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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
-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 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하는데 앞에 설명한 의안(議案)과 기타 사안(事案)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안건은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과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안건 중에는 의결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질문·연설·보고 등이 있다.
- [연석회의]
- 지방의회의 특정 위원회가 어떤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와 관련이 있다면 관련된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2개 이상의 위원회가 한 회의장에 모여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연석회의라 한다. 연석회의는 단순히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회의이지 결정을 위한 회의가 아니므로 토론이나 표결은 할 수 없다.
- [예산안의 재심사]
-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에 다시 심사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 의결로 심사 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시 심의토록 하는 것을 예산안의 재심사(豫算案의 再審査)라 한다. 이 재심사는 예산안의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다시 심의토록 하는 것이지만 재회부(再回附)는 모든 의안을 대상으로 안 전체를 다시 심사하도록 회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 [요구]
- 동의와 유사한 내용으로써 요구(要求)가 있는데 이 요구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피요구자는 당연히 그 요구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구 그 자체에 대해서 일정한 구속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반드시 의결을 기다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 요구라는 용어는 본래의 요구로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집회요구는 당연히 집회를 하도록 구속되지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나 청원의 철회 요구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요구의 효과가 나타난다.
- [원구성]
-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모여서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지방의회가 정상적인 활동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구성이라 한다. 그리고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의 임기(2년)가 끝난 후에는 새로운 의장 등을 뽑게 된다. 이 경우에도 원구성 이라 하는데 이는 ‘후반기의 원구성’이라 한다.
- [원안, 원안의결]
- 의원·자치단체의 장·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면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의 대상이 되는 본래의 안건을 원안이라 한다. 따라서 의원 등이 제출한 안건이 내용변경, 즉 수정 없이 그대로 의결되는 것을 원안의결이라 한다. 반대로 수정되어 의결된 것을 수정의결 되었다고 한다.
- [위원]
- 위원이라 함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그리고 소위원회의 구성원인 의원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 같이 의원이라도 본회의의 구성원일 경우에는 의원이라 하고, 위원회의 구성원일 때에는 위원이라 부른다.
- [위원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진행, 즉 사회를 보는 위원을위원장이라 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하고 특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위원회(상임,특별)]
- 지방의회가 안건을 심사하여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을 분담하여 전문적으로 심사하고자 설치하는 것이 위원회이다. 위원회 중에는 담당하는 업무가 정해져 있고 계속 활동하는 상설된 상임위원회와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구성하고 없애는 특별위원회 가 있다. 대부분 지방의회에서는 설치되어 있으나, 시·군·구 의회 중 의원 수가 13인 미만인 소규모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다.
- [유회]
- 예정된 당일 회의를 시작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의원(위원)이 출석(의사정족수 충족)하여야 하므로 회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기를 기다려 개의하게 된다. 그러나 의사정족수가 충족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 없으므로 개의 예정 시간으로부터 일정시간이 지나도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당일 회의를 열지 못하게 되는데 이 경우를 유회(流會)라 한다. 지방의회에서는 개의시간이 1시간이 지나도록 의사정족수에 미달할 경우에 의장은 유회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에서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