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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류]
- 의회의 심의·의결 대상으로서 제안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논의 중이거나 논의할 대상으로 놓여있는 상태를 계류(繫留)라고 한다. 계류는 상정된 것과 상정되지 아니한 것이 있는데 상정 여부에 따라 안건의 철회 절차가 달라진다.
- [공전]
- 유회(流會) 용어와 유사한 것으로 공전(空轉)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개념은 회의를 열도록 예정은 되었으나 의원 간의 이견으로 의사일정 회의 운영방법 등을 결정하지 못하고 장기간 회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용어는 의회행정 용어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유회 또는 공전은 당일 회의를 위한 의사일정이 작성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의사일정은 작성되었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못하는 경우는 유회, 의사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회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공전이라 한다.
- [공청회]
-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함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나 직접 안건과 관련이 있는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이다. 공청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개최되며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참고하기 위한 회의이므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없다. 더구나 단순히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이므로 결정, 즉 의결을 할 수 없고 이를 위한 토론이나 표결도 할 수 없다.
- [과반수]
- 과반수(過半數)는 의사일정의 방법으로 다수결의 한 형태이다. 과반수는 구체적으로 반수를 넘는 수로써 2분의 1이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다시 말해서 2분의 1 이상은 2분의 1 상태도 포함되지만 과반수는 2분의 1상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어 9명에 대한 과반수는 5명이고 10명에 대한 과반수는 6명이다. 과반수를 결정할 때 2분의 1이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숫자를 절상한 수가 과반수가 된다. 주의할 것은 출석의원(재적의원) 3분의 1 또는 3분의 2 이상이라고 할 때 소수점으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절상한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광역의회]
-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도의 의회를 말한다. 이를 간단하게 시·도의회라고도 한다.
- [규칙]
- 규칙이란 법률과 대통령령, 조례의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의 내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군수 등 단체장이 법률과 대통령령,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자치법률의 일종이다. 그런데 지방의회도 회의진행이나 의회운영, 내부조직 등을 위해서 법령, 조례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기관위임사무]
- 국가 또는 상급 자치단체인 시·도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처리하도록 위임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그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 하급기관의 위치에서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기관위임 사무에 대해서는 위임한 기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비도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상급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기초의회]
-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자치구(특별시·광역시의 구)의 의회를 말하는데 보통 시·군·구 의회라고 표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