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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열린마당 > 의회에바란다

진정처리민원 처리기간 단축과 문화재청 예규에 의한 변경계획 공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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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발전과 관련한 시민의 의견을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반 사회적인 글, 상업적인 글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일반행정민원은 청주시홈페이지(www.cheongju.go.kr) 「청주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표시는 반드시 입력하시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청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30일 이내 입니다.

진정처리민원 처리기간 단축과 문화재청 예규에 의한 변경계획 공표는 이OO 2022-03-21 조회수 303
진정민원 처리결과를 보고 느낀점, 개선사항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인이 비공개 민원으로 제출한 청주시 의회의 답변내용은,
청주시의 답변내용을 단순히 인용한 답변으로 민원사무처리기간이 
30일정도 처리간을 요하는 민원인지와  청주시에서 상당산성 변경정비계획을 문화채청 지침(예규)에 의거 공표하지 않은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첫째, 청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30일로 되어있는 민원사무처리가간 단축의견입니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법정민원, 질의민원 등의 일반민원과 고충민원으로 구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질의민원·건의민원·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는 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21조에서는 처리기간의 연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3조에서는 처리진행상황의 통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처리기간) ① 소관위원장은 진정서 등이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한다.  ② 소관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안에 진정서 등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의장은 진정인에게 처리 진행상황과 처리기간 연장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원처리법 제3조제1항에서는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진정사건의 처리에 대해서는 민원처리법을 적용하여 민원처리법상 처리기간 및 처리기간의 연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간을 단축하든지, 타 기초의회 진정민원 처리기간 등을 참조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단축처리하는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기간>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 20일
옹진군의회 / 7일내
서울 양천구의회 / 설명,질의 등의 진정서 : 7일, 진정,건의,탄원,호소 등의 진정서 : 14일
정읍시의회 / 본 진정서 등 처리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할 수 있다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 제17조 / 질의·건의민원 14일, 고충민원 7일 등

2, 2016년도 상당산성 종합정비계획은 문화재청 예규를 준수하여 변경계획을 공표 하지 않았다면 계획대로 이행하도록 청주시에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문화재청 예규 제185호)은 
그 규정의 내용이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사적의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에 적용하도록 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의하여 『2015년도 상당산성 종합정비계획 및 변경된 계획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3조 규정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게재하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도 상당산성 종합정비계획의 편입용지조서가 변경되었다면 사적종합정비계획 수립지침 제13조(정비획의 공표)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변경된  편입용지 조서를  이해관계인 등에게 공표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변경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2015년도 상당산성 종합정바계획을 이행하도록 하여주시고
계획이 변경되었다면 사적종합정비계획 수립지침 제13조(정비계획의 공표)규정에 의거 변경된 계획에 의한 편입용지조서를 공표하도록 권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 법령정보센터 / 사적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침 참조
  [시행 2017. 12. 13.] [문화재청예규 제185호, 2017. 12. 1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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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진정처리민원 처리기간 단축과 문화재청 예규에 의한 변경계획 공표는
답변자 청주시의회 답변일 2022-04-06
1. 청주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민원 처리기간 단축 관련 의견 

       - 진정서 등이 청주시의회에 제출되면 청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며회부 받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진정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현장답사를 하거나해당 지역의원 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며내용을 검토하여 집행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적극 처리토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고 있습니다.

        - 본 의회에 접수되는 진정서 등의 대부분이 집행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처리결과를 통지받아 회신하기에 다소 시일이 걸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향후 진정서 등에 대해 처리 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만족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상당산성 종합정비계획 관련

    1) 검토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2) 행정문화위원회 토의

      - 본 민원은 상당산성 종합정비계획의 변경계획 여부 및 종합정비계획의 이행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해당 부서(문화재과)와 검토결과 2015년 상당산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이후 변경계획은 현재 없음을 알려드리며본위원회에서는 상당산성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3) 문화재과 검토의견

    - 상당산성 종합정비계획은 2015년에 수립하였으며현재까지 변경사항 및 변경 지금까지 상당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이후 성벽 보수옛길 정비수문 및 성곽 발굴지계획은 없으며,

    - 정비수목 정비 등을 추진하였으며지속적으로 상당산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문화재과 문화재정책팀(☎ 043-201-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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