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 세수확충과 미래발전에 대하여 박상돈의원 이승훈시장 2015-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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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위원회 박상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청주시장님과 묵묵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이 터지는 청주시와 최근 청주시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치적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 의원이 항상 생각하는 ‘100만 이하의 자치단체는 관선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더욱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또한 선출직의 치적 쌓기로 인해 해마다 뒷걸음질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날로 어려워지는 서민 경제와 우리 지역의 침체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며, 이런 시기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문제 해결에 매진해야 하는데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과거 일본이 온갖 만행을 저질러 놓고 지금에 와서는 모든 게 내 탓이 아니라고 발뺌하듯이 우리 청주시도 지난 행정의 확실한 정리를 위하여 비하동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이루어진 잘못된 문제를 명확히 해결치 않고 넘어가려는 잘못된 행정행태에 대하여 이승훈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 비하동 롯데마트 부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1항, 같은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 당시 사업 시행자였던 리츠산업개발은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유재산을 수용해 갔습니다. 그 후 리츠산업개발이 중앙산업개발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1심과 2심은 리츠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판결문에 중앙산업개발이 리츠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사업의 시행권을 얼마에 양도한다는 등 당연히 있어야 할 내용은 없고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최종적인 수익과 손실이 여전히 중앙산업개발에 귀속되도록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판시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중앙산업개발과 리츠산업개발 간의 개발사업권 양도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보고 중앙산업개발의 토지소유권 이전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중앙산업개발과 리츠산업개발의 개발사업권 양도에 관한 세부약정들을 모두 소급적으로 무효화된 것으로 판시했습니다. 이 의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에 의한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수용권 없는 자의 위법ㆍ부당한 수용재결로 리츠산업개발의 2013년 1월 시유재산의 수용재결은 행정의 미숙함과 더불어 시유재산을 도둑질당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앙산업개발이 제기한 토지수용 무효소송에 대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을 수용하여 시유재산은 비하동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 인정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되어 당연히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위에서 직시하였듯이 대법원은 양자 간의 소송에서 사업권의 양도권이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리츠산업개발은 사업 시행자의 권한이 없었던 자이므로 토지수용 권한도 당연히 상실된 것으로 수용된 시유재산은 원인무효로 반드시 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은 “제1항부터 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5항은 ‘당해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바 리츠산업개발의 시행자 신청서류에는 중앙산업개발이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이는 시행자 지정신청의 흠결이 명백한 상황이었으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산업개발과 리츠산업개발 간의 개발사업권 양도계약이 무효화되었습니다. 리츠산업개발이 비하동 도시계획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시행자 지정 당시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등 개발사업권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었음에도 리츠산업개발이 개발사업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것 또한 청주시 행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리츠산업개발의 사업 시행자 지정신청 처분은 무효이므로 시유재산의 수용재결 또한 취소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에도 리츠산업개발은 청주시민들과 사업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혼란을 야기한다며 수용재결 취소요구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인 것입니다. 시유재산의 수용재결 이후 중앙산업개발 토지에 대한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이에 대하여 중앙산업개발은 현재 수용재결 취소 등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 항소심에 계류 중에 있으며, 1심은 중앙산업개발과 리츠산업 간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 선고일 같은 시각에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모른 채 리츠산업개발의 승소판결을 하였던 것으로 항소심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든 영향을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주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청주시의 전ㆍ현직 관계자들은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시설 사업은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본 의원은 아직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시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련의 인허가상의 문제와 중앙산업개발의 수용재결 취소소송이 중앙산업개발의 승소로 이어질 경우 리츠산업개발이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해 간 시유재산에 대해서 청주시는 소유권 이전 원인무효소송을 통하여 반드시 소유권을 회복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흥덕축구공원 진입로 변경계획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흥덕축구공원 계획안은 당시 신규 진입도로 개설을 포함하여 도시계획 등 절차를 완료하였고 그 사업을 마무리하고 지난 8월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청주시를 동에서 서로 이어주는 도로 중 고속도로를 경계로 차량 쌍방 교행이 가능한 도로는 오송역 연결도로, 석곡교차로 연결도로, 청주역 연결도로로 단 세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곳은 항시 교통체증으로 서부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청주시민들이 청주시로의 진출ㆍ입에 있어 통행에 불만이나 불평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 예산에 반영된 변경하고자 하는 진입도로는 축구장만을 위한 도로로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임을 지적하며 주변 발전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주시장 이승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10월은 한 해의 사업을 갈무리하고 내년도 청주시가 추진해야 할 계획을 다듬어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관심을 보내 주신 덕분에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단수사태로 시민에게 불편을 끼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2015. 