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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 청주시의 무상생리대지급 입법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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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

여성친화도시 청주시의 무상생리대지급 입법조례는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정OO 2020-09-08 조회수 197
청주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2011∼2015년과 2016∼2020년 각각 1단계와 2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고, 현재는 3단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핵심과제인 양성평등한 문화확산,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참여 문화와 건강한 도시 라는 정책아래
18세미만 여성청소년들에게 무상생리대지급은 추진분야 중 '여성친화적 문화', 여서의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에 해당합니다. 

잘못된 통념으로 여성에 관한 잘못된 잣대와 성인지감수성이 부족한 문화는 생명권을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할 여성청소년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복지가 제공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결국 말뿐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권리와 생명권을 존중하는 정책을 통해  자신들의 소중함을 더 깨닫고 생명의 소중함과 성평등을 몸으로 체득하며 배울 수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몸과 생리 등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에 대해 터부시해온 잘못된 문화에 대한 인식전환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도와 시스템이 뼈대라면 사회문화는 살과 피에 해당합니다. 제도를 만들어도 부끄러워하는 청소년들이나  왜 생리대까지 나눠주냐는 잘못된 어른들의 문화가 있을 수 있어 이를 고민해도 부족한데  그 뼈마저 만들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청주시가 가야할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친화적 도시 '청주'라는 이름이 캐치프레이즈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시민들에 대한 , 미래 세대를 위한 이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18세미만 여성청소년에 대한 생리대무상지급은 이루어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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