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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홈 > 열린마당 > 의회에바란다

도로 주차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신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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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발전과 관련한 시민의 의견을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저속한 표현, 타인의 명예훼손, 반 사회적인 글, 상업적인 글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일반행정민원은 청주시홈페이지(www.cheongju.go.kr) 「청주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작성방법

표시는 반드시 입력하시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청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30일 이내 입니다.

도로 주차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신봉동) 박OO 2021-06-27 조회수 300
저는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우림필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서쪽에 위치한 1순환로 436번길은 도로 양옆에 주차가 가능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4차선인데 밤낮 구분없이 도로 양쪽에 차가 주차해 있어 차량통행이 원활한 때가 거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로에 주차한 차량이 도로 횡단시 시야를 방해하여 통행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명심산은 주민들이 운동을 위하여 자주 찾는 곳으로 당연히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민원인 본인도 며칠전 도로를 건너다 가까스로 사고를 면하였습니다.
※민원 요청 사항입니다.
1)1순환로 436번길을 주차를 할 수 없는 도로로(황색선 표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변경 후에도 습관에 따라 불법 주차가 예상되는 바 횡단보도 양쪽 100m 까지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고는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주차된 차량에 의해 보행자나 운전자가 시야에 방해를 받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곳이니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고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방문하셔서 민원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봉동 주민들이 안전하게 명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게시판 보기
답변 제목 :도로 주차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신봉동)
답변자 청주시의회 답변일 2021-07-21

1. 청주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본 민원은 흥덕구 1순환로436번길 일원 차선 변경(백색→황색) 및 주차 단속 강화를 요청하는 민원으로 관련부서에서 아래와 같이 회신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흥덕구 산업교통과 답변 내용>
     ○ 현재 해당구역은 백색실선 도로로 불법주정차 단속은 불가하며 2021. 7. 13일 흥덕경찰서에 해당 구역을 황색 실선으로 변경에 대해 협의 요청하였으며, 

     ○ 향후 황색실선 변경승인(흥덕경찰서) 후 노면도색 실시 및 단속구간 신규지정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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