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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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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김OO 2020-06-19 조회수 136
제28조 ②에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구체적 시책을 신설한 부분은 좋지만, 그 외에는 문제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1) '제9조 ③ 3.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청주시민'을 '삭제'하였는데,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점검 하는 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구성원으로 참여하기는 하나, 단체가 추천하는 청주시민을 열어둠으로써 성인지 감수성을 더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이 세워지고 진행된다고 생각한다. 


(2) '제22조 ⑤ '여성공무원'을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으로 변경하는 부분은 정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여성이 정책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힘든 현실이다. 그렇기에 여성공무원의 참여 확대를 늘리기 위해 있는 조항을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으로 바꾸는 것은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외에도 여성의 구체적 차별 등의 내용을 삭제하고 양성평등으로 바꾼 조항이 많다. 여성의 차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본 조례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한다.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유광욱 의원이 조금 더 관련 단체들의 자문을 받아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정하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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