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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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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인권센터 운영 시기 도래됐다. 이재숙 의원 2021-10-22
회의록 영상보기

이재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재숙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직시민을 위한 의정 구현에 앞장서시는 존경하는 최충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웃는 청주시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범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서늘해진 날씨에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20192월 제40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에 5분발언을 통해 제안했던 인권 조례 제정과 인권위원회 구성,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권 보장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길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중 인권이라는 단어로 조례를 검색하면 640여 개의 조례가 검색됩니다. 그중 청주시로 좁혀 나가면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두 건이 검색됩니다. 이번 회기에 청주시 아동 인권 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청주시의 인권은 잘 보장되고 있는 것일까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이동 노동자들의 음식 배달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배달에 대한 서비스와 불만 등으로 시민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인격적 모독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호소를 듣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주변에 이런 비슷한 사례를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본 의원도 비슷한 사례의 피해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지난 제65회 청주시의회(임시회)를 통해 제정된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도 큰 틀에서 인권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86만 청주시에서도 청주시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인권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72년이 지났습니다. 20124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 조례 표준안을 만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권 조례 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12년 당시는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비롯해 부산 남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경기 광명시 등 전국에서 단 여섯 곳만 인권 조례를 제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 권고 후 9년이 지난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권 보장 조례, 인권증진 기본 조례,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의 제명으로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주시에서도 최소한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인권 조례 제정과 인권센터 설치 등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실질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인권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인권 증진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하며, 여성아동노인청소년장애인노동자 등의 다양한 분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청주시도 시민을 위한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인권 감수성 향상을 통한 행정 구현으로 시민 모두가 인권의 가치를 향유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 도시 청주를 만들어 가야 할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인권 조례 제정과 인권센터 설립으로 청주시민들의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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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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