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실태와 정책방향 박금순의원 이승훈시장 201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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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박금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주시민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승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은 청주시 환경보전계획과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서 정책 일관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계획단계에서 정책 수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효과성을 점검하여 보다 바람직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되도록 관리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시는 「환경정책기본법」과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에 따라 청주시 환경보전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계획에서 부문별 계획 중 폐기물 처리 및 관리 내용을 보면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 추진 부지면적은 15만 제곱미터, 매립용량은 220만 세제곱미터입니다. 지붕형 매립시설, 공기정화시설, 전처리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설치하는 친환경시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붕형 매립시설은 기존 개방형 매립장 대비 악취, 먼지, 침출수 등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정책 계획단계에서 자연환경의 보전과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현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승훈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지붕형 매립시설로 정책 계획을 수립하게 된 가치와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과 「청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주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도 10년 단위로 수립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행정계획으로 상위계획 및 관련 정책 방향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정책 운영에 필요한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사업계획이나 투자계획이 아닌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해 관할지역 내 폐기물을 종합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반드시 수립ㆍ시행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기본방침, 계획지표 설정, 부문별 계획, 폐기물 처리 최적화, 재정계획 등 계획의 내용은 최상위 환경 목표와 부합하고 일관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청주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이를 감안하여 수립되었다고 봅니다. 개발 기본계획 단계로 청주시는 제2매립장 입지 후보지를 제4차까지 공개모집 공고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청주시는 폐촉법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입지 선정 계획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와 규모(매립시설)는 부지면적 15만 제곱미터 정도, 매립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정도, 매립용량은 220만 세제곱미터 정도로 공고하였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도 확장성을 감안한 단계별 입지 후보지 타당성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청주시에 통보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종류와 예상 규모는 매립시설로 부지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 매립용량 220만 세제곱미터, 1단계 110만 세제곱미터, 2단계 110만 세제곱미터(향후계획)로 공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지 타당성조사 결과 통보, 공람 및 공고를 보면 규모에서 부지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 매립용량 110만 세제곱미터 정도로 공고됩니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 타당성조사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되어 관련법 규정에 따라 통보, 공람 및 공고되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정책 계획(확장성)이 일부 변경되어 결정되었다고 봅니다. 정책 계획이 변경되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 대책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입지 타당성조사 결과 통보, 공람 및 공고 후 지역주민 의견 제출과 다른 지자체와의 협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지 선정 전까지 청주시는 입지 선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계획 초기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 즉, 친환경적인 개발을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2015년 7월 7일 금강환경유역청에 접수, 2016년 3월 24일 조건부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복합악취 부분에서 초안 예측 결과 후기2리 방말마을이 여름 기준 46.3배로 법적 규정 15배를 초과하였습니다. 본안 협의 시 여름 기준 31.7배로 소각장 2호기 가동 후 기준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후 나머지 법적 규정 초과분 16.7배에 대한 저감계획으로 지붕형 매립시설과 공기정화시설, 전처리시설 등을 제시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노지형 매립장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입지 선정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왜 지붕형이 아닌 노지형으로 저감 대안을 마련ㆍ제시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시설 설치 기본계획 용역 수행 중 중간보고회를 통하여 제안된 폐기물 성상 변경과 최적화 계획 및 주민 선호 의견, 장래 확장성, 사업비 절감이라는 이유로 청주시 제2매립장 시설계획 변경 검토 중 2016년 11월 15일 기본계획 용역이 정지되었습니다.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지속 가능한 계획 수립 또는 사전 입지의 타당성검토로 합리적 대안과 오염의 저감대책이 무엇인지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지 못한 사유가 원인이라고 봅니다. 성상의 변경은 앞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반영되었던 부분입니다. 매립장 장래 확장성도 입지선정위원회의 정량평가 부분에서 후기리는 ES청주와 연결되어 장래 확장이 곤란하다고 조사되고 평가를 받아 확정된 부분입니다. 