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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상가 관리업체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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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

집합건물 상가 관리업체의 의무사항 권OO 2020-11-24 조회수 950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발전과 청주시민의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 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집합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40대 청주 시민입니다.
저희 건물은 상가관리단및 관리인이 없는 관리업체와 소유들의 계약으로 관리업이 운영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아마도 청주시의 대다수 건물은 집건법에 의해 관리주체가 없는 형태로 관리업체의 단독 운영으로 건물관리가 이루어 진다 생각됩니다.

집건법에 나와있듯 관리인의 의무사항들이 관리업체와 별개의 법이다 보니 대다수 건물의 관리업체는 소유주와의 계약서에 의존해 의무사항을 준수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건물의 관리를 위해 관리비의 납부의무는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 입니다 
저는 본 건물에 입주후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단 한번도 관리업체에 세부내역서를 받아본적이 없었습니다.
여러차례 관리업체에 세부내역서및 회계장부/통장내역서등을 요구 하였지만 관리업체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란 답변만 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주인은 관리업체가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 이라 생각합니다.
건물의 운영자금 출처는 당연히 납부의무가 있는 임차인 에게도 알 권리가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요금은 납부를 하였으나 그 요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의 여부를 전혀 알수없고 어떠한 식의 운영인지 조차 알수가 없다면 피와 땀으로 한푼한푼 저희의 노동의 대가의 그 돈을 관리업체란 이유 하나만으로 납부의무만 이행해야 한다면 임차인들은 관리업체의 노예일 뿐이라 생각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관리업체도 관리주체의 관리인과 똑같이 집건법을 적용받아 또는 청주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관리업체의 세부내역및 회계장부/통장내역서 등등을 의무공개 할수 있도록 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 하나의 목소리가 아닌 본 건물 대다수 임차인들의 목소리 입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본 건물 뿐 아니라 청주시 대다수 건물 임차인들의 목소릴거라 생각됩니다.

힘들게 생을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집합건물 임차인들의 목소리에 힘이 되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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