청원생명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으며, ‘2015.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그 어느 때보다 청주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뜻깊은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이런 일련의 성과는 85만 청주시민과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 굵직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가 2016년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을 염려하고 애정 어린 관심으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상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청주시의 비하동 유통업무설비시설 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결과인 중앙산업개발과 리츠산업의 약정 해제에 대하여 이 사건은 두 민간업체 간의 계약해지에 관한 다툼에 불과할 뿐 우리 시의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행위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 또한 같은 취지의 자문결과를 보내 왔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수용재결 취소소송의 원심 및 항소심 판결에서도 ‘중앙산업개발과 리츠산업의 약정이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본 사업의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등으로 인한 리츠산업의 공법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본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면밀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산업개발의 수용재결 취소소송이 중앙산업개발의 승소로 이어질 경우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앙산업개발과 리츠산업 간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의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인 지난 8월 26일 선고된 중앙산업개발의 수용재결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인 중앙산업개발의 항소를 기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항소심 재판부가 판시한 바와 같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결과가 수용재결 취소소송의 상고심에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만일 상고심에서 수용재결 취소소송이 중앙산업개발의 승소로 이어진다면 고문변호사와 같이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시에서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금년 개장한 흥덕축구공원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변경 계획된 도로는 축구장만을 위한 도로로 예산낭비 사례이며 주변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악했던 서부지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숙원이었던 흥덕지구 축구공원을 금년 7월에 128억 원을 투입하여 완공하였습니다. 흥덕지구 축구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입도로 910m 중 우선 1단계로 10억 원을 들여 321m의 도로 개설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미개설된 589m 구간 개설 시 우량농지를 훼손하며 중부고속도로를 통과해야 하므로 도로 개설에 40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됩니다. 변경된 안으로 개설할 경우 기존 농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중부고속도로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업비 28억 원 정도 절감이 예상됩니다. 또한, 석곡IC 주변에 확장공사 등이 시행 중에 있고 하이패스 나들목도 계획 중에 있어 완료 시 접근성 향상과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당초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변경노선 완료 후 서부지역의 교통량 증가에 대하여 중ㆍ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상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상돈 의원 제가 ‘지나간 행정에 대한 과오를 찾자.’ 또 ‘지나간 행정에 대한 실수를 찾아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청주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제안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연속성도 중요시 판단을 해서 담당국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김병국 그러면 시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연제수 국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의원 국장님, 갑자기 불러서 죄송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의원 리츠산업개발이 중앙산업개발 토지 3,000평 있던 것의 3분의 2 이상 매집을 해서 취득을 했고 또 나머지 토지주의 2분의 1 동의 이 부분이 법적인 문제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행위에 미숙함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중앙산업개발이 청주시의 전ㆍ현직 공무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했습니다. 그렇죠?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의원 이제 중앙산업개발에 대한 감정평가가 금주에 판결이 날 거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마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한 얼마가 됐든 간에 전대 청주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청주시에 손해ㆍ손실이 생길 수 있다 말씀을, 이 부분까지는 알고 계신 거죠?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돈 의원 그리고 1심에서도 ‘3분의 2 이상 매집을 했으니까 당신 말이 맞다.’ 2심에서도 ‘리츠산업개발 당신 말이 맞다.’ 