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국토이용계획 및 도서관 건립, 공직기강 확립 견해? 김현기의원 이승훈시장 2014-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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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건설위원회 김현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등 경제 으뜸 청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승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68년 만의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과 함께 중부권 핵심도시로써 도약을 기대하면서 효율적인 국토이용계획 및 도서관 건립, 공직기강 확립 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기존 청주시에 비해 청원군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게 토지가격이 책정되어 개발수요가 증가하면서 그로 인한 토지 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지난 2013년 청원군 지역은 1,726건, 청주시 지역은 587건의 신규 개발행위 허가가 처리됐으며 이로 인해 청원군의 경우 최근 5년간 10호 이상의 소규모 주택단지가 개발된 곳이 30여 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난개발이 계속될 수 있음에 따라 이러한 난개발을 막을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무분별한 전원주택단지 허가와 개발행위허가에 대해 안일한 행정추진이라는 곱지 않은 시선도 받고 있는데 특히, 인근 농경지 및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복안과 향후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주․청원 통합 도시계획조례 제정 시에 개발행위허가 경사면 관련 청주시는 15도, 옛 청원군 지역은 20도로 돼 있습니다. 보존녹지지역도 청주는 불허, 청원은 허가로 민원을 처리하는 등 조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주․청원이 통합되면서 균형개발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균형개발에는 도시와 농촌, 도시와 도시 그리고 농촌과 농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주시의 큰 틀에서 균형개발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씀드린 2030. 도시기본계획에서 공간배치를 통하여 균형개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도시 내에서 옛날부터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자연부락에 대하여 거주민의 주거공간 확보와 쾌적한 삶을 영유하도록 정부에서 취락지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을 높여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의 취락지구 지정 현황 및 향후 지정계획 그리고 취락지구에서 누락된 가옥에 대해 특히, 강서1동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청주시에는 청주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복대1동에 흥덕도서관, 율량․사천동에 청원도서관, 대성동에 상당도서관, 복대2동에 신율봉어린이도서관, 수곡동에 기적의도서관, 분평동에 서원도서관, 옥산면에 옥산도서관, 오창읍에 목령도서관, 오송읍에 청주시립오송도서관 등 권역별 도서관이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흥덕구 강서․가경동은 지난 6월 말 현재 청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3만 362세대 8만 1,063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는데도 변변한 문화 편익공간이나 도서관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건립에 대한 열망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 학생 수 만 해도 초등학교 7개교 3,752명, 중학교 5개교 4,886명, 고등학교 4개교 3,413명 등 16개교 1만 2,051명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강서택지개발지역 내 국․공유지가 도서관 건립에 가장 최적지라는 인식하에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째, 청주시가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해 전 공무원들이 나서 청렴 실천 자정 결의 등 추락한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이나 비위자 엄중문책을 외면한 채 아직까지도 제 식구 감싸기와 시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공무원을 위해 존재한다는 볼멘소리가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선 5기 청주시와 청원군 관계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청주시와 청원군 공무원 각 74명씩 148명이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감봉․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공무원 수를 감안할 때 청원군 지역의 징계자가 배 이상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뇌물수수, 성희롱, 음주사고 등 공무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한 양정기준을 적용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방청을 해 주신 보은군의회와 청주농고 이만세 총동문회장님을 비롯한 부회장님 그리고 강서1동에 민인기 주민자치위원장님과 통장협의회장님, 주민자치회장님, 가경동 김종구 주민주치위원장님과 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청주시장 이승훈입니다.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2회 청주시의회(임시회)를 맞이해서 시정계획 청취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그리고 안건심사 등으로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어느덧 통합청주시가 출범한 지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취임 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이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열망을 머리와 가슴으로 되새기며 시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각계각층의 시민들의 삶 속에 뛰어들어 함께 웃고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등 경제 으뜸 청주”라는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3,300여 공직자와 함께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 중앙부처 등을 수시로 방문해서 통합청주시에 필요한 정부 지원을 건의하고 있으며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물론이고 의원님들께서도 통합청주시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통합시에 필요한 사업들이 어느 한순간에, 당장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며 여러 가지 난관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표가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힘을 합치면 못 이룰 것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통합청주시가 중부권의 핵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소규모 주택단지 개발로 