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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 집회 :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20일), 제2차 정례회(매년 11월 20일)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 주요안건 : 조례안 심의·의결,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결산 승인
임시회
- 집회 : 지방자치단체장,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 주요안건 : 조례안 심의·의결, 추경예산 심의, 동의안건 등 의결
상임위원회
- 집회 :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
- 주요안건 : 본회의 의결, 의장, 위원장,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단, 폐회 중일 때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요구할 수 있음.)
특별위원회
- 집회 : 특정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
- 주요안건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 집회 : 제1차 정례회 (매년 6월 20일), 제2차 정례회(매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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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청주시의회는 청주시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수시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집행의 감시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청주시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1/3 이상의 연서로 조사발의가 있어야 한다.
감사ㆍ조사는 현지를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듣게 되며, 만일 감사ㆍ조사과정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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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청원의 의의
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제 권리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제26조에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임.
청원서 제출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청주시의회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은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기재, 서명날인서명날인
- 소개의원은 청원서와 소개의견서에 서명날인
-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기타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가능(관련 서류, 도면, 사진 등)
청원의 접수
- 「접수」는 제출한 청원을 일단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실행위임.
- 형식적 요건 검토 후 접수 청원처리부에 등재
보완요구
- 제출된 청원의 형식적 요건 미비 시 보완요구
- * 형식요건 : 의원의 소개의견서 첨부, 청원의 취지와 이유 및 요구의 주된 내용 명시, 주소·성명 기재, 서명날인 등
수리 여부 결정
- 「수리」는 접수된 청원이 형식적·내용적 요건을 갖추어서 유효한 청원임을 인정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임.
-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그 내용 또한 불수리사항이 아니면 수리
불수리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 벌칙사항 : 타인을 모해하는 허위사실의 청원
불수리 통지
- 불수리사항일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
이의신청
- 이중청원의 사유로 불수리된 경우에 소개의원 경유 이의신청 가능
- 의장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 접수 처리
청원의 철회
- 청원인이 접수된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요구서에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하여 의장에게 제출
-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상정 후 계류된) 청원의 철회 시에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동의 필요
의장 및 본회의 보고
- 접수 및 의장 보고
- 위원회 회부사항 본회의 보고
- * 청원요지서 인쇄 및 각 의원에게 배부
위원회 회부심사
위원회 회부·심사 처리
-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의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한다.
-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
- 의장은 미리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의장보고
- 위원회에서 채택 의결한 청원은 처리하여야 할 기관(시장 또는 의회) 을 명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사보고
※ 의회에서 처리해야할 청원인 경우 의견서에 조치·방법 등 포함 작성 (조례 제·개정 필요시 조례안 제안 등)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청원은 심사결과에 불채택 사유 명기하여 의장에게 보고 하면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불채택사유 : 청원목적 달성, 예산사정 등 현실적 실현 불가능,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의 결여 등 )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보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 (휴.폐회기간 제외)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 요구시 본회의 부의
- 처리기간 내 심사하지 못했을 경우 중간보고와 함께 심사기간 연장요구
통지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 * 위원회 회부 시
-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심사보고 시
본회의 부의
의견서 첨부 부의
- 의사일정 상정
- * 심사보고
- * 질의·답변 및 토론
- * 의결(위원회의 의견서 채택)
- ※ 의결 결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이송
-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은 청원서에 의견서 첨부 이송
청원처리
- 시장의 처리
의회보고
- 시장은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
- 처리결과 본회의에 최종보고
처리결과 통지
- 처리결과를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최종통지
- 청원처리부 정리
진정
진정민원 안내
청주시의회에서는 시정 및 의정활동 등에 관한 진정을 접수ㆍ처리하고 있습니다.
- 대 상 : 진정, 건의, 탄원, 호소문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 접수처 : 청주시의회 사무국
※ 접수 후 내용별로 해당 위원회 지정 이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