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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한 지역정부의 역할」 토론회 개최 공고「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개최공고합니다. 가. 명 칭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한 지역정부의 역할」 토론회 나. 일 시 : 2024. 10. 28.(월) 14:00 - 16:00 다. 장 소 : 청주시의회 중회의실 라. 안 건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한 지역정부의 역할」 토론 및 의견공유 붙임 공고문 및 의견서 서식 각 1부. 끝.
172024. 10청주시의회 김영근 의원, 안전한 청주시 조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청주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개최공고합니다. 가. 명 칭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한 지역정부의 역할」 토론회 나. 일 시 : 2024. 10. 28.(월) 14:00 - 16:00 다. 장 소 : 청주시의회 중회의실 라. 안 건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을 위한 지역정부의 역할」 토론 및 의견공유 붙임 공고문 및 의견서 서식 각 1부. 끝.
152024. 10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청주시의회 공고 제2024-106호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홍순철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10. 15.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7일간(2024. 10. 15. ~ 10. 21.)2. 붙임: 입법예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