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청주시의회 CHEONGJU CITY COUNCIL

×

청주시의회 CHEONGJU CITY COUNCIL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통합검색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 유튜브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

청주시의회

홈 > 의정활동 > 시정질문

청주시의회 - 시정질문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시정질문

청주시 시정에 대하여 김용규의원 이승훈시장 2017-04-26
회의록 영상보기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용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16일 제2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최근 시정의 주요 의제인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과 관련하여 지붕형 매립시설에서 노지형 매립시설로의 설계 변경에 대한 부당함과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의 일문일답을 진행하던 중 시간 관계상 충분한 보충질문을 이어가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오늘 일괄질문을 통하여 부족한 질문을 더 하고자 합니다. 이승훈 시장께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5년 3월 26일 청주시와 ES청원은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 협약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 중 이번 사태와 연관성이 높은 다음 조항을 보면 제2조(협력분야)가 있습니다. 제2호에 “청주시는 ES청원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진행 경과를 파악해 보니 구 청원군 시절 ES청원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에어(air)돔 매립장 부지 인접한 곳에 소각장 허가를 청원군에 신청한 바가 있고, 이를 청원군에서 불허하여 행정소송을 하였고, 이 결과 ES청원이 승소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결과가 사실이라면 협약서에서 소각장 이전과 관련한 내용만 협력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매립 종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ES청원 매립장 이전을 협약서에 포함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ES청원은 우리 청주시에 2015년 6월 12일에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을 위해 사업계획서 검토를 의뢰하고, 청주시는 2015년 9월 4일 소각시설과 건조시설에 대하여 적합 통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ES청주는 2015년 6월 18일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청주시에 2015년 9월 22일 폐기물처리시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2015년 12월 4일 적합 통보서를 내주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두 개의 별도 법인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의 과정에서―여러분들에게 배포된 자료에는 오기가 있습니다―2015년 6월 22일 자원정책과는 소관 부서인 도시재생과에 ES청원 관련한 오창테크노폴리스 내의 부지 제척을 요청하였고, 2015년 7월 7일 TP(테크노폴리스)의 주 사업자인 리드산업개발이 ES청원에 관련한 TP 내의 부지 제척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첨부해 보냈음에도 적합 통보 문서를 보면 유관부서의 의견을 구하는 란에는 도시재생과의 의견이 누락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별 부지 중첩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ES청원에 적합 통보를 내어 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금순 의원님께 제출한 청주시 제2매립장 시설계획 변경 검토 자료의 검토 배경을 보면 “(폐기물 성상 변경)소각장 2호기 가동 전 음식물폐기물이 혼합되어 반입되었으나 2015년 7월 소각장 2호기 가동 후 생활폐기물은 전량 소각되고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은 불연물, 소각재 등으로 성상 변경”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제2매립장 시설계획을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하게 된 핵심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유관부서의 실증적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소각장 2호기 가동 전 음식물폐기물이 혼합되어 반입되었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이며, 발생량과 매립장 반입량은 2014년 7월 1일부터 ’15년 6월 30일까지 얼마만큼인지,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양은 얼마인지, 소각장 가동 전후 2년간 구 청원군 지역에서 수집한 폐기물이 매립장으로 들어온 톤수를 월별로 정리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용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2015년 3월 26일 청주시와 ES청원은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 협약을 체결한바 협약서 내용 중 ‘청주시는 ES청원의 폐기물소각시설과 매립장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소각장 이전과 관련한 내용만 협력해 주어야 함에도 매립 종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ES청원 매립장 이전을 협약서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가 개발되면서 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장 부지가 조성되었으며, ES청원은 2006년 7월 21일 구 청원군으로부터 매립장 허가를 받아 운영하게 되었고, 오창산단 주민들로부터 악취 발생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와 소각장 설치 반대 민원이 장기간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 4월 19일 ES청원은 소각장 설치를 위하여 청원군에 소각시설 배출부하량 할당 신청을 하였고, 청원군에서 불가 통보를 함에 따라 ES청원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소각장이 설치될 예정이었으며, 매립장도 환경영향평가 용량이 241만 세제곱미터로 협약 당시 약 120만 세제곱미터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였으므로 