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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칼럼

행정사무감사 뒷 이야기 (3) : 도시자연공원구역제 박완희 2018-12-07 조회수 160

[행정사무감사 뒷이야기 (3) ]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근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행정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도시자연공원이어야만 가능하기에 현재 청주시의 근린공원들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근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왜 청주시는 안되느냐고 질의했더니 그건 시장의 정책적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서울시는 그리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세금감면 혜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근린공원 이었을 때는 세금이라도 감면해주었는데 말입니다. 토지주들은 불만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때마침 다행이도 12월 4일에 도시공원 임차제도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 시행령이 통과되었습니다. 10년 정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기간동안 토지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10년동안 토지를 조금씩 매입하는 방안을 만들면 가능하겠다는 판단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가 전국적인 사항이다보니 중앙정부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해석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서울은 되고 청주는 안되는 법은 없으니까요.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의 해법이 조금씩 보이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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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18. 8.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88호, 2018. 8.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044-201-3751

제1장 총 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부터 제31조 까지의 규정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과 동시에 법 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관리기준을 정하고, 법 제28조 및 영 제32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취락지구의 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효율적인 보전·관리와 동 구역내 취락지구의 생활환경 개선 및 난개발을 방지하는데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관한법 시행령 제25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6. 29., 2016. 3. 29., 2018. 1. 9.>

1. 지정에 관한 기준

가.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것

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성평가지도,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자연도, 녹지자연도, 임상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적성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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