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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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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청주시 유해야생동물 포획정책 적극행정을 촉구하며 남일현의원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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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재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범덕 시장님과 3,8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농업정책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행정에 대하여 농민의 마음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함께 웃는 청주”를 슬로건으로 내놨지만 소외된 농민들도 청주시민임을 알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산림이 우거지면서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증가로 인하여 2015년 21건, 2016년 36건, 2017년 79건, 2018년 현재 97건으로 농가의 피해 건수와 피해 면적이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으며, 피해사례 또한 벼, 고추, 고구마, 배추, 복숭아, 사과 등 전답과 작물을 가리지 않고 확대되어 한 해 농사를 망치고 한탄하는 농가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가는 농작물 피해에 비해 청주시에서는 피해방지단은 고작 59명,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은 수년째 8,800만 원에 동결되어 있어 유해야생동물 피해 대처에 미흡하다는 4만 4,300여 농민들의 비판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지부동 행정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내 인근 타 시ㆍ군 포획보상금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자체임은 감안하더라도 보은군은 1억 500만 원, 옥천군은 1억 5,000만 원, 괴산군은 2억 2,000만 원, 영동군은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반영 예정인데 반해 충청북도 대표도시이며, 서울시의 1.6배 크기의 도농복합도시인 청주시 예산 8,800만 원은 인근 군 단위가 시행하는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에 대한 행정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방법도 충청북도 내 타 지역에 비해 가장 비효율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인접 시ㆍ군인 보은군, 옥천군을 살펴보면 두 군은 군 전체 지역을 포획 지역으로 지정하고, 포획 수량도 보은군은 1인 1일 고라니 다섯 마리 이내, 옥천군은 1조 4명 고라니 여섯 마리 이내, 멧돼지는 마릿수 제한이 없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청주시는 포획 보상 마릿수를 상반기 고라니 열 마리, 하반기 열 마리로 수량을 지정하였고, 포획 경계도 읍ㆍ면 단위로 규정되어 있어 인접한 읍ㆍ면으로 유해야생동물이 도망가면 읍ㆍ면 경계에서 포획을 멈추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포획에 집중한 나머지 경계를 넘어가 포획을 한 경우에는 불법 포획자로 처벌까지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포획을 하기보다 타 읍ㆍ면으로 쫓아내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2018년에 동절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확대 운영한 것은 상당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멧돼지의 경우 동절기 열 마리 포획은 산림이 울창할 때 멧돼지 100마리 포획과 같은 효과이며, 고라니 삼사십 마리 포획과 같은 효과입니다. 이처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읍ㆍ면 포획 지역의 경계 및 포획 수량 현실화와 포획보상금의 예산 증액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에 효과가 좋은 피해방지단의 동절기 운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년간 피땀 흘려 지은 농작물이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청주시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눈앞에서 망가지는 모습을 봐야 하는 농민들의 피 끓는 심정을 청주시에서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이 개선될 때 “함께 웃는 청주”에 농민도 참여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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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목록 :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로 구분
번호 회기정보 의원 내용 회의록보기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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