오창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소각장과 매립장을 모두 이전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판단하여 ES청원과 업무협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자원정책과에서 도시재생과로 요청한 오창TP 내의 ES청원과 관련한 부지 제척 요청에 대하여 도시재생과에서 오창TP의 주 사업자인 리드산업개발의 부정적인 의견을 첨부하여 보냈음에도 자원정책과에서는 사업계획 적합 통보 문서의 유관부서 의견란에 이러한 도시재생과의 의견이 누락된 사유와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별 부지 중첩 조정 요청이 있었음에도 ES청원에 적합 통보를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창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이전 추진 중 자원정책과에서 도시재생과에 보낸 부지 제척 요청은 오창읍 후기리 ES청원 폐기물처리시설 예정 부지와 오창TP 예정 부지가 중복되어 오창산단 지역 민원 사안인 소각장과 매립장 이전을 원할히 해결하기 위한 부서 간 일반적인 협조 요청 문서였으며, 도시재생과는 사업계획 적합 통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관계법상 협의대상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적합 통보 문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별 부지 중첩 조정 요청은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 중 발생한 사항으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민원 처리와 별도로 진행되는 행정절차입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은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후 3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으며, 부지 중첩 사항을 조정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제2매립장 시설계획을 변경하는 핵심사항인 2015년 7월 소각장 2호기 가동 전후 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 성상 변경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2호기 가동 전 매립장에 반입된 가연성 종량제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제외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가연물과 같이 혼합되었으며, 구 청원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었던 지역은 13개 읍․면 전 지역 중 200세대 공동주택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가연성 종량제봉투에 담겨져 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 혼합 반입량은 매립장 폐기물 반입량 관리 시 청소차량에 실려 있는 쓰레기의 무게를 일괄 측정하고 있어 이 청소차량에 있는 가연성 종량제봉투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별도 파악은 매우 어렵습니다. 구 청원군 지역에서 소각장 2호기 가동 전 광역매립장에 반입된 폐기물 성상은 가연성과 불연성 폐기물로써 반입량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하루 평균 약 30t이었고, 소각장 2호기 가동 후에는 가연성은 소각장에서 소각하고 불연성만 매립되고 있으며, 매립장 반입량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일평균 약 4t으로 소각시설 2호기 가동 전보다 하루 평균 약 26t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소각장 가동 전후 2년간 월별 구 청원군 지역 폐기물의 광역매립장 반입량은 33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참고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김용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규 의원  장시간 시정질문에 보충질문이 이어지는 관계로 우리 동료의원들이 자리에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짧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도 급하실 텐데요. 이승훈 시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승훈 시장께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보충질문은 유관부서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당시 보충질문에서…….
○의장 황영호  김용규 의원님, 답변자를 지정해서 답변석으로 하시고…….
김용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유관부서장을 선정하기 전에 간단하게 1분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당시 보충질문에서 시정의 문제를 지적하던 중 방말주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오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매립장 유치와 ES청원 사업의 유치 노력은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이해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올바른 대응이 문제가 더 크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방말주민들의 명예를 손상했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본의가 이 점과는 무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기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께 자료를 배포한 게 있습니다. 보충질문 시에 궁금한 게 있다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면 반드시 저에게 다시 반납해야 되니까요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관부서장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성현 청원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성현 청원구청장님은 과거에 안전행정국장님을 역임하셨죠?
○청원구청장 남성현  네, 맞습니다.
김용규 의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역임하셨죠?
○청원구청장 남성현  ’14년 7월 1일부터 작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김용규 의원  작년 2월 30일이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6월 30일이요.
김용규 의원  ’16년?
○청원구청장 남성현  아닌데……. ’15년?
김용규 의원  언제까지 하셨죠?
○청원구청장 남성현  ’14년부터 한 1년 된 것 같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럼 ’15년 6월 30일까지입니까?