했지만 3심에서는 본문에 썼다시피 ‘사업의 시행권자와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사업의 손실이나 수익이 중앙산업에 귀속이 되기 때문에 이건 중앙산업개발이 사업 시행자였던 게 맞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 답변서를 보면 그 판결 이후로―전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수용재결 취소소송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이게 대법원과 청주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청주에서 이루어진 건―1, 2심―‘리츠 말이 맞다.’ 했고 대법원에서는 제가 지금 말했듯이 ‘이거는 리츠가 아니라 중앙산업개발에 귀속이 되는 게 맞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죠?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박상돈 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주시유지를 그 당시 2013년도/불과 3년 전에 119만 원 정도에 매매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 원인무효가 돼서 1,200평 정도를 다시 현 시가대로 찾아온다면 저는 그게 청주시에 정말 큰 세외수입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국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까?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박상돈 의원 그리고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듯이 앞으로 중앙산업개발이 승소를 해서 원인무효 판결까지 받아낸다 한다면 저희 청주시도…….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 청구소송,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한테 저희가 사업 시행자 지정을 한 거 아닙니까, 맞죠?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중앙산업개발이 이 부분에 대한 승소를 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시에서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몰라도 대법원에서 중앙산업개발의 손을 들었고 ‘사업 시행자 권한 또한 중앙산업개발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주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만약에 중앙산업이 승소를 했다 이랬을 때는 우리 시로의 소유권 회복 등 철저한 법리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그런 저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박상돈 의원 그렇죠. 그 당시에 아무리 지목상 구거였다 해도 청주시에서 두 군데에 감정평가를 했고 또 사업 시행자가 두 군데 감정의뢰를 했는데 공교롭게 최저가를 써낸 서울 업체의 감정가에 의해서 매매계약서가 작성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동안 청주시민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을 못 주고 또한 어느 사업 시행자가 됐든―아까도 말씀드렸지만―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 그쪽 지역에 신영과 현 사업장에서 91.5 대 8.5 해 갖고 178억 정도의 입체교차로를 지어주기로 하지 않았었습니까?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박상돈 의원 그 부분도 이행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청주시민들이 교통체증으로 막히는 부분이나 ‘청주시의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감정평가가 이번 주에 나올 수 있고. 아마 사업 시행자는 그 안에 청주시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청주시도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된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철저히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의장 김병국 연제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돈 의원 그리고 축구공원 담당국장님이 누구십니까? ○의장 김병국 누구? ○박상돈 의원 축구공원! ○의장 김병국 이상수 건설교통본부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죠. ○박상돈 의원 본부장님, 갑자기 불러서 죄송합니다. 올해 흥덕축구공원을 개장했습니다. 개장을 하고, 그 당시 진입도로 위에서 도시계획까지 다 확정한 사업이었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321m 도로 개설에 10억 원을 들여서 하셨습니다. 제가 드린 지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전면에 제시하며) ○박상돈 의원 10억 원을 들여서 한 사업의 반대쪽에 이번에 길을 낸다고 해서 ‘12억의 예산을 주십시오.’ 하고 지금 설계변경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맞죠?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의원 이렇게 변경안대로 이 길을 만들었을 때 흥덕축구공원의 주 출입로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당초에는 도면대로 10m 계획선을 넣어 가지고 개설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여건을 분석해 봤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계획안대로 하면 중부고속도로 30m 중 10m 정도는 암거박스를 해서 관통해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25억 정도가 늘어나고 또 공사기간도 그로 인해서 두 배 정도 길어지기 때문에 흥덕축구공원을 금년 7월에 개장했는데 그런 불편함을 내버려 둬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장기적으로 교통요충지를 한번 찾아서 거기에 대해 대안을 찾아보자.’ 이래서 현재 변경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의원 그런데 그 대안이 너무 부실하다 이겁니다.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12억을 들여서 보라색 부분만 공사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이 길은 차 한 대가 들어가면 교행이 안 되는 길이고. 또 하나, 이쪽 맨 하단에 호암방죽에서 빨간선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주 출입로가 되죠?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현재 세종시에서 석곡사거리까지 9.98㎞가 내년도 상반기에 완전 개통이 되고 금년 말에는 구암사거리까지 9㎞ 정도가 임시 개통이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강서택지개발에서 석곡사거리까지를 후년도 상반기(3월)까지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암리 마을 농로를 통해서 들어가면 당초안보다 국공유지 편입용지도 배가 되고 공사비용도 3분의 1밖에 안 들기 때문에 일단 개통을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안은 ‘향후에 지금 휴암동까지, 강상촌IC까지 끌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거기서 바로 ‘ㄱ’ 자로 커브 트는 것은 전체적인 도로의 선형계획상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상돈 의원 올 12월에는 세종시에서 석곡교차로까지 올 거고 석곡교차로에서 석곡사거리까지 4차선 도로는 시 예산을 들여서 아마 내년 5월까지는 완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예, 그렇습니다. ○박상돈 의원 그리고 변경안대로 이렇게 새로 도로를 낸다 그러면 석곡교차로 외곽도로를 타는 진입로에 진출ㆍ입로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는 교통사고 유발의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읽어보셨죠?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이번에 도로 개설을 하면서 주변 도로망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보완시설을 완벽하게 갖출 계획입니다. 