이를 근거로 주민 선호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한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입지선정위원회 결정을 부정하는 시설 설치 기본계획 용역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청주시는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지붕형, 절토ㆍ성토사면, 경관, 제2종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최소화하는 대안 1안ㆍ2안ㆍ3안을 각각 제시, 주민 의견을 묻고자 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지형 매립장으로 변경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앞서 말씀드린 방말마을 복합악취 법적 규정 초과 부분에 대한 저감계획과 방안을 과학적 근거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ES청주, 오창 테크노폴리스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 개발계획으로 인한 누적 영향을 반영 감안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지 선정 후에 우리 행정 신뢰도는 상당한 불안감과 불신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지 선정 후에 정책 일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다면 이후 사업 실시 단계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사업의 지연, 갈등이 다시 유발되어 경제적 손실과 행정 손실을 초래함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청주시장 이승훈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2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박금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청주시 환경보전계획에 지붕형 매립시설로 정책 계획을 수립하게 된 가치와 목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환경보전계획은 2015년 7월 용역에 착수하여 2016년 6월 완료되었으며, 이 계획의 폐기물 처리 및 관리 내용 중 2013년 제2매립장 조성사업 계획을 수록한 바 있습니다. 제2매립장 조성사업 계획 수립 당시에는 소각장 1호기 점검기간 중 발생되는 생활폐기물과 1호기 용량 200t을 초과하여 읍․면 지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이 포함된 종량제봉투가 매립장에 매립되어 악취가 발생되는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악취 저감 방안으로 지붕형 조성을 계획하였고, 이러한 개략적인 자료를 환경보전계획 보고서에 수록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정책 계획 즉, 확장성이 변경되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제4차 회의 시 신전동과 후기리 두 후보지 모두 공모 면적 기준인 15만 제곱미터 이상은 만족하였지만 2단계 확장을 위한 지붕형 2동의 배치가 불가능하여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시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부지 정리와 확장성을 고려한 입지 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고, 입지선정위원 한 분이 4차 후보지 공모 시 부지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 확보 가능한 지역으로만 제시하였을 뿐 1단계 용량 110만 세제곱미터를 제시한 적이 없으므로 향후 입지 타당성 용역을 할 때 15만 제곱미터 면적에 향후 확장까지 고려해서 두 후보지 정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입지선정위원회에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입지선정위원께서 부지 관련 사항들이 변경될 경우 입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부지가 변경될 경우 공사비, 토지매입비 등 추정치가 모두 달라지므로 입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함에 따라 신청된 면적을 중심으로 1단계 매립용량 110만 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부분만 평가하고, 2단계는 차후 논의하는 것으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 제6차 회의 시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서 후기리는 민간 폐기물처리시설과 인접해 있어 2단계 부지 확보가 어려운 사항임을 보고하였으나 1단계 110만 세제곱미터 이상이면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기준을 선정하여 후기리가 최종 입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악ㆍ구릉지형인 후기리에 인접한 민간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하여 지붕형으로 조성 시 확장을 할 수 없으므로 1단계 20년밖에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2016년 11월 14일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시 이러한 사항을 문제점으로 하여 지붕형보다는 장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노지형이 적합하다는 기본계획 용역사의 제안이 있었고,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는 유치지역 주민들도 노지형 조성을 건의하여 시에서도 장래 확장성 등 후기리 지형에 적합한 노지형으로 조성계획을 변경ㆍ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입지 타당성조사 결과 통보, 공람 및 공고 후 지역주민의 의견 제출과 인접 지자체와의 협의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매립장 입지 타당성조사 과정 및 결과의 개요를 2016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주민 의견은 오창읍에서 4건, 천안시 동면에서 1건입니다. 우선 오창읍 주민 의견을 말씀드리면 입지 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청소차량의 진출ㆍ입로 관련, 구 청원군 지역의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이의 제기, 인근 주민 생활환경 영향 및 피해 최소화를 요구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천안시 동면 주민 의견은 오창읍 후기리는 동면지역 경계와는 불과 500m 정도로 환경적인 영향이 직접 미칠 수 있는 근접한 거리에 있어 후보지로 확정될 경우 인접 시인 천안시 동면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인접 지자체인 천안시와의 협의 내용은 총 7건으로 부득이한 경우 청주시 매립시설 사용, 주변영향지역에 천안시 4개 마을 포함, 주민지원협의체 동수 구성, 형평성 있는 주민감시요원 배치, 주변영향지역 내 상수도 및 도시가스 공급, 주민편익시설 혜택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의 균등 분배 등이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제2매립장이 노지형 매립장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입지 선정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왜 지붕형이 아닌 노지형으로 저감 대안을 마련ㆍ제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두 후보지는 구체적인 설계가 제시되지 않은 입지 선정 단계로 부지 경계, 면적, 매립용량, 폐기물 매립량, 표준 배출계수 등을 가지고 환경영향에 대한 기준치를 최대로 하여 예측하였는데 대기질과 수질은 기준치를 만족하였으나 복합악취는 방말마을에서만 기준치인 15배를 초과한 31.7배로 예측되었으며, 이 수치는 사람이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없으나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에는 복합악취 저감 대안으로 지붕형 매립시설, 공기정화설비, 전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던 것이고, 만약 노지형 매립장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다면 노지형에 대한 저감 대안을 제시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노지형으로 추진 시 사업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노지형에 대한 최적의 악취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 금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노지형 매립장으로 변경하여 추진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방말마을 복합악취 법적 규정 초과 부분에 대한 저감 계획과 방안, ES청주ㆍ오창TP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 개발계획으로 인한 누적영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천리에 노지형으로 조성된 청주권광역매립장의 확장사업에 대한 환경상영향조사 결과 주변 주거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결론이 있었으며,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타 지자체의 노지형 매립장에 대한 악취 저감 방안인 복토, 녹지 조성, 탈취, 가스 포집 등의 처리 계획을 참고하여 최적의 환경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ES청주ㆍ오창TP에 대한 누적영향평가는 현재 제2매립장이 기본계획 진행 중으로 매우 어렵고, 향후 실시설계 완료 후 누적영향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금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박금순 의원 네, 시장님에 앞서서 환경관리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은 잠깐 들어가셔도 됩니다. 