○청원구청장 남성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러면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 협약 시에 업무를 총괄한 수장 맞으시죠?
○청원구청장 남성현  제가 그건 기억이 없습니다.
김용규 의원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 협약서를 ’15년 3월 26일에 ES청원과 청주시가 체결하게 됩니다.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전행정국 소관인데 잘 기억이 안 나시나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그때 당시에는 안전행정국 소관이 아니고 아마 환경 쪽 분야가 했을 것 같습니다.
김용규 의원  이건 사전에 제가 다 확인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제가 그 기억은 없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럼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 협약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으세요? 아는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청원구청장 남성현  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용규 의원  전혀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예.
김용규 의원  보고받은 바가 없어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네.
김용규 의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어디서 관장하는지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안전 문제는 현재는 안전정책과, 그 종전에는 재난안전과에서 했습니다.
김용규 의원  네. 그러면 그 소관을 안전행정국에서 관장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인가요?
○청원구청장 남성현  그 문제는 거기가……. 그때 당시의 다른 기억이 없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럼 기억이 안 나시는 건지 사실 관계는 이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언제부터 업무를 보셨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현재 업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은 2015년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9월 1일부터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김용규 의원  우리 동료의원님들, 별첨 7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는 자원정책과로부터 6월 22일 자로 그런 공문을 받았죠, TP 내에서 ES청원과 업무협약에 의해서 부지 제척을 요청받은 바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 당시에는 제가 환경관리본부장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점은.
김용규 의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은 환경관리본부장도 역임하셨고 이후에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을 하고 계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뭐…….
김용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하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아는 범위까지…….
김용규 의원  그러면 6월 22일에 자원정책과가 도시재생과에 테크노폴리스 부지 내에서 ES청원과 협약한 이유를 들어서 ES청원의 부지를 제척할 것을 부탁하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앞서 본 의원이 질문했듯이 ’15년 7월 7일에 도시재생과는 TP의 주 사업자인 리드산업개발의 ‘부지를 제척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사업 자체가 불가하다.’라는 이유를 달아서 다시 자원정책과로 ‘이 일이 지난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공문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2015년도 3월 26일 그 당시에 오창지역 환경개선 협약을 청주시하고 ES청원하고 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지역을 지정해서 이전에 대한 협약을 한 건 아니고, 향후에 이전할 경우에는 청주시에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 행정절차 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범위에서 협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ES청원에서 후기리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는지 6월경에―제 기억으로는 아마 6월, 7월 정도 되는데―ES청원에서 후기리 일원에 이전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 지역이 공교롭게 통합되기 이전인 2013년도 12월경에 리드건설산업에서 산업단지를 계획 추진하는 투자의향이 제출돼서 통보를 받은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이 행정적으로 어떤 행위를 구속받고 결정된 단계까지는 안 왔지만 일부 산업단지를 조성 추진하는 지역이고 또 지역주민하고 ES청원이 소각장하고 매립장을 이전 추진하는 검토 지역으로 중복이 됐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라는 성격상 청주시 입장에서는 산업단지 업무라든지 환경업무라든지 이걸 복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것을 주민들하고 산업단지 시행자하고도 조정하고 해당 부서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이었죠, 그때는. 그 정도입니다.
김용규 의원  예. 어쨌든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 협약서는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제가 그 당시에 담당 환경관리본부장을 했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이 환경개선업무 협약서를 주관했던 부서는 정확하게 어디죠? 기억하고 계신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전체적으로 업무 주관은 저희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김용규 의원  협약서를 자원정책과에서 주도하셨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김용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주 사업자 리드산업개발의 뜻을 받아서 자원정책과에 어렵다고 하는 회신을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ES청원에 적합 통보서를 9월 4일에 내주게 되죠. 그 과정에서 도시재생과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것이 사실로 나와 있는데 최근에는 어렵게 어렵게 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해요.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일단 그 당시에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시점은 환경 관련 기초시설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게 행정적ㆍ법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확정 지어진 상태가 아니었고 산업단지 추진과 환경시설 설치 추진이 같은 지역에 서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해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행정적으로 한 거죠.
