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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어린이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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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알고싶어요 >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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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시의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의회는 시민을 대신하여 우리 시의 법이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지역의 살림살이인 사업과 예산규모를 정하며 사용료, 수수료 등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책을 심의 결정한다. 또한 집행기관이 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행정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잘 처리 하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일을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 시의 일을 결정하는데 주민의 뜻을 적극 반영시키는 것이다.

시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 의원 :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과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의무가 부여되며 임기는 4년으로 청주시의회 의원은 현재 3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의장,부의장 :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1인과 의장직무를 대행하는 부의장 1인은 의원중에 선출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등 임무를 수행한다.
  • 위원회 : 집행기관의 행정조직에 대응하여 설치되며 소관의안과 청원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안건의 심사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청주시의회는 6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된다.
  • 의회사무국 : 의회는 조례안의 심의 의결, 예산안의 심의 확정과 기타활동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시의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의회는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회의,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둔다. 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활동하게 되는데 이를 정례회(매년 2회),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회의의 총 일수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선이 실시되는 년도의 제1차 정례회는 9,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례회는 소집요구 절차 없이 매년 정기적으로 자동 집회되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 20일에 각각 개최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다. 또한 임시회는 재적의원 1/3이상, 또는 청주시장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개최되며 총선 후 최초의 임시회는 시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의안심의의 능률성, 전문성, 기술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회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의회의 내부기관으로서 합의제이며 예비심사 기능을 갖는다

본회의는 무엇인가요?

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며 의회의 최종 의사결정 단계이다.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지만, 본회의 심의전에 예비적 심의기관인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심의토록 한다. 의원의 발언은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회의정족수를 정하고 그 정족수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의사정족수 : 재적의원 1/3이상 출석으로 개의
  • 의결정족수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가,부동수는 부결)

회의진행절차

개의 선포 → 보 고 → 안건상정 → 심사보고(제안설명) → 질의,답변 → 토론(찬,반) → 표결 및 의결 → 산회선포

상임위원회는 무엇인가요?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으로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소수 의원들로 구성, 운영된다. 또한 본회의 최종 심의에 앞서 당해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본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사 처리하는 예비적 심사기능을 갖는다. 위원회의 모든 안건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회의는 항상 개최할 수 있으나 회기중에는 위원장, 재적위원 1/3 이상 폐회중에는 본회의 의결, 의장이나 시장,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어야 한다.

회의진행절차

개의 선포 → 안건상정 → 제안설명 → 전문의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 → 토론(찬,반) → 표결 및 의결 → 산회선포

특별위원회는 무엇인가요?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한다.
  • 수개의 상임위원회에 관련되는 안건의 심사
  •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안건 심사
  • 예산안 및 결산 심사
  •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등

상임위원회는 상설되어 그 소관에 속한 사항을 심사, 처리하지만 특별위원회는 특정 사안의 조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것이므로 활동기간이 정해지며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의회에 보고하고 특정사안에 대하여 시정, 개선을 요구한다.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 요구시 소집되며, 모든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예결특위 회의진행 절차

의사일정(예산안) 상정 → 취지설명(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 보고 → 질의,답변 → 토론 (찬,반) → 표결 및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