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시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 의원 :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주민의 대표자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과 성실한 직무수행을 위한 의무가 부여되며 임기는 4년으로 청주시의회 의원은 현재 3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의장,부의장 :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의장 1인과 의장직무를 대행하는 부의장 1인은 의원중에 선출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등 임무를 수행한다.
- 위원회 : 집행기관의 행정조직에 대응하여 설치되며 소관의안과 청원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안건의 심사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청주시의회는 6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된다.
- 의회사무국 : 의회는 조례안의 심의 의결, 예산안의 심의 확정과 기타활동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시의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본회의는 무엇인가요?
본회의는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이며 의회의 최종 의사결정 단계이다.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안건은 본회의 의결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지만, 본회의 심의전에 예비적 심의기관인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심의토록 한다. 의원의 발언은 반드시 의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신상발언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회의정족수를 정하고 그 정족수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의사정족수 : 재적의원 1/3이상 출석으로 개의
- 의결정족수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가,부동수는 부결)
회의진행절차
개의 선포 → 보 고 → 안건상정 → 심사보고(제안설명) → 질의,답변 → 토론(찬,반) → 표결 및 의결 → 산회선포상임위원회는 무엇인가요?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으로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소수 의원들로 구성, 운영된다. 또한 본회의 최종 심의에 앞서 당해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본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사 처리하는 예비적 심사기능을 갖는다. 위원회의 모든 안건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회의는 항상 개최할 수 있으나 회기중에는 위원장, 재적위원 1/3 이상 폐회중에는 본회의 의결, 의장이나 시장, 재적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어야 한다.
회의진행절차
개의 선포 → 안건상정 → 제안설명 → 전문의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 → 토론(찬,반) → 표결 및 의결 → 산회선포특별위원회는 무엇인가요?
- 수개의 상임위원회에 관련되는 안건의 심사
-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안건 심사
- 예산안 및 결산 심사
-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등
상임위원회는 상설되어 그 소관에 속한 사항을 심사, 처리하지만 특별위원회는 특정 사안의 조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것이므로 활동기간이 정해지며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의회에 보고하고 특정사안에 대하여 시정, 개선을 요구한다.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 요구시 소집되며, 모든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