첫 번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지붕형 매립시설에 대한 가치와 목적을 질문드렸습니다. 혹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동제를 알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제가 깊숙이 알지를 못합니다. ○박금순 의원 우리 환경부와 청주시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연동제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연동제 제도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 다른 가치와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인한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모르시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국토계획과 환경 연동 그 연관관계를 깊숙이 모른다는 얘기고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그 정도. ○박금순 의원 정책계획 단계, 기본계획 단계, 실시계획 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책 방향이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행정적인 미숙이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입지선정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폐기물처리시설 규모가 110만 세제곱미터로 결정 고시되었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입지선정위원회 제8차 회의 시 후기리는 민간 폐기물처리시설과 인접해 있어 2단계 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가 되었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의원 맞죠? 네. 입지선정위원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 관계……. 예, 말씀하시죠. ○박금순 의원 그렇다면 2016년 12월 14일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 시 지붕형보다는 장래 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노지형이 적합하다고 용역사가 제안한 폐기물시설 규모는 얼마나 확장되나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저희들이 당초 공고할 때 사실은 40년 정도로 했습니다. 40년 정도로 했는데 그걸 하려다 보면 저희들이 220만 정도는 필요합니다. 40년 정도 하기 때문에 220만 세제곱미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110만 톤이 더 필요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10만 했던 거 플러스 110만.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박금순 의원 그래서 우리 대안 제시를 했죠?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단계 110만 세제곱미터에서 2단계 110만 세제곱미터를 추가한다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 자료가 저희들이 저기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110만 세제곱미터 하고 그다음에 110만 세제곱미터로 어디에 지역을 설정해서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당초에 부지 확장성 문제를―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제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단지 110만 세제곱미터 하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시한 사항이고. 우리가 기본계획 할 때는 지붕형으로 다시 용역 보고를 할 때 ‘이거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으니까 노지형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된 사항입니다. ○박금순 의원 그럼 노지형으로 제시하면서 확장성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셔서 노지형으로 변경하고자 한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것도 가능하죠. ○박금순 의원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러면 2단계가 110만 세제곱미터를 더 키운다는 거죠, 확장성으로?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박금순 의원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박금순 의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갖고 계시지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저도 보겠습니다. ○박금순 의원 이러한 이유로 시에서도 장래 확장성 등 후기리 지형에 적합한 노지형으로 조성계획 변경,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맞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그것도 일부분입니다. ○박금순 의원 네. 이는 지붕형 매립시설 즉, 개방형 매립시설로 변경하려면 폐기물처리시설 규모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이 부분은 규모가 100분의 30이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그러면 여기서 방금 전에 2단계 110만 세제곱미터 확장성을 이렇게 제시하셨는데요. 이것이 규모가 100분의 30을 초과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환경관리본부장님!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가 그거 그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시한 건 아닌 것 같고, 저희 시에서 제시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향평가에서 나왔겠지만 시에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100분의 30이라는 부분은 저희들 4차 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거고. 만약에 부지 확장이 더 필요하다면 저희들 1차 매립이 끝난 다음에 더 확장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확장 가능성을 많이 보는 거고, 그 후에 더 하게 되면 그 부지 옆에 하게 되고, 그때 가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금순 의원 그러면 환경관리본부장님, 이 대안 제시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지금 여기 ‘1단계 매립 110만 세제곱미터 가능’ 그다음에 ‘2단계 110만 세제곱미터 가능’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가만있어 봐요. 제가 그걸 아직 못 찾았는데 그거는 우리 시에서 제시한 안이 1단계 저기가 어떻고, 2단계 저기가 어떻고 그래서 정식적으로 제시한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부지까지 그려서 여기는 1단계고, 여기는 2단계고 그렇게 제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러면 결국은 이 대안 제시는 잘못된 대안 제시네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아니,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금순 의원 자료 받으셨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이 자료는 박금순 의원님이 주셔서 제가 아침에 받은 사항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직 못 찾았는데……. 저희들이 이거 자료를 저기 한 거는 1단계 사업 완료에 대한 것이고, 2단계를 갖다가 어디 그림 그리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1단계 매립이 110만 가능하고, 2단계 매립이 110만 가능하다는 것만 제시한 사항이지 구체적으로 2단계를 어디에 하겠다는 그림을 그린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사항입니다. ○박금순 의원 그럼 환경관리본부장님! 110만 세제곱미터 규모로 한다는 거죠? 그럼 2단계는 필요 없다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아니,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장래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붕형으로 하게 되면 장래 확장성이 좀 불리하고 노지형으로 하게 되면 인근 부지를―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진 않았습니다―확보해서 더 할 수 있다, 용이하다는 걸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럼 2단계 110만 세제곱미터를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2단계 확장성을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이거는 1단계가 어느 정도 매립이 되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금순 의원 그러면 지금 확장성 갖고 제기를 하셨는데요. 