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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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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청주시 시정에 대하여 박금순의원 이승훈시장 2016-10-04
회의록 영상보기
도시건설위원회 박금순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주시민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시정질문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또한,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승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오늘의 시정질문이 집행기관에 시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변화가 있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청주시가 출자하여 진행 중인 (주)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추진 사업 지연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경쟁력을 갖춘 21세기형 친환경적ㆍ미래지향적인 산업단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은 2015년 10월 14일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이 신청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출자한 (주)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추진계획과 운영ㆍ사후관리 관점에서 개선된 방안을 반영하고 효과성을 점검하여 보다 바람직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리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합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해당 부서와의 비협조적 행정과 부적정한 행정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추진계획과 출자ㆍ운영ㆍ재정 현황에 대하여 2016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상 결산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청주테크노폴리스 지구 확장으로 2015년 11월 17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신청 변경 승인을 하였습니다. 사업비 증가 및 지구 확장을 위한 신규 대출 약정 시 확장 부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의무부담을 사업시행자의 주주사(신영, 산업은행, 대우건설)가 우리 시에 요구하여 우리 시는 문화재 발굴조사에 대한 의무부담 불가 입장으로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1차 2014년 1월 감사원으로부터 부담할 의무가 없는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의무부담 등 행정지원비를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촉구받았습니다. 의무부담이라 함은 순수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인지, 이에 따른 다른 책임을 요구하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 확장 시 우리 시 입장과 주주사 간 협의 내용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주)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주)오창테크노폴리스에 지분 출자된 목적법인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과 사업 지연에 대한 우리 시 역할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2015년 5월 22일 (주)오창테크노폴리스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5년 9월 4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오창읍 후기리 지역에서 산업단지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지가 중복되어 정상적인 평가 협의가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5년 11월 3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지역과 중복되어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불가하여 환경영향평가 조사서(초안)가 반려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진행 절차가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연사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2015년 6월 29일 (주)ES청주 매립시설은 전략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15년 7월 6일 청주제2매립장은 전략 초안이 작성되었습니다. 두 사업지의 최초 토지조서 목록을 보면 여섯 필지(후기리 449, 462-2, 463, 464, 465-1, 465-2)가 중복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13일 (주)ES청주 20151113-01 문서에 의하면 청주시 제2매립장과 중첩된 토지 중 두 필지, 즉 후기리 465-1, 465-2에 대하여 당사의 폐기물매립시설 사업지역에서 제척하는 것으로 조치 후 전략 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청주시 제2매립장 최초 토지조서 목록에서 중첩된 네 필지는 언제 변경되었는지요? 변경내역서와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고 두 필지만 남게 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는 다음과 같이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 9월 2일 (주)ES청원 소각시설 전략협의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 9월 4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오창읍 후기리 지역에서 제2매립장 조성사업 예정지와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부분) 사업지역이 중복되어 정상적인 평가 협의가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5년 11월 13일 (주)ES청원 폐기물소각시설 사업지역이 청주시 제2매립장 조성사업 예정지와 중복되어 정상적인 평가협의가 불가하다고 하여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반려되었습니다. 2015년 9월 4일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는 (주)ES청원에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부분)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하였습니다. 두 사업지역의 최초 토지조서 목록을 보면 여섯 필지가 중복되었으며, 적합 통보를 보류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중첩된 부분을 해결한 후 적합 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강유역청으로부터 협의 불가하다고 접수를 받고 바로 당일 적합 통보를 한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통합 전후로 청주시 환경관리본부와 도시개발사업단의 행정 조직개편 사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가 출자한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추진에 있어 부서 간 비협조ㆍ불소통으로 인해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지적한 현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청주시가 출자 중인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에 있어 추진계획과 운영,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둘째, 사업 추진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risk)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수립과 의회 보고 및 통제 강화대책도 필요합니다. 