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025. 06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청주시의회 공고 제2025-46호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변은영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6. 14.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2025. 6. 14. ~ 6. 19.2. 붙임: 입법예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