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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
- 재개(再開)는 본회의 휴회 기간에 긴급한 안건의 처리 등 필요에 따라 휴회를 해제하고 본회의를 다시 여는 것을 말한다.
- [재의요구]
- 지방의회가 결정, 즉 의결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낸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이 법령에 위반되고 있거나 이의가 있거나 지출할 수 없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을 크게 해친다고 판단될 때 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다시 심의해 달라고 의회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이를 거부권이라 고도하고 되돌려 보낸다는 의미로 환부라고도 한다.
- [재적의원 수, 재석의원 수]
- 재적의원수(在籍議員數)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의원신분을 가지는 의원 수를 말하며 재석의원수(在席議員數)는 당일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 수를 말한다. 의원이 의원신분을 가지는 이상 구속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더라도 재적의원 수에 산입 한다. 그러나 의원자격의 상실 등으로 궐원 된 경우에는 재적의원 수에서 제외한다.
- [재청]
- 일반적으로 동의는 발의하는 의원 이외에 1인 이상의 찬성으로 논의할 수 있는 대상, 즉 의제가 된다. 그런데 재청이란 발의된 동의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동의가 발의되면 의장은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하고 물어서 찬성의원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 [재회부]
-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본회의의 심의과정에서 의안전체를 심사한 위원회나 또는 다른 위원회에 다시 심사 보고하도록 재차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회부(再回附) 받은 위원회에서는 그 안건 전체를 다시 위원회의 심사에 부친다. 그리고 전에 심사한 결과에 구속됨이 없이 자유롭게 새로운 결정이나 전과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
- [전문위원]
- 지방의원들의 의회활동과 회의진행을 전문가로서 도와주는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위원은 시·도의회는 4급 지방공무원으로 시·군·구 의회는 5급 또는 6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있다.
- [정례회]
- 매년 정례적으로 한번 개회되는 회의를 말한다. 이에 반하여 필요할 때마다 개회하는 회의를 임시회라 한다.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
- [정회]
- 정회(停會)란 일단 개의된 회의를 진행하다가 회의를 중단하는 것으로써 법규정 사항으로는 회의진행 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곤란한 경우이나 일반적으로 안건에 대한 이견조정 휴식 질의(질문)에 대한 답변준비, 중식 또는 석식 시간의 확보 등 필요한 경우에 정회한다. 회의규칙에서는 정회를 회의중지(會議中止)로 표현하고 있는데 관용적으로 정회라는 용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제안]
-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낼 때에는 제안(提案)이라고 하는데 제안은 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이다. 의원이 의안을 낼 때를 발의라 하고, 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낼 때를 제출이라고 하며, 의장이 낼 때는 제의라고 한다.
- [제안설명]
- 의안을 발의 또는 제출한 자가 심사(심의)의 맨 처음 단계에서 의안의 발의(제출) 배경 등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여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는 취지 설명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