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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바우처지정 센터의 지정 취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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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발전과 관련한 시민의 의견을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반 사회적인 글, 상업적인 글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일반행정민원은 청주시홈페이지(www.cheongju.go.kr) 「청주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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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바우처지정 센터의 지정 취소 조항 신OO 2014-10-08 조회수 1197
올해 6월 3일 5시 50분 경. 키 180이상의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무표정하게 뚫어져라 쳐다보며 여자 혼자있는 사무실로 빠른속도로 들어와서 거의 닫혀있는 문을 손으로 쳐서 엽니다. 놀라서 떨며 누구냐는 외침에도 한 마디 말도 없이 시선을 고정한 채로... 30~40cm 앞까지 다가오고... 여자는 무서워 소리치며 나가라고 외쳐보지만 그 남자는 더 가까이 다가오고 여자는 구석까지 몰리게 됩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이라도 던지려고 한 손에 들고 나가달라고 소리쳐 봅니다. 갑자기 그 남자는 사무실을 뛰쳐나가서 바로 앞 여자화장실 안으로 가서는 소리를 지르며 문을 쾅쾅쳐댑니다... 여자는 갑작스런 일에 놀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제서야 누군가 그 남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데리고 갑니다... 여자가 뛰어나가서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코치에게 예기를 하지만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그랬냐고... 그냥... 데리고 가버립니다.... 금천동에서 일어났던 실제 상황입니다. 여직원분은 그 남자가 장애아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협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 예기를 듣고 센터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전에도 수차례 소음과 진동, 그리고 장애아들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바로 옆에서 운영하는 본 사업장의 아이들이 피해를 받은바 있어 시청 환경과 및 복지과로 민원을 제기하여 현장을 방문했으며 주의를 주고 돌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왜 아직도 장애아와 동행하지 않아서 반복적으로 피해를 주느냐고 예기했습니다. 이에 센터장은 여기 보호자가 있으니 직접 예기하라해서 보호자와 직접 대면을 하여 사과를 받고 주의를 부탁드리려 했으나 오히려 우리를 몰지각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격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장애인협회라면서 민00회장을 중심으로 6~8명 정도의 여성분들이 센터직원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입구에서는 어떤일인지 예기를 듣고 싶어서 왔다했지만, 요즘은 정치인들도 장애인들을 함부로 못한다면서 하는 예기를 들어보면 분명 대화의 주된 내용은 항의성 방문이었습니다. 장애인을 비장애인이 이해못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센터에서 원생을 케어하지 못한 것에서 발생한 문제임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범죄가 될 수 있는 분명한 상황임에도 보호자는 절대 사과 못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예기만했고, 센터직원 역시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거기다... 보호자의 한마디... "앞으로도 이런일이 더 없을거라 장담 못한다!" 이건 협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장애가 깡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니 장애가 깡패라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실한 관리행태와 부도덕한 운영으로 주위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바우처지정센터를 제재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에 한 번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청 복지과 담당자의 말이 그냥 주의를 주는 수 밖에 없다더군요... 장애인을 차별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비장애인 역시 차별당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역차별적이고 위협적인 센터를 지속적으로 주민의 혈세로 운영을 지속시킨다면 그 정당성 역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 협회 뿐만 아니라, 바우처지정센터의 선정과 유지 관리에 대한 세부 조항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역차별을 유발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담당 의원님들의 참여와 입법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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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장애아 바우처지정 센터의 지정 취소 조항
답변자 청주시의회 답변일 2014-10-20

1. 청주시의회 의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청주시 및 해당 상임위원회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제공기관 지정 취소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당초의 지정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같은 법 제33조의 정보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제공기관의 대상자 관리 소홀만으로 지정 취소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 앞으로 제공기관 지정 시 운영규정에 제공인력의 대상자 관리 조항이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지시하겠으며, 향후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 시정대화를 진행하는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입법 활동을 하겠음.





[원본글]--------------------------------------------------------
올해 6월 3일 5시 50분 경. 키 180이상의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무표정하게 뚫어져라 쳐다보며 여자 혼자있는 사무실로 빠른속도로 들어와서 거의 닫혀있는 문을 손으로 쳐서 엽니다. 놀라서 떨며 누구냐는 외침에도 한 마디 말도 없이 시선을 고정한 채로... 30~40cm 앞까지 다가오고... 여자는 무서워 소리치며 나가라고 외쳐보지만 그 남자는 더 가까이 다가오고 여자는 구석까지 몰리게 됩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이라도 던지려고 한 손에 들고 나가달라고 소리쳐 봅니다. 갑자기 그 남자는 사무실을 뛰쳐나가서 바로 앞 여자화장실 안으로 가서는 소리를 지르며 문을 쾅쾅쳐댑니다... 여자는 갑작스런 일에 놀라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그제서야 누군가 그 남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데리고 갑니다... 여자가 뛰어나가서 장애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코치에게 예기를 하지만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그랬냐고... 그냥... 데리고 가버립니다.... 금천동에서 일어났던 실제 상황입니다. 여직원분은 그 남자가 장애아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협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 예기를 듣고 센터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전에도 수차례 소음과 진동, 그리고 장애아들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바로 옆에서 운영하는 본 사업장의 아이들이 피해를 받은바 있어 시청 환경과 및 복지과로 민원을 제기하여 현장을 방문했으며 주의를 주고 돌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왜 아직도 장애아와 동행하지 않아서 반복적으로 피해를 주느냐고 예기했습니다. 이에 센터장은 여기 보호자가 있으니 직접 예기하라해서 보호자와 직접 대면을 하여 사과를 받고 주의를 부탁드리려 했으나 오히려 우리를 몰지각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격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장애인협회라면서 민00회장을 중심으로 6~8명 정도의 여성분들이 센터직원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입구에서는 어떤일인지 예기를 듣고 싶어서 왔다했지만, 요즘은 정치인들도 장애인들을 함부로 못한다면서 하는 예기를 들어보면 분명 대화의 주된 내용은 항의성 방문이었습니다. 장애인을 비장애인이 이해못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센터에서 원생을 케어하지 못한 것에서 발생한 문제임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여부를 떠나서 이것은 범죄가 될 수 있는 분명한 상황임에도 보호자는 절대 사과 못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예기만했고, 센터직원 역시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거기다... 보호자의 한마디... \\"앞으로도 이런일이 더 없을거라 장담 못한다!\\" 이건 협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장애가 깡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니 장애가 깡패라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실한 관리행태와 부도덕한 운영으로 주위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바우처지정센터를 제재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것에 한 번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청 복지과 담당자의 말이 그냥 주의를 주는 수 밖에 없다더군요... 장애인을 차별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비장애인 역시 차별당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 역차별적이고 위협적인 센터를 지속적으로 주민의 혈세로 운영을 지속시킨다면 그 정당성 역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 협회 뿐만 아니라, 바우처지정센터의 선정과 유지 관리에 대한 세부 조항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역차별을 유발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담당 의원님들의 참여와 입법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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