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공개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회의 과정은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원칙(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회의 가능)
정족수의 원칙
회의를 열거나 어떤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일정 인원 이상이 참석하거나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
발의정족수
의안이나 안건 등을 발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수
의결정족수
회의체에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의원의 수(일반적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의사정족수
회의를 개의(개회)하고 회의 진행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의원의 법정수로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요건
일사부재의의 원칙
하나의 안건이 의회에서 부결되면 그 회기 중에는 다시 동일 안건에 대하여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원칙
회기 계속의 원칙
의회에 제출된 안건이 동일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다음회기에 계속하여 심의할 수 있다는 원칙
1일 1차 회의 원칙
하루에 한 번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를 열 수 있다는 원칙
발언 자유의 원칙
발언의 자유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는 자유로서, 대화와 타협을 대의정치의 본질로 하는 의회 운영상의 기본원칙
표결 자유의 원칙
회의체에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때 찬반의사를 표시하는 것에 대한 자유가 보장된다는 원칙
회의 기록의 원칙
회의 내용을 속기나 녹음으로 기록ㆍ보존해야 한다는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