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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대농지구 불법 오피스텔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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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발전과 관련한 시민의 의견을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반 사회적인 글, 상업적인 글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일반행정민원은 청주시홈페이지(www.cheongju.go.kr) 「청주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표시는 반드시 입력하시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청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30일 이내 입니다.

청주 대농지구 불법 오피스텔 허가 안OO 2014-07-02 조회수 1288
청주 대농지구 두산위브지웰시티 입주 예정자 입니다. 대농지구 오피스텔 건축심의(2014.6.11)에서 공개공지위배,일조권/조망권침해/저층구간 위배(저층구간 아파트 경계에서 10m이격)로 건축심의가 유보 되었다고 시의회에 문의결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6.27일 기습으로 건축심의를 개최하여 6.30일 건축허가를 시청에서 인가 하였으며 7.11일에 오피스텔 분양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찌 이런일이 일어 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시의회 답변에서는 건축심의 유보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면밀히 검토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저희 상식으로는 사전협의 및 유착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힘없는 서민으로서 개탄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시의회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부디 조사하시어 문제 해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1.무슨 사유로 심의 유보후 그렇게 빨리 통과 할 수 있었는지? 2.공개공지,일조권,저층구간(아파트 경계에서 10m이격)이 수정되어서 건축심의가 통과 되었는지? 3.공무원과 시공사간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위 사항들에 대하여 강력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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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청주 대농지구 불법 오피스텔 허가
답변자 청주시의회 답변일 2014-07-23
2014.7.23. 답변내용에 대해 작성자를 청주시의회로 변경(기존 개인이름에서 청주시의회로 작성자 변경)하며 
   내용은 동일합니다.

 



1. 청주시의회 의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청주시 및 해당 상임위원회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무슨 사유로 심의 유보후 그렇게 빨리 통과 할 수 있었는지?



 



- 2014.6.16 (주)영우에서 건축경관 공동위원회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6.27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되어 절차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② 공개공지, 일조권, 저층구간(아파트 경계에서 10m이격)이 수정되어서 건축심의가 통과되었는지?



 



- 오피스텔 건축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고



건축법 및 지구단위계획에 저촉이 없으므로 심의 의결된 사항임.




 



③ 공무원과 시공사가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 유착관계 여부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판단하기 어려움.




[원본글]--------------------------------------------------------
청주 대농지구 두산위브지웰시티 입주 예정자 입니다. 대농지구 오피스텔 건축심의(2014.6.11)에서 공개공지위배,일조권/조망권침해/저층구간 위배(저층구간 아파트 경계에서 10m이격)로 건축심의가 유보 되었다고 시의회에 문의결과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14.6.27일 기습으로 건축심의를 개최하여 6.30일 건축허가를 시청에서 인가 하였으며 7.11일에 오피스텔 분양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찌 이런일이 일어 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시의회 답변에서는 건축심의 유보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면밀히 검토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저희 상식으로는 사전협의 및 유착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힘없는 서민으로서 개탄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시의회에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부디 조사하시어 문제 해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1.무슨 사유로 심의 유보후 그렇게 빨리 통과 할 수 있었는지? 2.공개공지,일조권,저층구간(아파트 경계에서 10m이격)이 수정되어서 건축심의가 통과 되었는지? 3.공무원과 시공사간의 유착관계는 없는지? 위 사항들에 대하여 강력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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