셋째,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에 대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금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의 추진계획, 출자ㆍ운영 및 재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주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추진계획은 SK하이닉스 유치로 추가 확장하는 부지를 포함하여 총 53만 평 규모의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에 대한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2016년 10월 11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 현재 사전 검토 중에 있어 심의가 통과되면 10월 중 변경 승인할 계획이며, 재정운용 현황은 PF(project financing)대출금 총 2,350억 원 중 1,900억 원을 상환하여 잔액 450억 원이 남아 있어 매우 양호한 상태이며 지구 확장을 위한 리파이낸싱(refinancing)을 통해 신규 대출로 약 900억 원을 확보하여 기존 PF대출 잔액 450억 원을 상환하고 남은 450억 원은 지구확장 사업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 추진계획은 금년 5월 특수목적 출자법인인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과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중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청주오창TP와 ES청주ㆍ청원 간 2016년 8월 25일 합의가 완료되어 관계기관 협의 검토를 거쳐 금년 12월 말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고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이 고시되면 2017년 상반기에 보상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0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청주테크노폴리스 지구 확장에 따른 신규 대출 약정 시 의무부담과 주주사 간 협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테크노폴리스 지구 확장에 따른 신규 대출 약정 시 우리 시에 요구하는 의무부담은 보상ㆍ이주 및 문화재 시ㆍ발굴조사를 20개월 이내 완료하는 책임준공이며, 시공 책임을 갖는 대우건설은 실질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내 공사 책임준공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산업단지에 LG생활건강 및 SK하이닉스 등을 투자 유치한바 2016년 9월 29일 (주)청주테크노폴리스 이사회에서 각 주주사에게 의무부담 없이 지구 확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입장을 표명했으며,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주)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에 지분 출자된 특수목적법인에서 사업계획의 변경과 사업 지연에 대한 우리 시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방문 시 수시로 담당직원이 동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이 당초계획보다 약 6개월이 지연되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중 우리 시 직원을 파견하는 등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오창 후기리 지역 산업단지와 폐기물처리시설 사업지역이 중복되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반려에 따른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연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시에는 개발로 인한 영향평가는 물론,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까지도 검토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계획과 지난번 입지 결정된 청주제2매립장 및 ES청주ㆍ청원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이전 부지가 중복됨으로 인해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 초안 협의 요청한 사항이 반려되어 다소 지연되었으나 지난 8월 말 ES청주․청원과 주식회사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간 사업구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현재 합의된 결과에 따라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각종 협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산업단지 개발계획 지정 고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청주시제2매립장 최초 토지조서 목록에서 중복된 6필지 중 4필지는 언제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2필지만 남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시제2매립장 입지는 오창읍 후기리 주민들이 2014년 12월 24일 제2매립장 유치 신청을 한 토지를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2매립장입지선정위원회에서 2016년 6월 10일 입지를 선정하고 청주시에 통보하여 옴에 따라 6월 17일 입지를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주)ES청주와 중복되는 토지 6필지도 당초 제2매립장 유치 신청된 토지로서 이후 변경된 사항은 없으나 일부 중복된 부지에 대해서는 향후 제2매립장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의 내용에 따라 매립장 입지의 변경 등 조정을 통하여 추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금강유역청으로부터 협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당일 적합 통보를 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적합 통보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위한 사전 절차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합 여부만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금강유역청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 통보 절차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사업자는 사업계획 적합 통보 후 3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개별법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 환경관리본부와 도시개발사업단 통합 전후 행정조직 개편 사유 및 부서 간 불소통으로 인한 조성사업 지연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직 개편은 통합 전보다 증가한 환경․하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질오염총량제 등 새로운 시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환경관리본부를 신설한 것이며 또한, 도시개발사업단은 산업단지 개발, 도시 개발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서 도농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해 전담기구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부서 간 불소통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지연에 대한 대책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초기 부서 간 일부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다소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현안사업 등 대규모 사업 추진 시 부서 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규 의원님, 육미선 의원님 그리고 박금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 의원  네, 도시건설위원회 박금순 의원입니다. 시장님은 늦게 나오셔도 되고요.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장님! 두 번째 답변에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비 증가하고 지구 확장에 따른 신규 대출 약정 시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의무부담에 대해 주주사 간의 협의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구 확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난 업무 보고 시 지구 확장으로 23만 8,867㎡ 즉, 7만 2,000평 증가가 되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입니다. 예.
○박금순 의원  그렇죠. 지구 확장으로 인하여서 3.3㎡당 전과 후가 금액이 다르죠? 단가가요. 그죠? 제곱미터당.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조성원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금순 의원  예, 조성원가, 단가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조성원가 다릅니다.
