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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어린이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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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회에서하는일 > 회의/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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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집

정례회

  • 집회 :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20일), 제2차 정례회(매년 11월 20일)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 주요안건 : 조례안 심의·의결,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결산 승인

임시회

  • 집회 : 지방자치단체장,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 주요안건 : 조례안 심의·의결, 추경예산 심의, 동의안건 등 의결

상임위원회

  • 집회 :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
  • 주요안건 : 본회의 의결, 의장, 위원장,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단, 폐회 중일 때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요구할 수 있음.)

특별위원회

  • 집회 : 특정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
  • 주요안건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