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군의장협의회, 충북 지역 현안문제에 한 목소리 청주시의회 2020-08-19 조회수 463 |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반대 성명서 및 진천·단양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채택-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회장 최충진/청주시의회 의장)는 19일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제76차 충북시군의장협의회를 개최하여 문장대온천 관광지 조성사업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진천·단양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북시․군의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상주시에서 추진하는 온천 개발 사업은 이미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무분별한 온천 개발에 대한 괴산과 충주 도민들의 환경이익 침해를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다”며 “2015년과 2018년 두 번이나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반려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온천 개발을 시도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기만함은 물론 160만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상주시는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한 문장대온천 관광지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온천 개발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과 충북도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영구적인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충북시․군의장협의회는 지난 8월 초 충북지역을 강타한 500mm이상의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진천군과 단양군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건의문도 채택했다.
실제, 단양군의 경우 재산피해가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663개소와 주택침수, 농경지, 축사 등 사유시설 2,498개소 등 그 피해액은 재난지역 선포기준인 60억원을 크게 웃도는 484억원에 달하고 있고, 진천군 또한 공공시설 854개소에 추정 피해액이 52억원에 이르고 특히, 진천읍과 백곡면은 각각 피해액이 21억원, 13억원에 달하는 등 읍․면․동 선포기준인 9억원을 넘어선 상황이다.
충북시군의장협의회는“지난 8월 7일 정부에서 발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진천․단양군이 지정기준을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인 충주․제천시 등과 달리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 9만여 진천군민과 3만여 단양군민은 크나큰 허탈감과 상실감으로 정부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인적․물적 피해에 시름하고 있는 주민과 자치단체가 안심하고 수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천․단양군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 선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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