○박금순 의원  전은 얼마고 후는 얼마입니까? 확장 전과 확장 후.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당초에는 조성원가가―편의상 평당 단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156만 원 정도 됐고 추가로 확장하는 거는 한 170여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혹시 사업 전에는 103만 원 정도가 아니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저희가 전체적으로 평균 단가를 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156만 원이.
○박금순 의원  네. 그러면 23만 8,867㎡, 즉 7만 2,000평 정도를 확장하는데 그 사업비가 1,483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네.
○박금순 의원  그러면 지금 확장 전보다 원가가 두 배 정도 늘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장 전의 조성원가가 약 700억이 초과되어서 전체적인 조성원가를 계산하면 117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 간 협의가 잘 되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추가 확장 조성원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금순 의원  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협의가 됐습니다.
○박금순 의원  지금 보면 2016년 9월 29일 주주사에게 의무부담 없이 지구 확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장 표명을 하고 현재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협의 진행 중이죠? 하셨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지금 주주ㆍ실무자 간 협의도 몇 차례 했고요. 정식적으로 9월 29일 이사 간담회를 해서 의무부담 관계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추후로 정식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의무부담이라든지 당초 대출 조건 이런 리파이낸싱으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금순 의원  협의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지금 협의 중인데 협의 요지는 저희가 당초에 파이낸싱/PF를 할 때 청주시가 의무부담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무부담 한 내용이 리파이낸싱에 대출 조건이 같이 간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금융 여건이라든지 경제 여건하고 현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런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또 감사원 감사의 과정도 있었고 권고사항도 있었고 해서 시의 입장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의무부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표명한 걸 가지고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금순 의원  그렇죠. 지난번 2014년 5월 28일에는 시가 기표일로부터 16개월이라고 했는데 지금 저희 답변에는 18개월이라고 된 것 같습니다. 20개월이라고 돼 있나?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20개월일 겁니다.
○박금순 의원  20개월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16개월하고 20개월하고 4개월 차이가 나는데요. 그걸 인정하셨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인정을 한 게 아니라 그건 안으로 가지고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금순 의원  그럼 지구 확장으로 인한 이주, 보상, 문화재 시굴ㆍ발굴조사가 언제 끝나나요? 확장부분까지도.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지금 확장에 관련된 개발계획 실시인가 변경 절차 완료가 안 됐습니다. 완료가 되고서 실질 착공이 되고 하면 사업 기간을 추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업 내용에 따라서 좀 더 검토해 봐야 됩니다.
○박금순 의원  그럼 의무부담이 있을 수 있죠? 증가할 수 있죠? 없나요, 전혀 없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아니, 지금 의무부담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리파이낸싱/대출 조건에 포함이 됐는데 리파이낸싱 과정에서 확장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는 걸로 협의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박금순 의원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는 지난번에 감사원으로부터 부담할 의무가 없는 보상, 이주 및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 의무부담등 행정지원비로 152억여 원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통보받았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그 당시에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렇다면 지구 확장으로 인해서 행정지원비 152억 원 외에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거는 1차 파이낸싱 할 때 이미 완료된 거고요. 지구 확장 분야에 대한 2차 리파이낸싱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마는 대출 조건이라든지 주주사 간의 의무부담 범위로 이사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역할 분담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입장 안을 제시한 거지 그게 확정된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확장부지와 관련해서 그걸 협의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금순 의원  단장님! 청주시가 역할 분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결정을 해야 되죠? 많은 대화를 통해서, 많은 회의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앞으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박금순 의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쳐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단장님, 오창테크노폴리스 관련해서 조성사업이 공익상 필요가 있어 청주시가 출자를 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네, 출자한 겁니다.
○박금순 의원  20% 출자했죠? 2015년 5월 22일 오창테크노폴리스 환경영향평가 서면심의 요청, 회신 등 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이 2016년 6월 18일 공고가 됐습니다. 그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일정은 제출된 내용대로 됐습니다.