인한 난개발 방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안으로는 녹지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과 같은 개발기법을 이용해서 계획적 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안으로 개발 규제를 통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청주․청원 통합 도시계획조례 제정 시 개발 가능지에 대해서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개발행위로 인한 농경지 및 주민 피해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과 농촌지역 난개발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시 관련 도시계획 심의를 강화하고 심의기준 등을 조정해서 법을 교묘히 이용한 소규모 난개발이 불가능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전문가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주민피해와 농경지 잠식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계획조례에서 개발행위허가 평균 경사도와 보전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 허용 여부 등 종전 양 시․군 조례가 다른 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요구를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시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고자 네 차례에 걸쳐 실무자회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 시 평균경사도와 보전녹지지역 내 단독주택 허용 여부의 이견으로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조례 제정이 유보되어 현재는 청주시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달리 적용해서 민원업무에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는 토지의 개발에 관련된 여러 규제를 담고 있기에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한편으로는 후대에 물려줄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우리 세대의 의지 또한 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 주민,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앞으로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10월 중에는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반 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청주시 도시계획조례 제정안이 제출되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균형 잡힌 통합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자연부락의 취락지구 지정 현황 및 향후 지정계획과 관련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이고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입니다. 현재 청주시의 자연취락지구는 총 232개소에 801만 1,996㎡이며, 집단취락지구는 3개소에 5만 461㎡입니다. 일부 누락된 곳을 제외하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대부분의 기존 마을이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이며,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서1동은 지동동 작은목골지구 외 31개 자연마을이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청주역 인근의 정봉동 주변을 포함해서 일부 누락된 기존 취락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20.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용역의 과업기간 내에 관련 규정의 적합 여부와 토지이용 현황, 현장조사, 주민 의견,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정기준의 범위 내에서 취락지구에서 누락되는 가옥이 없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들은 강서택지개발지역 내 국․공유지에 도서관 건립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요청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도 8월 현재 청주시립도서관을 비롯한 시립공공도서관 10곳, 교육청 공공도서관 3곳, 작은도서관 125곳으로 유사한 타 도시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은 수의 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인구수에 비하면 도서관수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며 일부 지역의 시민들이 도서관 건립을 희망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강서택지개발지역과 가경동지역은 도서관과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으로 이 지역에 적정한 규모의 도서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저 또한 청주시장 선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 시장 공약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경동․강서1동 지역은 물론 성화․개신․죽림동을 아우르는 부지를 조속히 선정해서 시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다만,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도서관 건립 시에 건립부지 매입비와 건축비가 최소 15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부지확보와 함께 행정적 제반 절차 이행을 거친 후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추락한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공무원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최대한 양정기준을 적용해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민의 공복으로서 본분을 잊고 금품수수, 성희롱 등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일부 공직자로 인해 행정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민선 6기 시정방침을 시민 중심 청렴행정으로 정하고 청렴도 및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정례조회 시에는 청렴행정 선포식을 통해 시 산하 전 공무원과 함께 부패척결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바 있습니다. 8월부터는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유발하고 있는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 접대와 사행성 오락을 금지하는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고, 지난달 27일에는 비리 개연성이 있는 토목․건축․회계직 공무원과 공사․용역 관련 민간사업자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비위행위 차단을 위해 스마트폰 익명 제보 시스템과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뇌물수수, 성희롱, 음주사고 등 공직자 본분을 망각한 품위 손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 행위자 문책 양정을 최대로 적용해서 징계함은 물론, 상급자 연대 책임을 강화하고 병살제 등을 통해 엄히 다스려 비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