김용규 의원  네, 계속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김용규 의원  다 하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김용규 의원  자료를 보면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 주느냐 하면요 이런 태도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ES청원한테 산업단지에 입주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으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합리적으로 ES청원이라든지 리드건설산업이라든지 서로 윈윈(win-win)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갖고 몇 차례 관련 부서하고 이해관계 사업자하고 협의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어쨌든 현재 주업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도시개발과에 이관해서 업무를 하고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김용규 의원  거기서 분명하게 입장을 보냅니다. ‘ES청원도 아직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이런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제척해 주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이런 문서도 보낸 적이 있죠? 기억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다시 한 번 좀…….
김용규 의원  예. 그러니까 ES청원이 제척을 요구했을 시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런 답변도 합니다. ‘아직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만 가지고 우리가 제척해 줄 수 없다.’ 이런 문서를 보낸 적이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그것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안이 서로 논의가 됐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런데 그 관계에서 협의하는 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죠,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당연하죠. 두 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정자 역할을 하려면 행정적으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정성을 쏟아야 되죠. 그래야지 어떤 합의점이 나오는 거니까요.
김용규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장님이 보시기에는 ES청원과 청주가 왜 TP에 제척을 요구하게끔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한번 의구심이나 문제점,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 위치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ES청원 소각장하고 매립장을 환경협약에 의해서 이전하는데 지금 쟁점이 되는 그 위치로 이전지를 선정하고 또 리드건설산업에서 산업단지 조성계획으로 추진했던 부지이기 때문에 그 부지에 대해서 어디 확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추진하면서 중간에 두 사업자 간에 서로의 입장을 계속 표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런 얘기고, 그런 입장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김용규 의원  예, 실제적으로 ES청원과 청주가 우리하고 어렵게 협의하게 되는 이유가 우리 청주시가 행정에 일정한 도움을 줘서 그런 행정에 법적인 효력을 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법적인 효력을 청주시의 역할로 득했다기보다는…….
김용규 의원  그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묻겠습니다. ES청원의 적합 통보서 그리고 ES청주의 적합 통보서 이게 없다면 우리가 협의할 일이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2014년도 9월 초 그 당시에 폐촉법에 의해서 적합 통보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김용규 의원  ’15년 9월이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2015년 9월입니다. 9월 초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도시개발사업단장이었고요. 그 당시에 폐촉법에 의해서 적합 통보를 한 게 완전히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S청원이라든지 리드건설산업하고 협의할 때 ‘그거를 적합 통보가 됐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제척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두 사업자 간에 서로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을 가장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뭐냐.’ 하는 그런 문제 갖고 접근하고 협의하고 조정했던 겁니다.
김용규 의원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으니까요. 본부장님, 보세요. 사실은 우리 테크노폴리스가 많은 부분이 축소돼서 현재 시점에서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거는 사업 축소된 게 절대적으로 ES청원 이것 때문에 축소된 건 아니고요 다른 산림 관계 때문에…….
김용규 의원  그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요존국유림 때문에, 우리가 고려하지 않은 사항 때문에 줄어들었죠. 그러면 문제를 좀 단순히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단장님께서 설명하신 적이 있어요. 본 의원이 입지선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테크노폴리스와 입지 선정 예정부지가 겹쳐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문제 제기 한 번 한 거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김용규 의원  그랬을 때 단장님 어떻게 답변하셨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걸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그때 기록을 봐야 되겠지만 그대로 복기할 수는 없죠.
김용규 의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억이 날 겁니다. ‘제2매립장이 선정되면 테크노폴리스 부지에서 제척해 주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딱 표현하셨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거는 산업단지 예정 용지가…….
김용규 의원  아니, 맞아요. 다른 얘기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업단지 예정 용지에 제2매립장이 포함될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질의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김용규 의원  예, 그렇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렇게 되면 산업단지 예정 부지에서……. 그건 산업용지가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지구 지정이 확정돼서 고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폐촉법에 의한 우리 제2매립장이 청주시민에게 공공시설의 성격이 더 강하니까 그거는 제척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한 거죠.