○박금순 의원  2015년 6월 22일 자원정책과로부터 오창테크노폴리스 내에 폐기물매립장 및 소각장 이전 협조 요청에 도시재생과는 사업계획 부지 축소가 어렵다고 회신을 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 내용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네. 왜 이전 협조 요청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정책과에서 협조 요청을 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저희가 회신한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금순 의원  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도시재생과에서 그 당시에 회신한 내용은 자원정책과에서 제척 의향을 물은 부지에 대해서 사업시행 예정자인 시행사에게 ‘제척할 경우에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그 의향을 물어봤습니다. 의향을 물어본 결과 사업시행자가 ‘일단은 제척을 안 하고 그걸 포함해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에서 자원정책과에 그 내용을 통보한 사항입니다.
○박금순 의원  분명히 중첩됐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신한 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중첩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산업단지에서 제척을 안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그 당시에 표현한 겁니다.
○박금순 의원  단장님, 그럼 자원정책과에서 도시재생과에게 이전 협조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 도시재생과 업무를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 당시에는 산업단지도 투자의향서가 접수돼서 통보했던 사항이고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돼서 실질적인 서류 접수가 준비 중에 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2매립장이라든지 ES청원 이전 계획을 주민들하고 해서 확인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공교롭게 경계 부분에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시행자 간에 경계 조정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협의하고 저희 관계 부서에서도 조정하고 해왔습니다.
○박금순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참 많이 알고 계신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물으면 이전 업무 협조 요청에 대해서 혹시 도시재생과에서 그 부분을 결정할 수 있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어느 부분을?
○박금순 의원  지난하다고, 어렵다고 지금 답변하셨는데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거는 그때 모든 게 확정되기 이전에 양쪽의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단계는. 어떤 걸 확정적으로, 경계가 완전히 결정된 사항은 아니었고 협의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럼 그 회신을 단장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 당시는 제가 환경관리본부장의 보직을 받고 있었습니다. ○박금순 의원  만약에 지금 단장님으로서 그때 그 부분을 답변할 수 있었나라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그때 환경관리본부장님이 아니시고 도시개발사업단장님으로서 이 답변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아니,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과정에서 어떤 범위를 설정하는 데 다른 부분하고 충돌돼서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 사업 이해관계 상대 사업자하고 협의하고 또 관계부서에서는 해당 사업 시행예정자하고 협의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의견을 폐기물처리시설 하는 부서에 통보한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박금순 의원  지금 단장님께서는 그때 환경관리본부장님이었기 때문에 이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만약에 단장님이 아니셨다면 이 답변을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11개소의 법인이 설립됐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의원  법인이 설립됐습니다. 단장님, 도시개발과 산단조성팀에서 오창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을 추진하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박금순 의원  그러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대상지가 중복되어 정상적인 평가 협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언제 받으셨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게 2015년 11월쯤으로……. ○박금순 의원  2015년 9월 4일 받으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그거는, 2014년 9월은요……. ○박금순 의원  ’15년 9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9월에……. ○박금순 의원  9월 4일에 받으셨어요. 그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 의원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중복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와 도시개발과 업무가 연관이 있죠?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예,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충분히 있습니다. 중복 지역으로 인하여 오창테크노폴리스가 처음 계획보다 6개월이 지연됐다고 답변하셨는데요. 환경영향평가 완료 계획이 언제인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현재 산업단지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간에 협의가 잘돼서―8월 중에 조정이 잘 됐습니다―환경청에 협의가 되면 아마 11월 안에/다음 달에는 완료가 됩니다. ○박금순 의원  그러면 몇 개월이 지연된다고 생각하세요, 최초의 시점으로 본다면?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당초에 산업단지 조성 일정하고는 폐기물처리시설하고 해당 영향권 지역주민들하고 민원의 협의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6개월여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박금순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10개월 정도가 지연된 것 같습니다. 2015년 12월부로 계산한다면 10개월 정도가 지연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저희들은 원래 2016년 칠팔월쯤에 산업단지 지정고시를 계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지정고시 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단장님! 지금 지연됐는데요. 시의 지연된 책임행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안성기  모든 행정/사업을 추진하면서 예기치 못한 민원이라든지 현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거를 완벽하게 조정하다 보면 당초에 계획했던 기간보다 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민원 사항이라든지 중복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단장님, 예기치 못한 민원이 발생해서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제가 환경관리본부장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 부분을 들으시면 정말 계획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님! 