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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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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무효인 행정행위와 시민건강 무엇이 중요한가?” 이영신 의원 2019-11-20
회의록 영상보기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이영신 의원입니다.

2019년 올 한 해도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계획하셨던 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 6일 시장님의 우리 시 소각장 신증설 불허 방침 발표에 본 의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기자회견 후 소각장 추진 업체는 4년 전 체결한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서를 근거로 협약 이행을 촉구했고, 일부 인사는 업무협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예견했습니다. 본 의원은 상기협약서에 대해 복수의 변호사에게 자문하였고, 아래와 같은 취지의 동일한 결론을 보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계약서의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구두계약만으로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야만 하는데 해당 협약서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계약으로 무효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변호사들의 일치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도 협약서의 효력에 대해 질의하였고, 지난 9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위한 협약 체결 시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행할 경우 해당 협약은 무효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무효인 협약서를 이행하라고 하거나 무효인 협약서를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간 업체는 무효인 협약서를 손에 쥐고 수익적 허가처분으로 소각장 부지 2개, 매립장 2개를 얻었고, 파분쇄시설, 건축폐기물 처리시설, 건조시설을 추진 중인데 ES청주 매립장의 매립용량 130만 세제곱미터는 6년간 수천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는 등 다른 한 손에는 천문학적 이윤을 움켜잡았으나 우리 시 환경은 악화되고,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오창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중요한 협약이 몇몇이 주도해서 밀실 체결한 것도 모자라 업무협약이 지역의 환경오염을 더욱 가중시키는 족쇄로 작용하는 것에 분개하고 있으며, 업무협약 무효소송과 폐기물처리시설들의 인허가에 대해 집단소송까지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전임 시장은 권한을 남용한 협약서 체결로 법과 제도가 청주시의회에 부여한 의결권을 침탈하였고,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였습니다. 전임 시장 재직 시 소각장ㆍ매립장 인허가에 있어 위법한 수익적 행정처분은 있었으나 시민과 환경은 안중에도 없어 청주시 행정윤리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무효인 행정행위의 효력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사료됩니다. 행정의 일관성은 있어야겠지만 전대에 잘못되고 위법한 행정과 무효인 협약서를 당대에 시정하지 않는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협약서 체결에 관여한 공직자들은 협약서 무효에 대해 미필적 고의로 행정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시장님께서는 무효인 협약서로 막대한 혼란과 왜곡을 초래한 그간의 청주시 행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논어 위령공편에 과이불개시위과의(過而不改是謂過矣) 즉,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진짜 잘못이라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시 행정이 더 큰 잘못을 범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현명한 위민행정이 되고, 의회와 시민의 적절한 민주적 통제를 받는 투명한 행정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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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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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제48회 제1차 2019-11-20 이영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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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행정행위와 시민건강 무엇이 중요한가?” 회의록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