1단계만 하면 그냥 지붕형으로 하지 왜 이걸 확장성을 논하면서 2단계로 110만 세제곱미터를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냥 지붕형으로 하지 노지형으로 하는 근본이 확장성으로 인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이것도 한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청주시의 쓰레기 비전이라든지 쓰레기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정책 대안을 할 때 여러 가지를 봅니다. 편리성도 보고, 경제성도 보고, 앞으로 청주시가 어떻게 하면 쓰레기매립장을 더 오래 쓸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봅니다. 확장성에 관한 부분도 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 거기 환경성도 있습니다. 지형에 대한 여건도 거기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사항입니다. ○박금순 의원 본부장님! 지금 여기 보면 이 부분이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 기본계획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지금 다시 계속되는데 기본계획에서 2단계 110만 세제곱미터를 확장할 게 아니고 만약에 제가 방금 읽어 준 100분의 30이라면 110만 세제곱미터의 30%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때 당시에 100분의 30만 해야 된다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확장성에 대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제가 말씀드리지만 당초에 110만 세제곱미터로 나왔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고 저희들이 그걸 갖다 지금 입장에 와서 함부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대로 저희들이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노지형으로 하게 된 부분은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 중에서도 장래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금순 의원 본부장님,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폐기물……. 제9조제8항이요? ○박금순 의원 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입지선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제3항을 준용하여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래서 말씀인데요, 만약에 2단계 110만 세제곱미터의 확장성을 늘린다고 그러면 여기서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죠? 만약에 30% 이상이라고 하면 의무사항이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렇죠, 입지선정위원회 동의를 받아야 되죠. ○박금순 의원 그러면 결국 확장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30% 이상 확장 가능성을 4차 회의 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110만만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박금순 의원 그렇죠, 받아야 되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그거는 당초에 안 된다고 결정이 났습니다. ○박금순 의원 네. 그럼 여기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제3호를 본부장님께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박금순 의원 방금 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9조제8항을 읽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등은 동법 시행령―시행령입니다―제10조의2제3호를 읽어 달라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규모가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 규모가 220만 세제곱미터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변경으로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100분의 30 이상이면 맞습니다. ○박금순 의원 맞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이에 대하여 먼저 환경부 유권해석을 받아서 결정한 후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그렇죠. ○박금순 의원 혹시 검토한 사실이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100분의 30―아까와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이거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기존에 110만으로 공고가 났고 더 이상 확장하게 되면 평가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니까 110만으로 하자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분의 30 이상에 대해서 받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박금순 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이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 기본계획은 절대 종잇조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저희들이 앞으로 청주시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한 사항이지 절대 종잇조각은 아닙니다. 그런 게 우리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박금순 의원 계획인데요 지금 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변경이라는 게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지금 110만 세제곱미터가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제2매립장을 다시 저기 하게 됩니다. 지금 상태로 지붕형을 하게 되면 제2매립장을 다시 공모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저희들이 그 지역에다, 옆에다……. 지금 광역매립장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매립장을 더 넓혀서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환경부나 충청북도 그다음에 금강환경유역청에 질의한 부분이 있나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이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한 부분 없습니다. ○박금순 의원 질의한 거 없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없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아까 100분의 30이 넘으면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거기 보면 행정부에서 정말 미숙한 행정을 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환경부 질의는 지붕형에서 노지형으로 변경 시 폐기물처리시설 예산 지원과 시설의 적정성에 대한 기술 검토만 질의했습니다.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거기에 답변이 뭐였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거기는 자기들 사항은 무관하다고 그랬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잘못 물어본 거죠? 그다음에 충청북도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를 질의하셨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가 한 말씀 드려요. 이걸 질의한 사항은 우리가 지붕형을 노지형으로 변경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차후에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항을 질문한 거지 확장성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벌써 끝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갖다 질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럼 입지선정위원회에서 110만 세제곱미터만 협의한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만 하라고. ○박금순 의원 그러면 앞으로 110만 세제곱미터만 하실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렇죠, 1차는 그렇게 되는 거죠. ○박금순 의원 그럼 2단계는 안 하실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똑같은 질문이신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10만 저기를 하고서 또 2단계에 바로 들어갑니다. 