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025. 10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청주시의회 공고 제2025-95호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남연심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 10. 18.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2025. 10. 18. ~ 10. 26.2. 붙임: 입법예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