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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열린마당 > 의회에바란다

편의점 음주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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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발전과 관련한 시민의 의견을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반 사회적인 글, 상업적인 글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일반행정민원은 청주시홈페이지(www.cheongju.go.kr) 「청주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표시는 반드시 입력하시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청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30일 이내 입니다.

편의점 음주행위 오OO 2020-08-27 조회수 332
외국에서는 공공장소(도로, 공원, 해변 ,등산로 등)에서 음주가 금지되어 있읍니다. 편법으로 맥주를 해변에서 마실려면 종이봉투에 넣어서 마십니다. 우리니라는 공공연히 편의점앞에서 술파티를 벌입니다. 법령을 알아보니 사유지공간이면 건축법으로 단속이 안되고, 식약처에 알아보니 편의점은 음식점이 아니라서 신고영업이라 허가취소할 허가도 없다합니다. 아파트앞 편의점에서 밤12시 이후 음주소음을 112에 신고하니 "지인끼리의 음주를 단속할 길이 없다"하여 해당 경찰서 생활지도과에 문의하니 소란이 과할 경우 경범죄로 10만원 정도 처벌 가능하답니다. 이법령을 이용하여 심야(밤 10-11시이후) 편의점 음주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술을 마시면 언성이 커지고 말이 많아져 50-60m 떨어진 아파트에서 잠을 잘 수없읍니다. 여름철 이런일이 거의 매일 발생하니 사회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음주관계 법령개선을 신문고에 올렸으나 국회에서 빨리 법을 처리안하니 기대가  어렵읍니다. 청주시의회에 적극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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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편의점 음주행위
답변자 청주시의회 답변일 2020-10-06

1. 청주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복지교육위원회)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본 민원은 집행부(4개 구청 환경위생과, 건축과) 소관 업무로, 해당 부서의 검토결과 편의점 영업은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 대상도 아니며, 주류 취식 행위도 단속대상이 아니어서 「식품위생법」으로 단속할 방안은 없으나.



○ 파라솔, 테이블 등이 공유지(도로나 인도)에 설치되어 영업할 경우 「도로법」 제61조 및 제75조에 의거 계고 및 과태료 부과 또는 철거가 가능하므로 해당 부서에 단속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 아울러, 편의점 음주 단속 조례 제정의 경우 「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바, 현재까지 상기사항에 관한 법률의 위임이 없어 조례 제정은 어려우며, 「경범죄처벌법」상의 단속권한은 경찰청에 있어 청주시에서 음주소란으로 단속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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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상태
1112 역세권용도변경 절대반대 합니다. 김OO 2024-03-15 답변완료
1111 오송 역세권 용도변경 반대 김OO 2024-03-15 답변완료
1110 오송역 역세권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 반대합니다. 배OO 2024-03-15 답변완료
1109 오송역세권 유통부지 용도변경 결사반대 김OO 2024-03-15 답변완료
1108 유통상업용지 용도변경반대합니다 비밀글 최OO 2024-03-15 답변완료
1107 말도 안되는 오송역세권 용도변경! 결사 반대!! 정OO 2024-03-15 답변완료
1106 오송역세권용도변경절대반대합니다!!!!!! 이OO 2024-03-15 답변완료
1105 역세권 사업이 대장동 처럼되고 있어요. 오송역 역세권 유통상업부지 용도변경 반대합니다 손OO 2024-03-15 답변완료
1104 전례없는 용도변경 절대 반대합니다 비밀글 김OO 2024-03-15 답변완료
1103 역세권 사업이 대장동 처럼되고 있어요. 강OO 2024-03-15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