2단계로 들어가되 20년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벌써 10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가 예측할 때 그쪽 옆에다 하게 되면 얼마든지 노지형으로 하게 될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시한 사항입니다. ○박금순 의원 그럼 노지형으로 했을 때 2단계가 노지형으로 다시 가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본 의원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변경으로 볼 것이냐.’라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자료를 보여 줬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규모의 변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안 볼 것이냐.’라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도 협의를 안 하셨다고 했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매립장 확장…….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의 본사업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업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확장 가능성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장래에 대해서 말씀드린 사항이지. ○박금순 의원 장래예요, 장래?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행정과 행정계획의 변경은 사실 신중한 업무가 필요합니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가면 추후에 더 많은 갈등, 행정력 낭비, 신뢰성, 정말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묻겠습니다. 노지형 변경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방말마을 복합악취 법적 규정 초과 부분에 대해서 저감계획과 방안을 답변 듣고자 했는데 이 답변이 정말 다른 답변이 왔습니다. 우리 법적 규정치가 얼마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15배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네. 제가 환경영향평가 제도적 규정을 이해를 못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3 복합악취 뒷장에 비고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의 악취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정악취물질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하나의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한 결과 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렇게 돼 있죠? 2014년 4월 환경부 환경정책 용역 보고자료에 의하면 8개 지역이 매립시설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측정하면 법적 규정 미만으로 측정됐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하나 드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매립지 발생 악취 최적관리 및 저감 방안’ 해서 환경부에서……. 거기 있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네. ○박금순 의원 거기 8개 지역 매립시설이 있지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여기에 지금 전부 다 법적 규정 미만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이런 자료가 협의되지 않은 것은 제도적 한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기리 방말마을에 대한 복합악취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을주민이 괜찮다고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방말마을에 대해서, 복합악취 부분에 대해.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악취에 대한 부분은 여름에 최하 31.1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15 이하인데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매립장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악취 저감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해서 소규모 영향평가 할 때, 실시계획 할 때 소규모 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그걸 제시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복토하는 방법도 있고, 나무 식수하는 방법도 있고, 탈취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가스 포집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제시해 갖고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금순 의원 ‘매립지 발생 악취 최적관리 및 저감 방안’ 해서 아까 8개 지역이 그 기준치 이하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관리 대상입니다. 전략영향평가 저감계획 본안에 성상 변경으로 인해 1일 90t에서 59.7t으로 약 30t을 감량해서 여름 기준 46.3배에서 31.7배로 14.6배가 저감됐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이 감량한 30t에 대한 복합악취가 14.6배로 줄었습니다.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혹시 또 감량 계획이 있는지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 감량 계획은 저희들이 현재 소각로를 계속 가동하고 있고 또 쓰레기 발생 억제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계속 펴 나가고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아직도 이 저감 방향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15배 미만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리 대상이 되는데 우리 청주시는 지금 방말마을에 대해서 훨씬 오버(over)가 됐어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가 말씀드릴까요? 방말마을의 31.7배라는 이거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 매립하고서 그냥 둔 상태입니다. 이것도 역시 노지형으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냥 둔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도 방말마을이 거리가 50m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기서 10m 정도에서 측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1배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영향평가에서 충분히 저기를 하고 이 부분에서 충분히 저감이 가능합니다.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광역매립장에 대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금순 의원 법을 다 이해하셨는지 제가 걱정이 들고요. 어떠한 방식도 악취 저감의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게 경도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0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0으로 갈 수는 없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30t을 해도 1.5배 정도 됩니다. 이거는 냄새는 나되 무슨 냄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약한 냄새고. 저희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관련 부서, 환경청에 전부 승인을 받습니다, 그거를 계획해 갖고서. 