김용규 의원  결론적으로는 제척해 주신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제2매립장이 순조롭게 선정되고 테크노폴리스도 우리 청주시 지분이 20% 있습니다. 그리고 제2매립장은 우리 청주시의 주 사업이에요. 아주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둘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죠? 오늘과 같이 이러한 의회에서의 불필요한 논쟁과 서로 소모적인 논쟁 그리고 잘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없어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물론 제2매립장하고 산업단지의 문제만 거기에 겹쳤다면 문제는 더 단순하게 조정이 가능했겠죠.
김용규 의원  예, 그러면―아무 문제없이 순조롭게―우리 청주시가 하고자 했던 제2매립장 사업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은 별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인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장님께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부장님께서 직접적으로 행한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역할이 그런 모든 공과를 설명해야 되고 대변해야 될 입장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연구와 공부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나름대로 했습니다.
김용규 의원  예.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을 좀 축약해서 이제까지 나왔던 질문을 하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실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 협약서에……. 앞서 제가 질문하고 단장님께서도 답변했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결국 오창지역 환경개선업무 협약서가 문제인 것 같아요, 문제의 출발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용규 의원  그럼 뭐가 문제죠? 본부장님,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저는 오창에 대한 협약서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용규 의원  협약서를 잘 살피거나 공부해 보신 적 없으시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봤는데 그중에서 이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키포인트 같은데 그건 그때 당시 상황을 볼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런 저기가 충분히 공감이 갔습니다.
김용규 의원  예, 그때 상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가 알기로 그때는 2006년도부터 오창 주민들이 악취라든지 그런 환경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ES청원에 대해서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예, 그거는 앞서 많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답변서에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241만 세제곱미터를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120만 세제곱미터가 남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유 때문에, 남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협약서 내용에 옮겨 줘야 되기 때문에 해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김용규 의원  그러면 보세요. 사실 후기리에 ES청원의 반영된 매립용량이 몇 세제곱미터인지 아시나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110만 세제곱미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규 의원  140만 세제곱미터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아, 후기리에 ES청주……. 예, 맞습니다. 최종 130만 세제곱미터입니다.
김용규 의원  130만으로 줄었나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김용규 의원  어쨌든 계획서에는 140만 세제곱미터라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130만 세제곱미터로 줄었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많은 사람들은 ‘왜 120만 세제곱미터가 남았는데 140만 세제곱미터를 해줬느냐.’ 폐기물 처리비에서 20만 세제곱미터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지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것을 그렇게만 생각할 건 아니고 일단 ES청원에서는 오창에 자기들도 이전하라고 그러는데 이전을 안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고질민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소각장 부분에 패소를 했고 무조건 그걸 이전하라고 강제할 능력이 시에 없었습니다. 강제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서 그쪽하고―제가 그전 단계의 협상 관계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서로 간에 많은 협의를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주민들이 악취도 많이 나고 환경 피해가 나니까 당신네들이 옮겨라.’ 그래서 옮기는 과정에서 용량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본부장님 말씀은 어쨌든 ‘빨리 이전시키기 위한 우리 청주시의 유인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유인책보다도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한 사항이죠, 요청을 한 거죠.
김용규 의원  그렇죠, 요구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들어준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우리가 요청을 하고서 그쪽에서…….
김용규 의원  40만 세제곱미터를 해주겠다고 우리가 먼저 얘기했어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아니, 그거까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 결과 이렇게 됐습니다.
김용규 의원  어쨌든 20만 세제곱미터가 증가했다는 것은 업자들 사이에서는 수십억을 이야기해요. 저는 가늠할 수 없겠지만 업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특혜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 어제 예결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157만 세제곱미터를 우리 청주시가 허용했다. 그런데 현재 151만 세제곱미터가 묻혔고, 잔여 매립량은 6만 세제곱미터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241만 세제곱미터라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사항에서 저희들이 최대 241만 세제곱미터를 충분히 해줄 수가 있습니다, 증설하게 되면. 당초 우리가 허가해 준 양이 156만 세제곱미터라는 거고 그쪽에서 매립할 수 있는 양은 241만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김용규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최대 허용치를 우리가 다 해주는 건 아니죠?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건 아닌데…….
