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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회에서하는일 > 행정사무감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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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조사

행정사무감사·조사

청주시의회는 청주시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사안에 대하여는 수시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집행의 감시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청주시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1/3 이상의 연서로 조사발의가 있어야 한다.

감사ㆍ조사는 현지를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을 듣게 되며, 만일 감사ㆍ조사과정의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행정사무감사·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