다섯 번째 답변 보충질문인데요. 2015년 5월 8일 제2매립장 타당성조사 계획 수립 공고를 하였고요. 그 이후에 오창테크노폴리스 환경영향평가 서면심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평가 항목을 결정ㆍ공고했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예. ○박금순 의원  했죠? 그리고 2015년 6월 12일 ES청원ㆍ청주로부터 폐기물중간처리업(소각ㆍ건조) 사업계획서 검토의뢰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폐기물 매립 부분에 대해서 준비서를 접수받았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맞습니다. ○박금순 의원  예,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환경관리본부 지원정책과는 제2매립장 부지와 오창테크노폴리스 부지, ES청주ㆍ청원 사업 부지에 대해서 분명히 검토를 하셨겠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현재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습니다. ○박금순 의원  당연히 하셨죠. 그리고 검토 과정에서 2015년 6월 22일 오창테크노폴리스 내에 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장 이전 협조 요청 후 사업계획 축소가 어렵다고 도시재생과로부터 회신을 받았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박금순 의원  보면 2015년 7월 7일 산업단지 사업계획 부지의 축소가 지난하다고 도시재생과에서 자원정책과로 회신을 보냈습니다. 그럼 오창테크노폴리스 내에 폐기물매립장 및 소각장 이전 협조 요청은 제2매립장과 ES청주ㆍ청원 사업부지에 중복돼서 했나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성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절차가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해당 부서에 협조를 돌리잖아요. 협조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사업에 대한 적합성 검토만 해주는 사항입니다. 적합성 검토만 해주고, 이 사업이 과연 기초시설로 적합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해줘야 되고 부지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은 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때 당시에는 현재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이게 적합하냐, 안 하냐 그것만 저희들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드렸는데요. 도시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잠깐만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제2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서 중에서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에 따라 농업정책과 및 도시계획과에서 검토 결과가 나오지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관련 부서라서. 그죠?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저희가 회신한 사항에 보면 농업정책과에서는 상기 신청지는 농업 진흥 및 생산관리ㆍ보존관리 지역으로 「농지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의 규정에 의거 아래 시행의 건은 농지전용 허가를 제한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우는 일단 제외한다고 돼 있거든요. 저희들은 이것으로 인해 갖고 폐기물에 대해서 이 시설은 할 수 있는 시설이다 그렇게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렇죠. 제가 거기다 한 번 더 읽어 드리면 ‘「농지법」으로 보면 신청지는 진흥지역 밖으로 생산관리지역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농지전용허가 제한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는 농지전용허가 협의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본 토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명시되지 않아 회신이 어려우나 동 시설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일 경우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7조에 따라 불허용도임.’ 이렇게 도시계획과에서 검토를 냈습니다.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네. ○박금순 의원  거기다 제가 「건축법」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ㆍ오니건조시설 등의 건축물을 건립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자원순환 관련 시설 즉, 폐기물처분시설 등을 하여야 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네. ○박금순 의원  이렇게 돼 있는데 환경관리본부장님, 2015년 9월 4일 「폐기물관리법」 제22조제2항에 의거하여 ES청원 폐기물처리시설 즉, 소각 전문 사업계획서 통보를 냈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네, 냈습니다. 분명히 그전에 제2매립장과 ES청원ㆍ청주 폐기물처리(소각ㆍ건조) 사업계획서 검토를 전체적으로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그런데 바로 9월 4일에 적합 통보를 냈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읽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밑에 보면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할 수가 있고. 의원님께서 당초에 질문하신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다는데 저희들이 바로 적합 통보를 내준 사항은 사실 이게 폐기물에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이게 규모 미만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매립 면적이 30만 제곱미터이고 용량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ES청원에 대해서는 당시에 면적이 9만 945㎡, 용량이 14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이 규모를 넘었을 경우에는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고 다만, 도시계획시설을 받기 위한 전략환경평가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환경영향평가하고는 별개로 움직이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적합 통보를 내줬다고 그래서 바로 승인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적합 통보를 내주게 되면 그때부터 사업절차가 시행됩니다. 도시계획시설도 받아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다 받아야 됩니다. 다 받고 시설도 적합하게 설정됐을 경우에 최종 허가가 나갑니다. 허가가 나가고, 다시 또 사용개시 신고를 하게 되면 사용개시 승인신고까지 나가야지만 이걸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금강환경유역청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불가하다고 한 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금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는데요. 혹시 적합 통보를 미리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저희들 적합 통보는 이거 사전작업입니다. 사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걸 그분들한테 통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돼야지만 후속사항이 전부 이루어집니다. 