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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검색결과 Search Result
[가결과부결]
가결(可決)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결(否決)은 안건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안건은 적극적으로 찬성이 반수를 넘어서 가결되는 이외에는 부결이 되게 된다. 즉, 반대가 반수를 넘거나, 찬성이 반수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되게 된다. 위원회에서도 실제 회의 진행상에는 부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의장에게 보고하는 공문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이라고 표시하게 된다. 왜냐하면, 위원회의 의결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본회의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표위원]
감표위원(監票委員)은 무기명 투표 시 투표업무를 감시·감독하는 의원을 말하는데 투표의 유·무효 판정, 투표수 등의 확인 역할을 한다. 
[개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 소집하며, 최초의 집회를 열어 원을 구성하는 것을 개원이라 한다.
[개의]
개의(開議)란 회기 중에 당일의 본회의를 여는 것을 말하는데 개회는 전체적인 회기가 시작됨을 강조하여 사용된다. 당일 본회의나 위원회가 회의를 시작하게 되면 그날의 회의 시작을 선포하게 되는데 ‘제O차 본회의(위원회)를 개의합니다’의 형식으로 선포하게 된다.
[개정안]
현행 법률이나 조례 등을 입법정책의 변화, 관련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개폐, 업무 개선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체계·형식 및 자구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입법기준과 약속에 따라 입안하여 제출한 안을 말한다. 
[개회]
개회(開會)란 의회가 집회되어 활동을 시작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제O회 OO의회(임시회 또는 정기회)가 개회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서는 위원회의 당일 회의를 여는 것을 개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개의와 개회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건의안]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면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행정 기관은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의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 또는 희망하기 위해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결의안]
조례의 제·개정, 예산안의 심의·확정, 각종 사항의 동의(승인), 청원 채택 외에 지방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대내·외에 표명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결의안이라 한다.
[결의와 의결]
의결(議決)과 결의(決議)는 회의체의 의사형성 행위라는 점에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구별한다면 결의는 합의체의 전체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의사 형성 행위인 데 대하여 의결은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가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법률적 의사형성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과 회의규칙에서의 의결은 가결의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경호권]
회기 중 의회 안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내부 경찰권이다. 즉 의원이나 방청인 그 밖의 원내에 있는 자에 대하여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사항을 명하고 이를 직접 실력으로 강제하는 권한을 말한다. 지방의회에서는 실력 강제를 하고자 경찰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호권은 의장만 행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필요시에 의장에게 경호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