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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알고싶어요 > 의회용어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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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알아보기

검색결과 Search Result
[임기]
임기라 함은  일정한 임무를 맡아보는 기간을 의미한다.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각 기관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이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이며,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선임자의 잔임기간이다.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 일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하고,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전반기)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후임자가 선출 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이는 기관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하나 총선 후 처음 선출된 위원의 임기(전반기)가 폐회 중 만료된 때에는 후임자가  선임된 날 전일까지 재임하며,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특별위원장이나 특별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다.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임기 중 사임이 가능하다.
[임시회]
지방의회는 항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개회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매일 본회의를 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개회되는 정기회와 부정기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개회하는 임시회가 있다. 임시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와 자치단체 장의 요구로 개회된다. 일단 개회된 임시회의 회의기간은 15일을 넘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