그래서……. ○박금순 의원 아니, 본부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매립지 발생 악취 최적관리 저감 방안에는 지금 전부 다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 지금은 시간이 안 돼서 못 하시지만 사무실 가서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이거는 31배가 나왔지만 저희들이 저감 방안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측치입니다. 가능한 최대한의 예측치를 한 거기 때문에……. ○박금순 의원 다 예측치입니다, 다 예측치예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예측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저감 방안을 해 갖고서 기준치 이내로, 15배 이내로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금순 의원 아니, 저감 방안을 다 마련하지 않고서 어떻게 소규모 영향평가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거기다가 지금 예산까지 계상하셨잖아요. 그래서 삭감이 됐지만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건 소규모 영향평가 시에 제시한 사항입니다. ○박금순 의원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아니, 지금 예산 성립이 안 됐는데……. 그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갈 때 합니다. ○박금순 의원 아니, 예산이 먼저입니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과정이 중요합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지금은 전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박금순 의원 당연히 했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전략평가를 하고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절차에 들어가면서 다시 소규모 영향평가를 합니다, 사업 추진하면서 같이. 지금 기본계획도 용역 중입니다. ○박금순 의원 환경관리본부장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청주시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영향을 예측 분석―예측하는 거죠―해 스스로 환경 악영향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저감방향을 제시하는 의사결정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시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아니, 그래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전략영향평가를 벌써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저감 방안과 노지형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차후 진행하면서 소규모 영향평가 하면 되는 겁니다. 한 사항입니다. ○박금순 의원 본부장님같이 대답하시면……. 절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아니, 충분히 협의가 가능합니다. ○박금순 의원 네. 이 부분에서 방말마을 복합악취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우리 청주시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무슨 말씀이요? ○박금순 의원 혹시 방말마을의 복합악취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우리 청주시에 대안이 있는가 해서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악취 저감계획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 만약에라도 있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 갖고 그 방안을 최대한 할 겁니다. ○박금순 의원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시행령 제22조 및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 즉, 후기리 방말마을은 이주대책 수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있지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아, 그렇죠. ○박금순 의원 그러면 혹시 저감 방안으로 방말마을에 대해서 이주대책 수립을 하고 계신가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금순 의원 없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없으면 대안을 만드셔야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일단은 저희들이―아까도 말씀드렸지만―쓰레기 묻는 성상 자체가 불연재입니다. 불연재고 현재 깨끗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청하고도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때 저기 해서……. ○박금순 의원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시행령 제22조와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제가 자료 드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잠깐만요. 예, 제22조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네,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22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인 시설 2. 제1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폐기물매립시설 중 이주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박금순 의원 그렇죠? 거기에 우리 조례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제3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폐기물처리시설 중 사용기간이 5년 이상인 시설로 직접 영향권 내의 집단 거주지역 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할 경우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 ○박금순 의원 환경관리본부장님, 촉진법 시행령과 우리 조례를 읽으셨어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그러면 방말마을에 대해서는 저감 방안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저감 방안 당연히……. ○박금순 의원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 부분을 인정받으셔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협의되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렇죠.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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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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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제30회 제2차 2017-10-26 | 안흥수의원 |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 회의록 | 영상보기 |
32 | 제26회 제2차 2017-04-26 | 김용규의원 |
청주시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31 | 제26회 제2차 2017-04-26 | 박금순의원 |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실태와 정책방향 | 회의록 | 영상보기 |
30 | 제26회 제2차 2017-04-26 | 김태수의원 |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의무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29 | 제25회 제2차 2017-03-16 | 김용규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28 | 제24회 제2차 2017-02-09 | 신언식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27 | 제23회 제3차 2016-11-30 | 안흥수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26 | 제23회 제3차 2016-11-30 | 정태훈의원 |
청주시정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 회의록 | 영상보기 |
25 | 제21회 제2차 2016-10-04 | 박금순의원 |
청주시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24 | 제21회 제2차 2016-10-04 | 육미선의원 |
청주시립예술단 운영, 변화와 혁신 전반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