지금 흥덕축구공원이라 하더라도 사실 이용자가 흥덕구 지역주민만은 아닙니다. 축구공원이라는 건 청주시 전체에 동호인들이 분포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방에서 접근로가 쉬워야 되는데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석곡교차로와 3차 우회도로를 이용해서 서원구나 상당구 이런 데서 접근이 용이한 장소라고 판단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상돈 의원 상당구 주민들이 3차 우회도로로 들어와서 석곡교차로에서 내려서 축구장 진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거기는 유턴해서도 바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박상돈 의원 자동차 전용도로를 유턴해서 돌아 들어가라?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접속도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의원 그리고 여기 현장 가 보셨습니까?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예. ○박상돈 의원 가 보셨으면 용암동에서 오셔 갖고 보라색 끝까지 이어진 새로 나는 길로 들어간다 그러면 가속차로에 진출ㆍ입로를 놔두셔 갖고 본진에서 오는 사람들이 가속차로로 올라오는 차들을 뚫고…….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는 불완전교차로였는데 행복청과 협의해서 그 부분을 완전교차로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박상돈 의원 그리고 본질문서에도 썼듯이 서부지역에서 차가 다리 밑으로 교행이 되는 도로가 조치원 가는 길, 청주역 가는 길 또 석곡사거리에서 넘어가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10m 도로가 기존안대로 했었을 때는 40억 정도 들어가고. ‘차후에 중ㆍ장기적으로 축구장만을 위한 길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도시계획도로에 의해 저 길이 나서 축구장 가는 길이 6m 같은 것은 경운기가 들어가는 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강서택지개발에서 남서쪽 끝 상단에 있는 보조간선도로의 폭하고 10m하고는 사실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부분을 이왕 하려면 더 확장해서 휴암동까지 끌고 나가서 강상촌IC에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돈 의원 그렇죠. 저는 아무리 축구장 진입로가 급하다 해도……. 12억에 청주시 공유재산을 따져 보니까 그게 4억 정도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16억을 들일 게 아니라 40억이 들어가서 지금 도시계획선에 그 도로가 나면 흔히 말해서 가경동이나 강서동 주민들이 그나마 생활권이 될 거 같은 데 그분들이 삥 돌아서 축구장에 진출ㆍ입해야 된다. 그리고 이분들이 나올 때에는 결국 수로를 이용해서 구길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행정적인 또 예산적인 낭비를 하지 마시고 청주시가 24억이 부족해서, 24억이 없어 갖고 도시계획…….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경우는 ‘ㄱ’ 자 부분을 2차선 10m로 포장했을 때의 사실만 말씀하시는 거고. ○박상돈 의원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아까 강서택지개발 남서쪽 끝 선단에 맞춰서 그 도로 폭으로 확장하려면 4배 이상이 듭니다, 강상촌IC까지 끌고 가려면. ‘그거는 장기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될 문제고, 현재 축구공원은 이용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로를 2차선으로 확장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박상돈 의원 그렇죠. 축구장만을 위한 길을 냈는데 차후에 중ㆍ장기계획에 의해서 30m든 제가 말했던 10m든 이 도로가 났을 때에는 24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청주시가 앞으로 서부지역……. 이건 제가 봐서는 현 집행기관이나 이승훈 시장님의 업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가 교행이 될 수 있는 도로가 또 하나 생기는 겁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저기까지 오시고 다음 시장님께서 거기서 휴암까지, 또 다음 시장님께서 거기서 강내까지 이어 주신다고 하면 저거야말로 행정의 효율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틀리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강서택지개발에서 남서쪽으로 오는 도로를 강상촌IC까지 끌고 가려면 한 300억 이상 들어갑니다. 당장 그거까지 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을 지금 당초안대로 10m로 협소하게 개설하는 거보다는 축구공원을 목적으로 일단 시급하니까 그 부분을……. 호암리 주변에도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주민들의 지역발전 숙원사업도 있고 하니 그 부분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돈 의원 국장님, 올 12월이면 석곡교차로가 완전교차로가 되고 앞으로 석곡 쪽으로 좀 더 확장을 해서 진출ㆍ입로도 만들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예. ○박상돈 의원 그러나 혹시 상위법에 위배되는 게 없는지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상돈 의원 또 하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중ㆍ장기계획에 의해서 30m 도로든 현재 도시계획대로 10m 도로든 저 길이 만들어지면 이번에 들어가는 12억은 정말 예산이 사장되는 게 아닌가 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오. 추가질문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예, 알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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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기정보 | 의원 | 내용 | 회의록보기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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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제21회 제2차 2016-10-04 | 김용규의원 |
청주시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22 | 제19회 제2차 2016-06-27 | 서지한의원 |
청주시 시정 현안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21 | 제19회 제2차 2016-06-27 | 김태수의원 |
희망을 주는 후반기를 기대한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20 | 제17회 제2차 2016-04-21 | 김용규의원 |
청주시의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19 | 제15회 제2차 2016-02-01 | 김성택의원 |
통합청주시? | 회의록 | 영상보기 |
18 | 제14회 제3차 2015-12-02 | 김태수의원 |
기본에 충실한 청주시를 만들자 | 회의록 | 영상보기 |
17 | 제13회 제2차 2015-10-26 | 박상돈의원 |
청주시의 세수확충과 미래발전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16 | 제12회 제2차 2015-09-21 | 김용규의원 |
시정에 대하여... | 회의록 | 영상보기 |
15 | 제8회 제2차 2015-05-21 | 김태수의원 |
책임 행정을 촉구한다 | 회의록 | 영상보기 |
14 | 제8회 제2차 2015-05-21 | 박금순의원 |
통합청주시민의 참여 가치와 경제적, 미래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 불신에 대한 정책의 신뢰성과 책임성 확보 | 회의록 |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