도시계획시설도 밟아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시설도 해야 되고, 전부 그렇게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합 통보 자체가 제일 처음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준 사항입니다. ○박금순 의원  여기 보면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이라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작성해요. 그래서 제출합니다. 그다음에 시ㆍ도에서는 사업계획 적정 여부 검토를 해요. 다른 법령에 저촉 여부를 충분히 검토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적정 통보를 내죠? 내는데 여기 보면 관련 검토를 분명히 「농지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어렵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네. ○박금순 의원  왜 이렇게 어렵다고 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농지법」에 의해서는 환경기초시설 밑에 보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한 부분이고 도시계획과에서 나왔지만 이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도시계획시설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받아 갖고 와야지만 저희들이 최종 승인을 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 통보를 내줬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승인을 받아 와서 전부 다 적합이 돼야지만 최후 허가를 내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시계획과 자체에서 어떻게 내는지는 저는 그 저기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일단 도시계획시설도 다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도 면제시켜 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항이 최종적으로 다 이루어졌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최종 허가 승인을 내준 사항입니다. ○박금순 의원  분명히 도시지역일 경우는 가능하죠? 도시지역이 아니면 거기에는 어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2매립장 사업부지는 2016년 7월 8일에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 폐기물처리시설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시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네. ○박금순 의원  제2매립장은 공익을 위한 사업 목적으로 앞서 읽어 주신 내용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혹시 2매립장에 대해서 서류가 같이 들어왔나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그렇다면 ES청원ㆍ청주 요청 사업부지는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지 않으면 사업이 불가능하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어쨌든 저희들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속속들이는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골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전부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땅도 약간 부정형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정리가 돼야 되고 모든 될 수 있는 시설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저희들 최종 승인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금순 의원  부정형이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부정형입니다. 보면 개인 사유지가 현재 그렇게 바뀌었어요.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했고요. 만약에 변경이 이루어지면 뭐가 됩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어떤 변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금순 의원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됐으면 즉,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 후기리 465-1번지 이것이 2016년 7월 8일 계획관리지역 일반 폐기물처리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인데 변경되면 특혜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입니다. 제가 지식이 짧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제2매립장도 도시계획시설 일반 폐기물 쪽으로 받았습니다. 7월에 받았는데, 그렇게 하고 일단 1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이고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상에서 부정형을 다시 교정한다든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관리본부에서는. ○박금순 의원  처음부터 사업계획 신청 시 가능한 지역으로 신청하거나 보완 요구, 반려 등 부적합 통보도 검토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어쨌든 저희들이 애초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데 모든 게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그거에 대해서 행정 치유가 가능하다든지 조건에 따라 할 수 있다든지……. 어차피 이 자체가 최종 허가 나간 게 아니고 최종적으로 승인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모든 게 이루어져야지만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박금순 의원  네. 환경관리본부장님, 결국 2016년 8월 25일 도시개발과 업무 보고 시 오창테크노폴리스와 ES청주ㆍ청원과의 합의 내용을 보면―합의를 하셨습니다―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후 도면 기준으로 개발계획을 변경 해서 제척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하셨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네, 합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금순 의원  이에 앞서서 말한 도시지역을 만들어 준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금순 의원  청주시는 중복된 토지의 사전검토 미흡 및 부서 간 협조와 소통 부재로 부적절하게 대응하여 산업단지 지연은 물론 산업단지 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면 도시지역으로 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특혜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게 되는데 환경관리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그 지역에 환경시설이 들어오는 게 적합하냐, 안 하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는 사항이고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답변을 회피하는 게 아니고 이 분야에 대해서 저기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깊숙이 답변 못 드리는 거를 양해 바랍니다. ○박금순 의원  예. 제가 도시지역의 정의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구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한 지역을 도시지역이라고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과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검토가 누락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산업집적이요? ○박금순 의원  방금 전에 「농지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읽으셨잖아요. 