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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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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 2021-10-08 조회수 181

청주시의회 공고 제2021-69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박노학 의원 대표발의)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청주시의회 회의규칙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 10. 8.

청주시의회의장

 

1. 공고기간: 10일간(2021. 10. 8. ~ 10. 17.)

2. 붙임: 입법예고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