ㆍ교육청과 협력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공유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에 대한 대응이 과연 최선인지, 개선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 대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국민신문고와 시민생활전망대를 통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주차와 관련된 것입니다. 현재 업체와 유기적인 연락 체계를 통하여 민원 발생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이 반복되는 지역은 우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후 반납금지구역을 지정하여 민원 발생 지역과 가장 가까운 업체에서 우선 수거하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로 들어 주신 수도권 중 서울시의 경우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최근 의회를 통과해 7월 시행을 앞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견인 조치하고 견인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지만 논란도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의 주차와 안전 운행과 관련된 우려와 논란은 홍보와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타 지역 사례를 지속하여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 홍보, 여기에 경찰의 지도ㆍ단속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7개 업체와 경찰ㆍ교육청과 함께 업무협약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가 안전 수칙을 지키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주차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전거도로 내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경우 전동킥보드는 차도만 이용하여야 하므로 추가적인 안전 사고의 발생 위험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자의 안전과 차량 통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행제한구역 지정 가능 구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 3월에는 충북대학교, 충북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청주시 맞춤형ㆍ상생형 통합 모빌리티(mobility) 정책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의 데이터를 통해 청주시 도로상황 등을 접목하여 개선이 필요한 곳을 제시하면 우리 시에서 해당 지역의 시설 개선을 해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 전동킥보드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와 접목해 통합 모빌리티 체계를 이뤄 시민들의 이동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해지는 도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금연구역 내 흡연과 담배꽁초 무단 투기 문제에 관한 청주시 관리 수준에 대한 생각과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금연구역 관리 방향은 금연구역 내 흡연 단속 강화를 통한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청주 만들기, 적극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 및 금연구역 홍보입니다.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주변 통학로, 버스정류장에 대해 금연 바닥 스티커와 표지판을 설치하고, 공공건물 금연 건강계단 조성 등의 다양한 금연 홍보 활동과 주민 신고에 의한 무단 투기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고 있으나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도 및 담배꽁초 무단 투기 단속은 현장 적발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무단 투기 현장 단속은 지역이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처벌에는 반드시 행위의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신고에 의해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행위자는 이미 현장에서 벗어나 있어 단속과 처벌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별로 공공주차장과 같은 상습 투기지역을 선정하여 담배꽁초 무단 투기 단속 및 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쾌적한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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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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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제72회 제3차 2022-09-06 | 김영근 의원 |
“청주시 신청사 건립 행정, 갈팡질팡해서는 안된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62 | 제67회 제2차 2021-12-02 | 윤여일 의원 |
소규모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의 허가와 관련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61 | 제66회 제2차 2021-10-21 | 윤여일 의원 |
흥덕보건소 이전 계획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60 | 제63회 제2차 2021-05-27 | 김태수 의원 |
시민 없이 청주 발전 없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59 | 제63회 제2차 2021-05-27 | 임정수 의원 |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58 | 제63회 제2차 2021-05-27 | 김은숙 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57 | 제61회 제2차 2021-03-30 | 이영신 의원 |
하자 있는 행정의 치유와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
56 | 제59회 제3차 2020-12-08 | 김태수 의원 |
행정의 전문성을 높여라 | 회의록 | 영상보기 |
55 | 제54회 제3차 2020-06-29 | 박미자 의원 |
A사의 잇따른 불법행위 의혹에도 침묵하는 청주시 | 회의록 | 영상보기 |
54 | 제52회 제2차 2020-04-27 | 이영신 의원 |
공유재산 사용료 형평부과와 책임행정 구현을 촉구하며 | 회의록 |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