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 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조례안, 기타안건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견제시에 그치는 자문기관과는 기능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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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식
- 개회식은 회의 전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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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의선포
- 시의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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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사항
- 특히 필요한 사항 및 회의 중 보고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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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
- 5분자유발언, 신상발언, 의사진행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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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상정
- 당일 처리할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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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보고 (제안설명)
- 위원회 심사거친 안건은 심사보고(그외에 안건은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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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답변
-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문점을 묻고 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 이어서 찬반토론이 이어진다.
이때 반대토론을 먼저 한 후 찬성순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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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찬·반)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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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결 및 의결
-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면 누구든지 더이상 그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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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회 선포
- 당일 의사일정이 모두 끝나면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