김용규 의원  241만 세제곱미터를 최대 허용치로 인정했어요. 그러나 사업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런데 그거를 하게 되면 이쪽에서 저희들한테 다시 증설계획 신청이 들어옵니다.
김용규 의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구 청원군에서는 1차 매립 허용량으로 44만 세제곱미터를 허용합니다. 또 몇 년 후에 매립 허용량으로 38만 세제곱미터를 허용해요. 그리고 3차 최종적으로 74만 세제곱미터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157만 세제곱미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역산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241만 세제곱미터에서 120만 세제곱미터가 남았다고 해요. 도대체 그러면 얼마를 묻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묻었는지 측정 가능합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수치상으로 보면 반 정도로 볼 수가 있죠, 단순하게 보면.
김용규 의원  본부장님 밑에 계신 분이 부피를 측정할 수가 없대요. 그냥 눈대중으로 했대요. 그렇게 답변도 하는데, 어쨌든 집행기관 입장에서 157만 세제곱미터에 150만 세제곱미터가 묻혔고 현재 잔량이 6만 세제곱미터다. 그리고 협약 당시는 ’15년 3월 26일입니다. 도대체 그때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청원군에서 허용한 양의 얼마만큼을 묻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2015년 3월 26일 자로는 제가 한 게 없습니다.
김용규 의원  우리 청주시는 모두 다 사실을 확인해 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도 찾아내지 못할 거예요.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한 부분이 아주 집요하게 노력해서 30만 세제곱미터에서 40만 세제곱미터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수치상으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구 청원군에서 157만 세제곱미터를 용인했는데 ES청원은 벌써 그 한계 초과량을 한참 넘고 있다고 본 의원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시스템에 근거해서 본 의원한테 집행기관에서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서 ’11년도까지 175만 톤을 매립했다고 왔습니다. 그리고 ’12년도부터 ’17년도까지 161만 톤을 묻었다고 합니다. 본부장님, 체적 계산하실 줄 아시죠? 체적 계산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말씀하십시오. 체적 계산 관계는…….
김용규 의원  아, 그래요? 1세제곱미터가 물 기준으로 해서 1t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비중을 이야기합니다. 폐기물 종류별 비중 예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묻을 수 있는 것 중 오니라는 것이 가장 무겁습니다. 비중이 2가 되는 게 있어요. 1세제곱미터면 2t이 되는 거예요. 쇳덩어리가 그런데요 우리가 쇳덩어리를 거기다 묻었을 리는 없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니가 1.7에서 1.75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다 오니만 묻었다고 가정해 볼 때 톤수를 세제곱미터로 환산해서 200만 세제곱미터가 묻혀 있는 것을 톤으로 계산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의 무게는 없습니다. 이렇게 상식적인 자료만 가지고도 우리가 유추하고 그들이 얼마만큼 묻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매립용량이 최대 허용치의 121만 세제곱미터가 묻혔고 120만 세제곱미터가 남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매립장을 옮겨 주어야 된다고 이렇게 업무협약을 했다는 것이에요. 본 의원은 이게 문제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정절차를 내죠? 적합 통보 막 내줍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려도 돼요?