거기에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검토를 의뢰했는데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에서 의견이 없으면 ‘의견이 없음’으로 작성을 하죠? 그런데 그 부분이 누락됐다고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박금순 의원  일부 법령 검토가 미흡하고 중복지역에 따른 보완 요구, 반려 등을 고려해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 각 호를 검토한 결과 이에 저촉되거나 문제가 되는 사항이 없다 하더라도 효율적이고 책임행정의 이행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부적합 통보도 할 수 있다.’고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공익을 해한다든지 그렇게 보면 저희들도 당연히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데 시나 전반적으로 볼 때 환경기초시설 때문에 민원인도 많고 저희도 모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 어차피 각종 폐기물 같은 것들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공익성 부분에서는 재론하지 않아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공익성 때문에 하는 거라고 봅니다. 사익이나 이익 정도로 보면 이런 저기를 저희들 쪽에서도 안 하겠죠. 여러 가지 환경문제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충분히 공익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금순 의원  전체적으로 보면―아까도 질문했습니다―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가 제2매립장 부지, 오창테크노폴리스 부지, ES청주ㆍ청원 사업부지를 검토하셨을 때 부지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복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분명히 내는데요. 부지를 선정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럼 부지를 선정하는데 거기에 중첩된 거를 몰랐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자료를 보면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가 핑퐁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도시개발사업단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그때는 여러 가지 사업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협의 관계가 저쪽에서도 이루어진 거고. 저희들도 비록 적합성 통보가 나갔지만 후에도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와서 변경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금순 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지 검토가 미흡했다는 거예요.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제2매립장과 테크노폴리스 그다음에 ES청주ㆍ청원과 분명히 부지가 형성됩니다. 부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중첩된 거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검토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그거는 의원님 말씀대로 당시에 뭐든지 딱 구분돼서 올라왔으면 모든 게 다 매끄럽게 되지 않았었나 그렇게 봅니다. ○박금순 의원  인정하시죠? ○환경관리본부장 나기수  예. ○박금순 의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앞서 문제점을 들여다보았지만 상당한 우려가 됩니다. 시장님께서 산업단지 지연과 부서 간 업무 협조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의원은 이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승훈  워낙 복잡한 사업을 하다가 생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2쓰레기매립장 문제도 오창 후기리로 갈지가 확실하게 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것도 시기적인 상황을 볼 때 불확실한 사항이었고. 그리고 오창 후기리 ES청원에서 사업 신청할 때도 저는 잘 모르지만 쓰레기매립장이나 폐기물 할 때는 어떤 지역을 확실하게 하나하나 옆에 사람들하고 따져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이 거기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신청하고 그 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이런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동안 과정으로 볼 때 말씀하신 대로 아주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워낙 큰 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하나의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위법사항이 분명하게 있다 그러면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현재까지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것이 위법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일단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차후에라도 위법사항이 있는지 좀 더 따져 보고 위법사항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금순 의원  시장님 답변 들으니까 업무보고를 정확히 안 받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행정개편으로 인한 전담부서 컨트롤타워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수립과 의회 보고 및 통제 강화대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산업단지 조성의 지연과 원인이 무엇인지 청주시의 대책을 점검하고 감사관께서는 철저한 업무감사를 통하여 책임 있는 행정이 되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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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33 제30회 제2차 2017-10-26 안흥수 의원
안흥수의원
시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회의록 영상보기
32 제26회 제2차 2017-04-26 김용규 의원
김용규의원
청주시 시정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31 제26회 제2차 2017-04-26 박금순 의원
박금순의원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추진실태와 정책방향 회의록 영상보기
30 제26회 제2차 2017-04-26 김태수 의원
김태수의원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의무다 회의록 영상보기
29 제25회 제2차 2017-03-16 김용규 의원
김용규의원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28 제24회 제2차 2017-02-09 신언식 의원
신언식의원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27 제23회 제3차 2016-11-30 안흥수 의원
안흥수의원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26 제23회 제3차 2016-11-30 정태훈 의원
정태훈의원
청주시정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회의록 영상보기
25 제21회 제2차 2016-10-04 박금순 의원
박금순의원
청주시 시정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
24 제21회 제2차 2016-10-04 육미선 의원
육미선의원
청주시립예술단 운영, 변화와 혁신 전반에 대하여 회의록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