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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어린이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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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회에서 하는 일 > 의회에서 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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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하는 일

  • 정례회

    • 집회 :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20일), 제2차 정례회(매년 11월 20일)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 주요안건 : 조례안 심의·의결,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결산 승인

    임시회

    • 집회 : 지방자치단체장,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 주요안건 : 조례안 심의·의결, 추경예산 심의, 동의안건 등 의결

    상임위원회

    • 집회 :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
    • 주요안건 : 본회의 의결, 의장, 위원장,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단, 폐회 중일 때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요구할 수 있음.)

    특별위원회

    • 집회 : 특정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
    • 주요안건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 의안처리절차
  • 행정사무감사·조사

    청주시의회는 청주시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수시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집행의 감시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청주시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1/3 이상의 연서로 조사발의가 있어야 한다.

    감사ㆍ조사는 현지를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듣게 되며, 만일 감사ㆍ조사과정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행정사무감사·조사
  • 예산안처리절차
  • 청원

    청원의 의의

    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 권리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임.
    청원처리절차

    청원서 제출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청주시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기재, 서명날인

    서명날인
    •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관련 서류, 도면, 사진 등)

    청원의 접수

    • 「접수」는 제출한 청원을 일단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행위임.
    • 형식적 요건 검토 후 접수 청원처리부에 등재
    보완요구
    • 제출된 청원의 형식적 요건 미비 시 보완요구
      • * 형식요건 : 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 명시, 주소·성명 기재, 서명날인 등

    수리 여부 결정

    • 「수리」는 접수된 청원이 형식적·내용적 요건을 갖추어서 유효한 청원임을 인정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임.
    •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그 내용 또한 불수리사항이 아니면 수리
    불수리사항
    1. 재판에 간섭하는 것
    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4. 법령에 위배되는 것
      ※ 벌칙사항 : 타인을 모해하는 허위사실의 청원
    불수리 통지
    • 불수리사항일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
    이의신청
    • 이중청원의 사유로 불수리된 경우에 소개의원 경유 이의신청 가능
    • 의장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 접수 처리
    청원의 철회
    • 청원인이 접수된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요구서에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하여 의장에게 제출
    •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상정 후 계류된) 청원의 철회 시에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동의 필요

    의장 및 본회의 보고

    • 접수 및 의장 보고
    • 위원회 회부사항 본회의 보고
      • * 청원요지서 인쇄 및 각 의원에게 배부

    위원회 회부심사

    위원회 회부·심사 처리
    1.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의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한다.
    2.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
    3. 의장은 미리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의장보고
    •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청원은 처리하여야 할 기관(시장 또는 의회) 을 명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보고
      ※ 의회에서 처리해야할 청원인 경우 의견서에 조치·방법 등 포함 작성 (조례 제·개정 필요시 조례안 제안 등)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심사결과에 불채택 사유 명기하여 의장에게 보고 하면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불채택사유 : 청원목적 달성, 예산사정 등 현실적 실현 불가능,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의 결여 등 )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휴.폐회기간 제외)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시 본회의 부의
    • 처리기간 내 심사하지 못했을 경우 중간보고와 함께 심사기간 연장요구
    통지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 * 위원회 회부 시
      •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심사보고 시

    본회의 부의

    의견서 첨부 부의
    • 의사일정 상정
      • * 심사보고
      • * 질의·답변 및 토론
      • * 의결(위원회의 의견서 채택)
      • ※ 의결 결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이송
    •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은 청원서에 의견서 첨부 이송
    청원처리
    • 시장의 처리
    의회보고
    • 시장은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
    • 처리결과 본회의에 최종보고

    처리결과 통지

    • 처리결과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최종통지
    • 청원처리부 정리

    진정

    진정민원 안내

    청주시의회에서는 시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진정을 접수ㆍ처리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진정, 건의, 탄원, 호소문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접수처 : 청주시의회 사무국

    ※ 접수 후 내용별로 해당 위원회 지정 이송

    진정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