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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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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정족수]
의결정족수(議決定足數)는 안건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말한다. 의결정족수는 지방자치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정족수를 정하는 이유는 회의체의 구성원 모두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일정한 의원 수가 출석하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의원 수 이상이 출석하여 의결한 사항은 회의체의 의사결정으로 보자는 것이다. 
[의사]
의사란  의회에서 안건 등을 심의하는 절차의 진행 과정과 이에 관한 기록을 총칭하는 말이다.
[의사봉(3타)]
의회는 의사봉으로 상징되고 개의 시, 의결 선포 시 등 단계마다 의사봉을 세 차례 치고 있다. 의사봉을 삼타 하는 이유는 의사 진행시 각 단계마다 명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써 선진 외국 의회 민주주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의사봉 삼 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결이나 회의 진행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의회 관습인 이상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의사봉 삼 타를 하는 시점은 주로 개의·산회 선포 시, 정회·속개 선포 시, 의사일정 상정 시, 질의·토론종결 선포 시, 표결 선포 시, 의결내용 선포 시 등이다. 
[의사일정]
의사일정은  개회일시·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진행의 예정표이며,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본 회의에 보고한다. 의사일정에는 당일의 의사일정과 한 회기 동안의 회의예정상황을 기재한 회기전체 의사일정 또는 필요에 따라 회기를 몇 번으로 나누어 작성하는 분기별 의사일정이 있다.
[의사정족수]
정족수(定足數)란 회의를 개의(개회)하거나 어떤 사항을 의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의원 수를 말한다. 의사정족수(議事定足數)는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의원 수를 말한다. 본회의와 위원회 모두 재적의원(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개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석]
본회의장이나 위원회의 회의장에 있는 의원(위원)이 앉는 자리를 말한다. 의석 앞에는 앉는 의원(위원)의 이름표, 즉 명패가 있다. 어느 의원을 어느 의석에 앉히느냐를 의석배정이라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주로 이용하는 방법은 의원(위원)성명의 가나다순서로 정하는 방법과 의원들이 선출된 선거구의 순서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
[의안]
지방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항 즉,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것을 의안(議案)이라 한다. 의안은 안을 갖추어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안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고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원회에서 제출하여야 하며,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것을 말하나 모든 의안이 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조례안, 회의규칙안, 예산안 및 예산 각종 건의안 및 결의안 동의안(승인안) 등을 의안이라고 한다. 
[의제]
의제(議題)라 함은 제안된 안건의 제목을 강조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심의가 예정되었거나 상정되어 논의 중인 안건을 말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되거나 논의 중일 때는 의제라 지칭한다. 그리고 이 의제는 논의의 대상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회의 규칙에 ‘동의는 찬성자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의 규정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송]
의회에서 의결한 또는 채택한 안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는 행위를 이송(移送)이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한 후에 보내는 것은 물론, 청원을 채택한 후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한 사항 그리고 행정조사와 감사 후 채택한 결과보고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함이 타당하거나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것을 보내는 것도 이송이라 한다. 
[일괄상정]
안건을 상정함에 있어서는 한 개씩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서로 밀접히 관련된 안건은 2개 이상의 안건을 함께 상정하여 심사할 수가 있는데 이를 일괄상정이라 한다.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의했다고 하더라도 결정, 즉 의결은 하나씩 개별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