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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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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합니다. 박OO 2020-06-19 조회수 152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합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대표발의한 유광욱 의원이 제안한 것처럼, 
'청주시가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간이 됩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읽어보면 과연 이 개정안에 따라 청주시가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물론 저는 일개 청주시민으로 
조례안이나 정책 용어를 읽고 이해하는 것에 한계가 많습니다만, 
제가 읽고 이해한 것들을 바탕으로 의견을 남깁니다.

일단 이번 개정안에서 저는 몇가지 공통된 성격을 읽었습니다. 


1. 시장이 의지와 의무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삭제된다.
2. 상위법인 여성가족부의 양성평등기본법과의 연결성을 삭제한다.
3. 각종 정책 용어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식을 삭제한다.
4. 현재 활동하고 있는 양성평등 관련 단체의 참여 가능성을 차단한다.
5.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 방향성을 흐린다. 
6. 양성평등 정책 및 시책의 구체적인 수혜자를 삭제한다.
*각 번호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남깁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예고된 대로 개정된다면, 
여성없는, 여성이 동의한 바 없는, 여성을 고려하지 않는 
또다른 누군가를 위한,
기존의 불평등한 환경을 장려하고 고착화 하는데 앞장서는 조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이번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제가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부서의 담당자분들이나 의원분들께서 답변으로 정정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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