김용규 의원  예, 답변하십시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의원님께서 그걸 말씀하셨는데 실제상으로 세제곱미터하고 톤하고는 부피하고 무게 단위입니다. 그거 1.67 나오겠지만 여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묻게 되면 어느 정도 침하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밑으로 가라앉고 침출수 빠지고 여러 가지 요건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그만큼 용량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00만 톤에 대해서 묻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세제곱미터를 하게 되면 용량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김용규 의원  본부장님!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안 나오고. 그리고 사용종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전부 다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규 의원  예. 어쨌든 제가 보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김용규 의원  사실 구 청원군에서 ES청원이 너무 깊이 많이 파서 행정지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사업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부정행위를 하면. 그런 사실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다시 한 번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합 통보에 대해서 제가 문제 있는 거 한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결위 답변 중에 ES청원과 ES청주는 별도의 법인, 다른 회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김용규 의원  그런데 처음에 우유부단하게 얘기하니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오락가락하신다고. 그죠? 왜 그런 생각을 하셨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거는 같은 회사, 다른 회사보다 명목적하고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분명히 명목적으로 다른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인 저기가 다 있고. 내막을 보면 사실 ES청원에서 ES청주에 대해서 85%를 출자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관계도 여러 가지 연관관계가 있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는 충분히 계열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법적 자문을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아니, 제가 법적 자문을 받아 본 적은 없는데 어차피 법인상으로는 별개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연관돼 있는 그런 계열사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규 의원  예, 오늘도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그러면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분명히 다른 법인이고 다른 회사입니다. 우리 사업계획서를 보니 ES청주가 매립장에 관련되어서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그런데 ES청원이 한 추진 배경과 목적 그리고 추진 경위를 달아서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이게 허위입니까, 제대로 맞는 겁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적합 통보라는 건 그때 당시에 부지라든지 그런 거는 ES청원 것도 아니고 청주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 사업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 갖고서 저희들한테 행정적으로 적합 통보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적합 통보 자체가 허가가 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할 테니 사전에 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러 부서를 통해서 이렇게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법적인 문제가 없어서 통보를 내준 그런 사항까지입니다.
김용규 의원  본부장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어요. 입지선정위원회의 세원이엔이라는 용역사는 6차 회의 때 적합 통보 이유를 들어서 확장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큰 문제가 됐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김용규 의원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허위 사업계획서에 적합 통보서를 내줬는데 그래서 적합 통보가 나갔다면, 허위 문서라면 우리가 적합 통보서를 취소해야 되는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적합 통보라는 것은 자기들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얼마든지 변경 가능성이 있고, 부지 확보를 못 하면 사업은 당연히 취소가 되고, 그 외의 조건을 못 채우면 저희들의 최종 허가 승인이 안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허위 사실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쪽 들어온 거에 대한 부분이 법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정도로만 해준 사항입니다.
김용규 의원  본부장님, 제가 10초만 더 할애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입지선정위원회의 세원이엔이는 그 상황을 굉장히 중요시 봤어요. 그런데 본 의원은 입지선정위원이었지만 법률적인 걸 잘 몰랐기 때문에 그때 의미는 잘 몰랐어요.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게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아니, 다른 분 보충질문 하셔야 되니까 거기 계십시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ㆍ견제 기관으로서, 청주시의회 의원으로서 민선 5기 KT&G 사건과 롯데아웃렛(outlet) 사건과 같은 일이 더 이상 청주시 행정에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청주시 행정은 수년째 유사한 행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깨끗이 끊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은 정직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체 83, 6/9페이지
시정질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33 제30회 제2차 2017-10-26 안흥수 의원
안흥수의원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회의록 영상보기
32 제26회 제2차 2017-04-26 김용규 의원
김용규의원
청주시 시정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31 제26회 제2차 2017-04-26 박금순 의원
박금순의원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실태와 정책방향 회의록 영상보기
30 제26회 제2차 2017-04-26 김태수 의원
김태수의원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의무다 회의록 영상보기
29 제25회 제2차 2017-03-16 김용규 의원
김용규의원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28 제24회 제2차 2017-02-09 신언식 의원
신언식의원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27 제23회 제3차 2016-11-30 안흥수 의원
안흥수의원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26 제23회 제3차 2016-11-30 정태훈 의원
정태훈의원
청주시정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회의록 영상보기
25 제21회 제2차 2016-10-04 박금순 의원
박금순의원
청주시 시정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24 제21회 제2차 2016-10-04 육미선 의원
육미선의원
청주시립예술단 운영, 변화와 혁신 전반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